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 수준” 사흘째 이어진 LA 산불로 일대 ‘초토화’

현재 6명 사망·18만명 이상 대피
경제 손실 규모 500억 달러 추산
바이든, 원인으로 ‘기후변화’ 지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진화가 진행됐지만 해안은 여전히 진척이 더디거나 불길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우들리, 올리바스, 리디아, 선셋 등 총 7곳서 대형 산불이 LA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산불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8만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지역에 있는 약 20만명은 추가 대피 경고 상태에 놓여 있다.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서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한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진압률이 0%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밤 1만5832에이커(64㎢) 수준이던 산불 면적은 이날 오전 9시58분 기준 1만7234에이커(70㎢)로 더 커졌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4.5㎢)에 15배 달하는 규모다.


북부 샌퍼넌도 밸리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면적 3.5㎢)은 진압률 10%, LA 북단 매직마운튼 인근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면적 1.4㎢)은 진압률 40% 수준이다.

할리우드 거리 북쪽 산지서 발생한 선셋 산불은 피해 면적 43에이커(0.17㎢) 수준서 멈추며 이 지역 대피령은 이날 오전 7시경 해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어제부터 바람이 잦아들어 항공 진화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할리우드와 스튜디오 시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북부 밴나이즈 분지서 발생했던 우들리 산불도 30에이커(0.12㎢)를 태우고 완전히 진압됐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카운티 동부 내륙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그나마 전날의 피해 면적 1만600에이커(43㎢)에 머물며 확산이 멈췄다. 다만 이 지역의 화재 발원지인 알타데나 일대는 화재 초기 불길의 급속한 확산으로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색 및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일부 지역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사망자 숫자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는 약 500억달러(약 73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산불 가운데 역대 최고 피해액은 지난 2018년 북부 캘리포니아주 캠프 산불 당시에 기록된 125억달러(약 18조2500억원)였다.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액수도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전날 추정치(100억달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JP모건은 “산불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손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고  경고했다.

전기 공급도 대부분 끊긴 상태다.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현지시각) LA 카운티 내 20만9896가구(상업시설 포함)의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

대니얼 스웨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기후과학자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서 열린 대책회의서 산불 상황에 대해 “최악이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진단하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선 “지구는 온난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압 초기 당시 어려움을 야기한 ‘물 부족’ 사태와 관련 “추가 화재 우려 탓에 전력을 차단하면서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이 발전기로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고, 소화전의 물이 더는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방 소방관 400명, 국방부 소속 산불 진화 인력 500명,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국방부 C-130 수송기 8대 등 연방 차원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며 “캐나다로부터도 소방관과 소방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례 없이 종말이 온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본 많은 가족의 보험을 취소해 그들의 회복력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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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