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외면당하는 천안 산불예방진화대​​​​​​​

“우리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차별당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연입니다.

산불진화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산림청 설명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는 그 역할·소속·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특수진화대는 전원 산림청 소속의 상시 인력이다. 총 435명 중 공무직과 1년 단위 기간제 대원이 혼재된 편성으로, 산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열악한 처우

반면 예방진화대는 소속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으로 나뉜다. 인원은 총 9604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6개월 기간제 대원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재난 현장 제2선에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다.

두 진화대 모두 원칙적으로는 산림청 통제에 따르지만, 소속과 역할이 달라 직접적인 교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처우 논란(<일요시사> 1366호 ‘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이다.

업무 강도·위험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불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예방진화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비록 특수진화대와 비교하면 임무의 강도와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다. 이들 역시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임무를 지녔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고용의 연속성도 늘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의 처우 논란에 이어 이보다 사회의 관심이 덜한 지자체 산하 예방진화대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천안시가 소속 예방진화대를 일명 ‘푸대접’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미진한 처우와 더불어 ‘기간제 직군 차별’에 방점이 찍혀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산림청·지자체 소속
대부분 6개월 기간제

고용 형태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처리가 달라지는 게 문제였다. 천안시청은 예방진화대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 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앞서 의무격리 기간이 2주일 때는 임금의 70%만 지급했다. 반면 시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누군가는 월급을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격리일 수만큼 돈을 떼였다. 주·월별 개근을 전제로 받는 주·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다. 

천안시청 예방진화대원인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에 감염됐다. A씨는 “주중에 확진되니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사라졌다. 격리일은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무급휴가 처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격리 아니냐.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라가 쓰는 일자리에 무급휴가를 주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천안시청에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위를 물었다. 천안시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했다”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감염병을 포함한 자신의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휴가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격리될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예 “규정이 없다”고 못 박은 천안시 답변은 틀린 셈이다.

게다가 A씨를 비롯한 예방진화대원과 달리 천안시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천안시 설명대로 시가 정말 유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들에게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앞뒤가 맞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부분에 관해 A씨에게 “그것이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코로나 감염이 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감염이 업무 중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여파를 대원 개인의 손해로 모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원들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 작은 차로 함께 간다.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땐 도시락을 가져가 반찬을 나눠먹는다”며 “이 같은 환경과 코로나 감염 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안시청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방침 변경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급 규정이 없다”던 시 입장은 최근 “유급휴가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 격리’ 정규직 유급, 계약직 무급
“규정 없다”더니…비난 여론 확산에 선회

천안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검토했을 때는 무급휴가 방침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지나간 사례도 수당을 소급해 다음 임금에 합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방진화대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해졌다.

이 같은 촌극은 천안시의 방침 미숙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일요시사>에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의 40%는 산림청이 지원한다. 예방진화대가 지자체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산림청 사업이고, 관련 내용은 우리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며 “산림청의 포괄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이다. 산림청 산하 산불진화대는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를 따랐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천안시에 ‘예방진화대의 임금·고용 연속성 등 처우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해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산림청이 고용 형태와 인원, 임금 등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 조건은 ‘공통 적용’하면서 휴가 방침은 왜 달랐던 것인지’ 질의하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 방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급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에 관한 산림청 입장은 어떨까? 일명 ‘결정권자’인 산림청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 잘못”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는 일자리 만들기(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이다. 고용 조건을 개선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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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