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15일, 기각됐다.
백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기관장들에게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퇴를 종용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신용무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13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고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추가로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구속된다면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외에도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부당개입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은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께 감사하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윗선의 개입 여부를 인정하느냐’ ‘검찰의 수사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느냐’ ‘검찰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린 데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동부지검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사무실,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해 이메일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