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나는 ‘병원 투어’ 현실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4.02.14 09:34:47
  • 호수 14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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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가니 저리 가라
저기 가면 그리 가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의사들은 “의사 수가 충분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서 조금만 벗어날 경우, 의사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특히 중증 질환자들이 인근 병원으로 가면 서울 병원으로 가라며 소견서를 써준다. 이들은 맡을 담당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일,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10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주일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한 의사 회원들의 찬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4010명) 중 81.7%(3277명)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의사 충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협 회원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의사 수가 충분하다’가 4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될 것’(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733명(18.27%)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유로는 ‘필수 의료 분야 공백 해소를 위해’라는 답변이 49.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24.4%), ‘의사 부족으로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7.9%) 등의 순이었다.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한의과 대학 정원을 의대 정원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6.5%(2508명)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방침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반대 51.5%(2064명)가 찬성 48.5%(1946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인재전형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28.1%),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서 갈등을 유발’(15.6%), ‘지역인재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9.4%) 등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주가 돼서는 안 된다. 의사 인력이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본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암 환자 10명 중 6명 지방 사람 
‘의사 없어서…’ 무조건 서울로 

그렇다면 환자들도 의사들과 같은 입장일까? 대답은 ‘아니오’다. 지방 환자들은 인근 병원을 가고 싶어도 ‘의사가 없어서’ 서울 병원으로 내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암 환자 등 중증 질환자만 그런 것도 아니고 시험관 시술,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 암 환자 10명 중 4명은 지방 거주자다. 최근 5년간 암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서 빅5 병원을 찾은 환자는 100만명을 넘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암 환자 103만4155명이 빅5 병원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약 20만명이 암 진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을 찾는 셈이다.

소아암 환자는 70대 이상 노인 환자의 경우 원정 진료에 의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지난 5년간 비수도권 거주 10세 미만 암 환자 5787명, 70대 이상 암 환자 5만5511명이 빅5 병원을 찾았다.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A씨는 집이 강원도지만 서울에 있는 난임전문병원을 선택했다. 시험관 시술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라 난소 기능 저하로 두 번의 유산 경험이 있다. 강원도 산부인과서도 서울의 큰 병원에 가길 권했다. 

KTX를 타야 병원에 갈 수 있고, 새벽같이 출발해 병원에 일찍 도착해도 진료하고 시술까지 받으면 하루가 후딱 지나간다. 문제는 시험관 시술 자체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시험관 시술을 얼마나 더 할지 계속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A씨는 이런 이유로 집 근처의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임신을 빨리 성공시키고 싶은 마음에 서울 병원을 선택했다.

교통비, 숙박비, 식비…
“2~3배 더 돈이 든다”

이식환자의 경우는 더 힘들다. 2008년도에 신장 이식을 받은 B씨는 갑자기 생긴 엉덩이 통증과 왼발 전체 방사통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한의원이나 보존 치료로 버텼지만, 통증을 참을 수가 없어서 집 근처인 대구에 있는 척추 전문 병원을 가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다.

검사 결과 4∼5번 디스크가 많이 나와 왼쪽 다리 신경이 눌러서 통증이 생긴 것으로 판명됐다. 문제는 B씨가 신장 이식 환자라는 것이었다. 대구 척추 전문 병원은 B씨에게 “척추 치료를 할 때 사용하는 약이 이식받은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 대구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이식받은 병원에 가라”고 소견서를 써줬다. 

허리 통증이 심각해 서울 병원을 바로 예약하려고 해도 10월에나 예약이 가능했다. 예약을 시도했던 시기는 지난달이어서, 서울 병원으로 가려면 9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

당뇨 환자도 마찬가지다. 경북에 사는 C씨는 1년에 10번 연차를 낸다. C씨가 함께 사는 80대 부모를 자동차로 모셔 서울의 종합병원에 간다. 아버지는 당뇨를, 어머니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다. C씨는 “아버지는 당뇨가 심해 발가락이 괴사하지 않았는지 두 달에 한 번은 확인해야 한다.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 후 경과를 체크해야 한다”며 “해가 갈수록 병원에 모시고 가는 횟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경북지역에 정형외과가 없는 건 아니다. 문제는 C씨의 부모님이 수술을 받은 병원이 서울이고 수술 이후의 경과를 볼 병원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서울 병원으로 향해야 한다. 병원서도 가급적이면 서울로 오는 것을 추천했다.

