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5:13:20
  • 호수 1390호
  • 댓글 0개

누구는 못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엔 3만9992명의 인력과 2927대의 차량, 683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림 1만8463㏊를 태운 뒤였다.

하지만 산불은 끝나지 않았다. 울진에서 석 달 만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 낮 12시6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하룻밤을 넘겨 이튿날 오전에야 모두 꺼졌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145만㎡ 축구장 200여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보광사 대웅전과 자동차 정비소, 컨테이너 등 6곳 9개동의 시설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에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44여명은 한밤중에 울진 군민 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다. 연속되는 큰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주택과 생활가전 등 모두가 불탔다. 키우던 강아지나 소까지 죽었다.

당시 경북도는 “울진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195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 단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우선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했다. 

2차분 지급 ‘주택 소유자→주택 규모’
오래 전 지어 무허가 건물 거주도 많아

울진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할 수 있는 터 720㎡를 조성했고, 민간업체 등이 보유한 임시 조립주택을 확보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산불 진화와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실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전체가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주목했다. 각 단체는 힘을 모아 지원금을 전달했고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았다. 

지원금은 지난 4월12일 1차 지급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1차 지원금은 모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전파 5200만원, 반파 3100만원, 부분 피해 150만원, 세입자 2500만원으로 지급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 주인보다 적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도 나왔는데, 생활 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가인 사람만 해당됐다.

문제는 울진에는 낡은 집을 세입자가 직접 고쳐 사는 경우가 많고,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내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도 상당수다. 특히 시골의 오래된 집일수록 무허가 건물인 주택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두 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실거주자들은 지원금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따지지 않고 집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줬기 때문이다. 

피난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 뿐
“피해 도우려면 공평하게 해달라”

산불 피해 관련 국민 지원금 지급에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원금 지급 방침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번 방침도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별 위로금은 ▲82.6㎡(25평) 이상 2300만원, 56세대 ▲66.1㎡(20평) 이상 82.6㎡ 미만 1540만원, 16세대 ▲49.6㎡(15평) 이상 66.1㎡ 미만 770만원, 39세대 ▲반파 세대(5세대)에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주택 거주민은 산불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울진 주민 A씨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울진 산불로 집은 물론이고 농기계들까지 모두 타버렸다. 신발과 옷가지마저 하나도 남지 않고 탔다. 남은 건 피난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소지품 조금이 전부였다.

A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씨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시골에 집을 짓는다고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주택 평수도 15평 이하였다.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집 건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씨 주위의 이웃들 역시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등록됐고 집이 커서 국민 지원금을 받았어도, 이웃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마을 주민의 나이가 많은 편이라, 국민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 운다

A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돈이 없어서 집을 크게 짓지 못했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은 산불로 힘들었으니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후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 지역은)특히 시골이라 무허가 건물이 많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다 그렇게 살았다. 현재 울진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돈 받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이장들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군대도 간다. 산불 이재민을 돕는 이유라면 모은 지원금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18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