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이?’ 대형 산불 음모론

일부러 불 질렀다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전국적인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티니티 등에서는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가 산불의 원인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음모론은 식지 않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 삶의 터전을 잃은 피해민들은 분노를 내비치고 있다.

전국의 대형 산불이 닷새 넘게 이어지면서 산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화마의식’ ‘간첩설’ 등이 퍼지며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르고 있다는 음모론이 나오고 있다.

무차별 유포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불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국 5곳의 산불로 1만4694헥타르(ha)의 산림이 불에 타거나 피해를 입었다(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이는 윤중로 제방 안쪽으로 290ha인 여의도의 50배 크기의 규모이자 0.7ha인 국제규격 축구장 2만여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경북 의성서 가장 넓은 1만2565ha의 피해가 발생했고, 경남 산청 하동 1557ha, 울산 울주 435ha, 경남 김해 97ha, 불이 진화된 충북 옥천서도 39ha의 산림 피해가 났다.

김해와 옥천 산불은 진화됐으나 의성 산불은 진화율이 55%에 그치고 있다. 산청 하동 산불은 88% 진화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및 경계 단계 발령,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등으로 가용할 수 있는 진압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했다.


이런 상황에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산불과 관련한 무차별적인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산불을 연관 짓는 글들은 수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의 ‘미국정치갤러리’에는 지난 22일 “지금 전국 동시다발 산불 절대로 정상 아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3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갑자기 하루 만에 산불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며 “이건 누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고 할 수밖에 없음. 며칠 전 청주공항으로 50명 정도 짱깨(중국인 비하 용어)가 들어와서 단체로 버스 대절해서 숙소 이동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XX들이 지령받고 불 지른 게 매우 높은 확률로 의심된다”면서 중국인들이 산불을 냈다고 주장했다.

또 “윤카(윤석열 각하 줄임말) 계엄 이후 무안공항 사고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이례적인 사고들이 갑자기 막 일어난다”며 “주작(조작)을 해도 적당히 해야 그런가 보다 하면서 속는 거지, 어떻게든 나라를 흔들어보겠다고 이것들이 선 넘네”라고 이번 산불과 윤석열의 계엄 선포, 제주항공 참사를 엮어 ‘외부 세력이 나라를 흔들고 있다’는 음모론을 내세웠다.

북한 지령설에 화마 의식까지
하다 하다 참사도 정쟁에 사용?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인 디시인사이드의 ‘국민의힘갤러리’에도 이번 산불이 간첩 소행이라는 글이 실렸다. 지난 23일 해당 커뮤니티에는 “현재 전국 연쇄 산불은 간첩소행이다. 이거 화력 요청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400개가 넘는 추천을 받았다.

해당 게시글은 “이런데도 간첩법 개정을 막는 민주당은 진짜 간첩 정당”이라며 “총력전으로 공격해서 이참에 반중 정서 심어주고 국내 거주 중국인 간첩, 북한 간첩, 민주당 간첩, 민노총 간첩들 싹 다 발본색원해 처단해야 한다. 윤카 복귀하려니까 진짜 별짓을 다 하네”라며 아무 근거 없이 산불을 중국과 북한의 간첩이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가까운 주장을 했다.


이후 국민의힘 갤러리에 지난 26일 올라온 “산불 음모론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오늘 레거시 미디어서 중국인이 산불 방화하는 건 극우세력의 음모론이라고 동시 발작”이라며 “근데 이미 한 달 전에 울산대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이 4차례나 방화하고 다니다 검거당함. 이래도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음모론 타령할래?”라고 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산불이 중국인이나 간첩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

이어 “부정선거 때도 언론서 극우 음모론 몰이하니깐 웰빙마냥 겁먹어서 부정선거 파헤치지도 못하고 투표권 주권 눈앞에서 화짱조(화교, 짱깨, 조선족 등 중국인 비하 용어) 빨갱이들한테 빼앗기다가 대통령이 계몽령으로 이런 일에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는 거 겨우 일깨워준 거 벌써 잊었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번 산불이 일종의 ‘무속’ 의식을 하다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이 나왔다.

구독자 2만3800여명을 보유한 한 진보 성향 유튜버는 지난 23일 ‘김건희, 산불로 호마의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나쁜 흐름을 바꾸려 무속적 의식을 실행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호마의식은 불을 활용한 밀교 의식을 가리킨다. 해당 영상은 24일 오후 1시 45분 기준 8만8000회 조회된 상태다.

“모두 유언비어에 가까워”
10년간 한 해 평균 546건

SNS X(엑스, 구 트위터) 등에서도 근거 없는 음모론이 등장했다. 윤 대통령의 사주상 ‘불이 있으면 크게 된다’며 의도적으로 산불을 냈다는 등 주장이다. 한 누리꾼은 지난 2022년 경북 울진, 강원 삼척서 발생했던 산불을 언급하며 “무당이 산에서 몰래 굿하다가 불낸 게 아닌가 의심 중”이라고 썼다.

이 외에도 ‘산불 발화 당시 보라색 불꽃이 일었다. 보라색 불꽃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어 화학적 테러가 의심된다’ ‘외지인이 와서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것을 목격했다’ 등의 음모론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유언비어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화재 원인은 소방 당국이 조사 중이지만 실화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야산서 발생한 불은 인근서 농장을 운영 중인 A씨가 사용하던 예초기서 튄 불꽃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2일 경북 의성서 발생한 산불은 성묘객이 묘지를 정리하던 중에 났고, 같은 달 24일 통영 야산 산불은 부모 묘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던 60대가 초를 피우다가 넘어져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단기간에 많은 불이 난 것은 맞지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란 분석도 제기된다. 2002년 4월5일 식목일엔 하루 동안 63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다. 통계적으로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부는 3·4월에 산불이 많이 나기도 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 사이 최근 10년간 한 해 평균 546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6%(251건)가 3·4월에 집중됐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미 산불 원인이 대략 나오고 있지 않냐. 누군 성묘하다가 그랬다고 하고, 누군 예초기 사용하다 그랬다고 한다”며 “예년에도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난 적은 꽤 많았다. 연례행사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법적 조치”

대통령실은 지난 24일 “전국민적 재난인 산불을 ‘호마의식’ 등 음모론의 소재로 악용한 일부 유튜버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명백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법적 조치 검토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산불은 국가적 재난으로 온 국민이 합심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서 음모론을 유포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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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