예약도 밀려

C씨가 서울 병원으로 왕래하는 데에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20만~3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집 근처 병원보다 2~3배 더 드는 셈이다. 그렇다고 병원을 안 갈 수도 없는데,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그는 “여든이 훌쩍 넘은 부모님이 왕복 5~6시간씩 차를 타고 오가는 걸 점점 힘들어 하신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언제까지 장거리 운전을 해가며 부모님 통원치료를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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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단독] 국방부 검찰단, 내란 고발자 ‘닥치고 기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종합특검팀이 종료됐다. 12·3 내란과 관련된 수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었다.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경찰 국수본으로 이첩됐다. 검찰 특수본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한 이들이 없었다면 확인이 어려운 의혹이 산적했다. 이 중에는 정보사 공작 업무와 내란 당일 계엄군의 움직임을 알린 군인들이 있다. 대개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간 판단이 다른 걸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2·3 내란에는 여러 수사기관이 뛰어들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국방부 내란 특수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 등이다. 복수의 군인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일부는 혐의가 있었다. 수사기관마다 판단이 달랐다는 게 핵심이다. 국방부 검찰단의 경우가 그렇다. 누군가의 공작이나 의도, 내란 당일 같은 행위를 했음에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조차 받지 않는 사례가 존재했다. 협조했는데 다른 판단 내란 특검팀과 검찰 특수본에 협조한 데 이어 재판에서 핵심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 중 1명은 김창학 전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대령)이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월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두 달 뒤인 4월에는 법령준수의무위반 및 성실의문위반으로 파면됐다. 김 전 단장은 수사기관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로 갔던 계엄군의 움직임에 대해 진술했다. 종합특검팀이 내란의 리허설이라고 판단한 국군방첩사령부 자유의 방패(FS) 훈련과 이 전 사령관의 이례적인 지시가 담긴 녹취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기엔 내란 특검팀에 제출된 적 없는 자료도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관련 녹취에는 방첩사의 전시 합동수사본부 훈련 과정에서 수방사 실무진들이 병력 지원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 전 단장을 포함한 전·현직 수방사 관계자들은 “‘합수단 수사관들은 경호 대상이 아니다’ ‘합수단 경호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병력 지원 자체에 난색을 표했다”고 진술했다. 수방사 관계자들은 “전시 상황이라면 검토가 가능하지만 평시에 병력을 지원하려면 수방사 작전계획부터 변경해야 한다. 육군본부 군사경찰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이 전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전 사령관과 방첩사의 압력에 못 이긴 수방사는 당시 훈련에 군사경찰단 50명과 35특임대대 20~25명 등 70여 명 규모 병력을 지원했다.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종합특검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2024년 3월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등을 규정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 비문’ 개정을 추진하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합수본 운영을 준비한 것으로 의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 과정에서 수방사 병력 지원을 추진하며 실무진의 반대에도 병력 파견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두 사령관을 지난달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모든 특검에 자료 넘겨 김 전 단장을 비롯한 복수의 군 관계자들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반대로 행위가 비슷했던 조성현 대령(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훈장을 받았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말 조 대령을 조사한 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합참 지휘통제2팀장 직을 수행하다 최근 인사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 대령이 2024년 12월3일 오후 11시51분 이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그렇게 지금 임무를 줬고” “충성, 계속 작전하겠습니다”고 라고 언급한 녹취와 다음 날인 12월 4일 오전 1시2분 김 전 단장이 “(이진우) 사령관이 울타리를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라고 말하자 조 대령이 “우리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찰과 협조해 한적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라고 답한 내용을 확인한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하고 국회 침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중간 실행자’ 역할을 했다고 결론 냈다. 김 전 단장이 기소된 점도 기소 근거로 꼽혔다.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은 예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실제 35특임대대는 계엄 당시 국회 경내에 투입됐다. 종합특검팀의 판단은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론과 배치된다. 내란 특검팀은 조 대령이 “상부의 위헌·위법적인 지시를 거부했다”며 그를 입건하지 않았다. 종합특검팀은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조 대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의심했다. 일부 군인들 특검에 핵심 진술·자료 제출하고 불기소 군검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 넘기고 대거 파면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같은 해 12월4일 새벽 1시4분 서강대교 북단에 도착한 제2특임대대 2지역대장 윤덕규 소령에게 총 세 가지를 지시했다고 봤다. ▲총기와 탄약을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 서강대교를 넘어올 것 ▲진입 방법은 국회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대와 상의할 것 ▲임무는 국회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 등이다. 조 대령은 “2지역대장에게 정확하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종합특검팀의 질문에 “윤덕규에게 2024년 12월4일 1시20분경 다시 북으로 올라가라고 말한 것이고, 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고 진술했다. 