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 장관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전날 백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 초기에 박근혜정부 당시 임명됐던 산업부 산하 13곳의 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하도록 한 혐의와 후임 기관장 임명에 부당 지원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백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동부지법에서 열리며 이르면 이날 저녁 무렵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선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서 유죄 확정으로 징역 2년형을 받은 점을 감안할 때 영장 기각보다는 발부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산업부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및 이메일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9일, 검찰은 백 전 장관의 자택 및 한양대 공과대학 사무실과 한국석유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산업부 및 산하 공공기관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바 있다.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고발된 5명 중 백 전 장관을 제외한 4명에 대한 조사는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수사는 2019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고발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사퇴한 기관장들 7명에 대해 조사했지만 도중에 수사가 중단됐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선 해당 수사가 친정부 성향의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해 들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핵심인물로 여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및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선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팀의 명운이 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일각에선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백 전 장관이 아닌 그 윗선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예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