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이하 임대사)가 최저가 입찰경쟁을 빌미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노동조합과의 단체협상서 체결했던 임금 협약을 무시한 채, 통상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조건의 갑질을 일삼으며 일부 타워크레인 노조원들과 개별적 임금을 체결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일부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원들과 개별적 임금 갑질을 체결하고 있어 노조법을 위반하는 임대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최근 들어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해 일자리가 부족한 타워크레인 노조원들은 극도의 위험에 노출된 세밀한 고공 조종 작업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사 측에게 단체협약을 위반해 울며 겨자 먹기식 고용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관계 당국의 임대사에 대한 노조법 위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체협상 임금 협약체결 무시
노조법 위반에 파견법 위반까지
1일 타워크레인 업계 등에 따르면,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당사자인 임대사와 노조가 단체협약 체결 시 협의한 협약 전문엔 ‘임대사는 노조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저하 또는 삭감할 수 없다’고 협약돼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임대사들은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는 조합원들과 저임금 단가로 이면계약을 체결해 작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임대사가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단체협상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로 실정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지만,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해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조종사들 입장에선 임대사의 횡포와 부당한 대우에도 그나마 힘들게 얻은 일자리마저 놓칠까 전전긍긍하며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는 원도급사(원청)가 노조와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사는 자신들의 영업 이윤과 타워크레인의 유지관리 보수, 리스료 등을 조종사 임금서 빼앗아 배를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 경력이 부족한 비노조원들과 저임금 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생하는 작업 미숙 등에 따른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고발 조치···총파업도 불사
당국, 신고 시 원칙적으로 처리
이뿐만 아니라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건설사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정작 작업 지시는 건설사가 아닌 건설 현장의 여러 하도급업체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원청사(건설사)의 직접고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지만 관계 당국은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노총 김경수, 민주노총 최동주 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위원장은 “노사 간 신의성실로 합의된 단체협약(이하 단협)의 불이행으로 노사 간의 신뢰가 깨진다면 노동조합은 강력한 투쟁으로 이어갈 수 있다”며 “단협 위반 사례들을 종합해 노조법 위반 임대사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관계자는 “단협 위반 고발이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노동조합 이지현 대변인은 “사측서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몇 년 동안 일자리 순번을 기다려야 하는 조합원들의 약한 지점을 공략해 편법으로 임금을 체결하는 행위는 노동조합을 무력화함은 물론,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저하할 수 있는 요소인 만큼 비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렇듯 사용자인 임대사가 노조 대표자와 합의하지 않고 조합원과 임의로 임금을 체결하는 행위는 엄연한 실정법 위반인 만큼 관계 당국의 전수조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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