‘또 불거진’ 한동훈 탄핵론 민주당 딜레마

제거하려다 매장당할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탄핵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긴 했지만 어쩐지 눈치를 본다. 숙성되기도 전에 일단 외치고 본 탓이다. 또 시작된 민주당의 탄핵 카드가 한 장관을 제대로 한 방 먹일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는 모양새다. 명분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설명하면서 가결을 호소했기 때문이다. 한 장관은 해볼테면 해보라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내비쳤다.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한 장관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양새다. 

일단 질러?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퍼부었다. 한 장관은 특유의 자신감 있는 태도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이어나갔다. 

대표적인 책임론은 인사 검증이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책임론도 한 장관에게 가해졌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가 주요 공직자 인사 문제라고 비판했다. 1차적으로 인사검증관리단이 수집해 판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요 공직 후보자를 상대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한 1차 검증이 부실했기 때문에 적합한 인물을 골라내지 못한 책임이 법무부에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윤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는 여러 차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사검증단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겠다며 윤정부서 마련한 장치다. 문재인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지적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무부서 법적인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기도 하다.

통상 인사 검증 체계는 ▲인사기획관이 3~5배수로 후보를 압축 ▲법무부 장관이 검증 지시 ▲인사정보관리단이 자료 등 검증 ▲법무부 장관이 검증 자료 대통령실 전달 ▲공직비서관 2차 검증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조다. 

문제는 정권 초기부터 부실 검증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이다. 검증 이후 많은 후보가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논란과 의혹이 우후죽순 터져나왔다. 한 장관의 자존심에도 균열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세 높이며 책임론 가하기
직무 정지 시 총선 길 막혀

최근 지명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까지 여러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국방부 국정감사는 파행됐고, 여권 내에서도 김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제기됐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두고서 한 장관은 “과거에도 비슷했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또 법무부는 자료만 판단했을 뿐 결정은 대통령실이 한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였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검찰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특히 이 대표를 향한 수사 등에 관한 사안이 한 장관에게 타격을 가했다. 일단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법원서 기각됐다. 

이로 인해 한 장관에게 본격적으로 스크래치가 생겼고, 민주당은 이를 고리로 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공개석상서 이 대표를 사실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점도 포함됐다. 혐의 내용을 오랫 동안 설명한 부분도 민주당이 탄핵을 거론하는 사유 중 하나다. 또 이와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문제도 거론했다. 

다만 민주당은 당장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우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장관을 파면시키라며 요구 중이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중하순경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 변화 여부를 보며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국정감사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안도 물고 늘어질 양상이다. 이는 한 장관의 취약한 부분 중 하나로 김 여사의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고리로 정치적인 편향 수사로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시행하는 것은 무리
오히려 몸값 키워주는 꼴

이런 탓에 한 장관도 민주당의 공세를 견뎌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사실상 적지 않은 부담을 짊어진 셈이다. 

차기 여권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그에게 타격으로 흠집이라도 생길 경우, 자연스레 대권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의도는 한 장관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차지해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한 장관 탄핵을 추진한다면 내년 총선서 한 장관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앞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즉시 직무가 정지돼 전면에 나서기가 힘들어진다. 

내년 총선의 얼굴 중 한 명으로 불리는 한 장관의 출마 길이 막혀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긴다. 공직선거법상 공직자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내년 1월11일까지는 물러나야 하는데, 탄핵 시 그 전에 헌법재판소 판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민주당도 ‘기각’으로 인한 역풍의 부담을 떠앉을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카드로 한 장관의 힘을 빼겠다는 심산이지만, 기각 이후가 문제다. 

국민의힘이나 한 장관으로선 기각이 결정될 경우,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고 차기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더욱 커지게 된다. 민주당 내에서 신중론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요 길목서 너무 쉽게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신중하게 쓰여야 하는 탄핵이라는 무기의 위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위험

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이 가해질 경우도 문제다. 한 장관 탄핵이 중도층에게는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질 수 있는 우려도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장관에게 비판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한 장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며 “즉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당에게 위험할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인 부담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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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