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 받았는데…‘탁상공론’ 울진 산불 지원금의 양면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29 15:13:20
  • 호수 1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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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못 받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정말 목매달아 죽고 싶었는데, 끈까지 다 타버려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집 평수로 차등 지원하는 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이 지원금을 후원해준 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울진군 실거주자로 산불 피해를 입은 A씨의 말이다. A씨는 산불 지원금을 공평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3월4일 경북 울진군의 야산에서 원인불명의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불은 이날 오전 11시14분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산불 진화 헬기 70대와 대원 4200여명이 투입돼 진화를 시작했고, 산불 3단계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이, 소방청은 전국 소방 동원령 1호를 발령했다.

차등 지급

당시 울진 주민 약 4600명이 긴급 대피했고, 산불이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번지며 강원도 삼척시 주민 1000여명도 대피했다. 화재 여파로 7번 국도 삼척 호산교차로에서 울진 방향 진입이 전면 통제됐고, 반대쪽 역시 울진 고포터널에서 차량을 회차시켰다. 산불 발생 7분 만에 삼척시 원덕읍까지 번졌다.

산불은 지난 3월13일에 진화됐다. 10일 만이었다. 이 기간 울진 산불 현장엔 3만9992명의 인력과 2927대의 차량, 683대의 헬기가 동원됐다. 산림 1만8463㏊를 태운 뒤였다.

하지만 산불은 끝나지 않았다. 울진에서 석 달 만에 다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 5월28일 낮 12시6분 울진군 근남면 행곡리 야산에서 불이 나 주변 산과 마을로 번졌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하룻밤을 넘겨 이튿날 오전에야 모두 꺼졌다. 

하지만 하루도 안 돼 145만㎡ 축구장 200여개 면적의 숲이 사라졌다. 이와 함께 보광사 대웅전과 자동차 정비소, 컨테이너 등 6곳 9개동의 시설이 전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러나 불길에 행곡리와 읍남리, 수산리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 44여명은 한밤중에 울진 군민 체육회관과 마을회관 등 4곳으로 대피해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만 했다. 연속되는 큰 산불로 주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었다.

피해를 본 주민은 삶의 터전을 모두 잃었다. 주택과 생활가전 등 모두가 불탔다. 키우던 강아지나 소까지 죽었다.

당시 경북도는 “울진 산불로 주택 피해를 본 이재민 195가구에 대해 현장 확인과 직접 면담을 통해 희망하는 임시 주거시설 수요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도는 마을 단위로 가장 피해가 심한 울진군 북면 신화2리에 우선 임시 조립주택을 지원했다. 

2차분 지급 ‘주택 소유자→주택 규모’
오래 전 지어 무허가 건물 거주도 많아

울진에서는 임시 조립주택 20동을 설치할 수 있는 터 720㎡를 조성했고, 민간업체 등이 보유한 임시 조립주택을 확보해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주민들을 입주시켰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한 산불 진화와 주민 일상 복귀 지원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특히 이번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선 장마철 전에 응급복구를 실시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나라 전체가 울진의 산불 이재민을 주목했다. 각 단체는 힘을 모아 지원금을 전달했고 개인들도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지원금을 모았다. 

지원금은 지난 4월12일 1차 지급됐다. 그러나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다. 1차 지원금은 모금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산정된 기준에 따라 전파 5200만원, 반파 3100만원, 부분 피해 150만원, 세입자 2500만원으로 지급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집을 소유하지 않은 세입자는 집 주인보다 적게 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이재민에게는 정부 지원금도 나왔는데, 생활 안정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3800만원이었다. 그러나 이 역시 자가인 사람만 해당됐다.

문제는 울진에는 낡은 집을 세입자가 직접 고쳐 사는 경우가 많고, 1년에 한 번씩 월세를 내는 형태의 주택 임대차도 상당수다. 특히 시골의 오래된 집일수록 무허가 건물인 주택도 많은데 이런 경우는 모두 자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 실거주자들은 지원금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했다고 지적한다. 실질적인 피해를 따지지 않고 집 소유자에게 지원금을 먼저 줬기 때문이다. 

피난 당시 입었던 옷과 소지품 뿐
“피해 도우려면 공평하게 해달라”

산불 피해 관련 국민 지원금 지급에 차별이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지원금 지급 방침이 개선됐다. 하지만 이번 방침도 문제가 많다. 이번에는 주택 규모에 따라 지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다. 

주택 면적별 위로금은 ▲82.6㎡(25평) 이상 2300만원, 56세대 ▲66.1㎡(20평) 이상 82.6㎡ 미만 1540만원, 16세대 ▲49.6㎡(15평) 이상 66.1㎡ 미만 770만원, 39세대 ▲반파 세대(5세대)에는 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9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 주택 거주민은 산불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지원금을 받지 못한 울진 주민 A씨가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A씨는 농사로 생계를 이어가던 농사꾼이었다. 그러나 울진 산불로 집은 물론이고 농기계들까지 모두 타버렸다. 신발과 옷가지마저 하나도 남지 않고 탔다. 남은 건 피난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신발, 그리고 소지품 조금이 전부였다.

A씨가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A씨의 집이 지은 지 50년이나 됐기 때문이다. 그 당시는 시골에 집을 짓는다고 등기부등본에 등록하지 않았다. 또 주택 평수도 15평 이하였다.

산불 피해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집 건축에도 차질이 생겼다. A씨 주위의 이웃들 역시 국민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우선 등기부등본에 등록됐고 집이 커서 국민 지원금을 받았어도, 이웃에게는 말을 하지 않는다. 대부분 마을 주민의 나이가 많은 편이라, 국민 지원금을 지원했다는 소식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두 번 운다

A씨는 “지원금을 받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돈이 없어서 집을 크게 짓지 못했는데 형편이 좋은 사람들 위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국민들은 산불로 힘들었으니 공평하게 나눠주라고 후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피해 지역은)특히 시골이라 무허가 건물이 많다. 옛날에 집을 지으면 다 그렇게 살았다. 현재 울진에는 이런 상황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돈 받을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고 이장들도 알려주지 않는다”며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국민도 아니냐. 우리도 세금 내고, 군대도 간다. 산불 이재민을 돕는 이유라면 모은 지원금을 공평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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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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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