조성현 대령 측은 문자 그대로 “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지시가 회군의 취지였다는 점은 동일하다고 주장한다. 윤 소령은 “조 대령이 ‘너희가 (서강대교를) 넘어왔을 때 시민과 충돌하게 되면 크게 다친다. (서강대교 인근에) 대기하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끝까지 반대 김 전 단장과 동시에 파면된 핵심 증인 중 1명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다. 그는 지난해 6월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특수본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을 비롯해 방첩사 법무실 간부들은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대해 기술적·법률적 검토 결과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 전 사령관은 “제 기억으론 정성우 증인한테 서버를 복사해라, 떼오라고 이야기한 기억은 분명히 없다”며 “정성우에게 서버를 떼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을까 정도를 문의했다면 모를까, 명시적으로 카피해라, 떼서 가져오라고 했을 것 같지 않다. 카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떼서 가져오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 전 처장은 내란 사태 당일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총 6차례 통화했다.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0분 정 전 처장은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의 전화번호를 넘겨받고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노 전 사령관은 정 전 처장에게 “(병력이) 출발을 했느냐”라고 물었고 정 전 처장은 “이제 영외 거주자를 소집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내란 특검팀에 협조했던 정 전 처장은 김 전 단장처럼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수본은 정 전 처장이 방첩사 인원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 편성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과천·관악 청사, 선관위 수원 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 4곳에 출동하게 하는 등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을 비롯해 복수의 군 간부들이 기소되자 내란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에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로 불만을 전했다고 한다. 군 일각에서는 정 전 처장은 아니더라도 김 전 단장과 소수의 영관급 장교들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원에서 무혐의 종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내란 특검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김창학 대령 외에도 여러 사람이 협조했고 그들 덕분에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컸다”며 “군검찰의 기소에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고 해당 기관의 판단이지만 복수의 군 관계자들을 기소했을 때 ‘왜 저 사람은 기소 안 하느냐’는 등의 뒷말이 상당했다. 특검팀도 관련 내용을 알았기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음모·모해 명확한데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아니지만 사실상 노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에게 피해를 본 사람도 있다.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이다. 그는 2025년 초 국회 청문회에서 ‘노상원 수첩’에 관한 핵심 증언을 했던 인물로 주목받았다. 박 준장의 증언 후 실제 관심이 크지 않았던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의 신빙성과 중요도가 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를 내란에 동원하려 사실상 박 준장을 축출했다. 여 전 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박 준장의 비위, 비밀은닉, 업체 로비 등 4~5건의 중요한 제보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이 비위 제보를 하지 않았으면 연락을 하지 않았을 거다”고 진술했다. 방첩사는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암호 부정사용,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수사권을 갖는다. 당시 블랙 요원 명단 유출 사건도 방첩사가 초동수사해 사건을 군검찰로 넘겼다. 여 전 사령관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건 박 준장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간 갈등 전후다. 박 준장이 노 전 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시기와도 일치한다. 박 준장은 지난 3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한 게 전부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날 내란에 동원하려 일종의 간보기 차원으로 질문했던 것 같다. 노상원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다고 본다. 여단장이 공석이 되자 이 자리 진급을 미끼로 김봉규, 정성욱을 노상원이 조종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 '핵심 증언자' 박민우, 사실상 노·여 모해로 좌천 신원식 “노상원·여인형에 의해 피해 본 것 맞다” 특검에 진술 문 전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이던 신원식 전 안보실장이 2024년 8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정보사 갈등’ 교통정리를 위한 후속 조치를 약속하고 경질될 예정이었다. 신 전 실장은 박 준장과 문 전 사령관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문 전 사령관이 거부했다. 문 전 사령관은 유임됐고 노 전 정보사령관과 대통령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개입하면서 신 전 실장은 회의가 끝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옷을 벗었다. 오영대 전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에 관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 저와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에게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정보사령관 교체 검토를 지시했으나 2024년 9월6일, 김 전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 전 사령관에 대한 ‘현 보직 유지’를 지시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였다”고 진술했다. 박 준장의 주장은 사실에 가까워 보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 전 실장은 종합특검팀 조사에서 “박민우 장군은 여인형과 노상원에게 피해를 봤다. 문상호가 유임되지 않았으면 박 장군도 재판에 넘겨지거나 좌천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며 “큰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둘에게 법적 문제를 모두 취하하고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던 거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