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외면당하는 천안 산불예방진화대​​​​​​​

“우리도 목숨 걸고 일하는데…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천안시청에 차별당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사연입니다.

산불진화대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산림청 설명에 따르면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이하 특수진화대)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이하 예방진화대)는 그 역할·소속·처우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 먼저 특수진화대는 전원 산림청 소속의 상시 인력이다. 총 435명 중 공무직과 1년 단위 기간제 대원이 혼재된 편성으로, 산불 재난 현장에서 최전선 진화 임무를 수행한다. 

열악한 처우

반면 예방진화대는 소속이 산림청과 각 지자체 등으로 나뉜다. 인원은 총 9604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6개월 기간제 대원이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재난 현장 제2선에서 잔불을 진화하는 것이다.

두 진화대 모두 원칙적으로는 산림청 통제에 따르지만, 소속과 역할이 달라 직접적인 교류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크게 다르지 않다. 바로 처우 논란(<일요시사> 1366호 ‘일당 10만원’ 산불진화대의 눈물)이다.

업무 강도·위험성에 비해 낮은 임금과 고용 불안정성은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수진화대는 산불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한다. 그런데도 그 대가로 받는 월급은 250만원에 불과하다.


예방진화대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비록 특수진화대와 비교하면 임무의 강도와 위험성이 낮은 편이라고 해도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이야기다. 이들 역시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지만 꼭 필요한 임무를 지녔다. 하지만 이들은 최저임금 노동자다. 고용의 연속성도 늘 보장되는 건 아니다.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의 처우 논란에 이어 이보다 사회의 관심이 덜한 지자체 산하 예방진화대에서도 문제가 불거졌다. 충남 천안시가 소속 예방진화대를 일명 ‘푸대접’했다가 입방아에 올랐다. 더군다나 이번 사태는 미진한 처우와 더불어 ‘기간제 직군 차별’에 방점이 찍혀 더 큰 파문이 일었다.

산림청·지자체 소속
대부분 6개월 기간제

고용 형태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처리가 달라지는 게 문제였다. 천안시청은 예방진화대원이 코로나에 감염되면 격리 기간 무급휴가를 부여했다. 앞서 의무격리 기간이 2주일 때는 임금의 70%만 지급했다. 반면 시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직원들은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았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려도 누군가는 월급을 다 받아가고, 누군가는 격리일 수만큼 돈을 떼였다. 주·월별 개근을 전제로 받는 주·월차 수당도 받지 못했다. 

천안시청 예방진화대원인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에 감염됐다. A씨는 “주중에 확진되니 격리하는 동안 주차 2개, 월차 1개가 사라졌다. 격리일은 모두 무급휴가로 처리됐다”고 말했다. 

A씨는 무급휴가 처리가 부당하다고 여겼다. 그는 “국가에서 강제하는 격리 아니냐. 나라에서 나오지 말라고 해놓고, 나라가 쓰는 일자리에 무급휴가를 주는 게 이치에 맞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천안시청에 무급휴가를 부여한 경위를 물었다. 천안시청은 “‘천안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무급휴가 처리했다”며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감염병을 포함한 자신의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휴가에 대한 유급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격리될 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것이 강제 규정은 아닐지라도 아예 “규정이 없다”고 못 박은 천안시 답변은 틀린 셈이다.

게다가 A씨를 비롯한 예방진화대원과 달리 천안시에 근무하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직원은 유급휴가를 받았다. 천안시 설명대로 시가 정말 유급 규정이 없는 것으로 오인했다면, 이들에게도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게 앞뒤가 맞다.

하지만 천안시는 이 부분에 관해 A씨에게 “그것이 방침”이라고 밝혔을 뿐,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아울러 A씨는 “코로나 감염이 예방진화대의 근무환경에 의해 발생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감염이 업무 중 발생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여파를 대원 개인의 손해로 모두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는 “대원들은 현장으로 이동할 때 작은 차로 함께 간다. 현장에서 밥을 먹을 땐 도시락을 가져가 반찬을 나눠먹는다”며 “이 같은 환경과 코로나 감염 가능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일절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천안시청은 비난 여론이 확산되자 뒤늦게 방침 변경을 통보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유급 규정이 없다”던 시 입장은 최근 “유급휴가 지급”으로 급선회했다.

‘코로나 격리’ 정규직 유급, 계약직 무급
“규정 없다”더니…비난 여론 확산에 선회

천안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초 검토했을 때는 무급휴가 방침을 세운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다시 관련 규정을 살펴본 결과 유급휴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미 지나간 사례도 수당을 소급해 다음 임금에 합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예방진화대원들에게도 같은 내용이 지난달 27일 오후 전해졌다.

이 같은 촌극은 천안시의 방침 미숙지에서 비롯됐다. 산림청은 <일요시사>에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 관련 예산의 40%는 산림청이 지원한다. 예방진화대가 지자체 산하에 있다 하더라도 산림청 사업이고, 관련 내용은 우리 방침을 따르는 게 맞다”며 “산림청의 포괄 방침에 따르면 코로나 격리는 유급휴가 대상이다. 산림청 산하 산불진화대는 격리 시 유급휴가를 받고 있다. 천안시 역시 이를 따랐어야 했는데, 담당자가 잘못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요시사>는 천안시에 ‘예방진화대의 임금·고용 연속성 등 처우를 개선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천안시 관계자는 “그 부분은 산림청에서 정해준 지침을 따라야 한다. 산림청이 고용 형태와 인원, 임금 등을 결정한다”고 답했다. 사실상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고용 조건은 ‘공통 적용’하면서 휴가 방침은 왜 달랐던 것인지’ 질의하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지만, 세부 방침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번 사례는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지급한 사례”라고 해명했다.

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에 관한 산림청 입장은 어떨까? 일명 ‘결정권자’인 산림청은 “필요성을 느낀다”면서도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시 잘못”

산림청 관계자는 “예방진화대는 일자리 만들기(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이다. 고용 조건을 개선하려면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정책 협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며 “현실적인 난관이 많다.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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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