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대란’ 지방의대 교수에게 듣다

“진단도 처방도 전부 잘못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는 모양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국민 여론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면서 의료계는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일요시사>가 장기간 응급의료 정책에 관여해 온 지방의대 A 교수에게 현 상황에 대해 물었다.

윤석열정부가 던진 공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정부가 19년간 변동이 없었던 3058명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직후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전공의 사직, 동맹 휴학 등의 방법으로 집단행동에 돌입한 의료계를 보는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는 각자 원하는 바를 말하기에 바쁘다.

윤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 여론은 압도적으로 정부 쪽에 쏠려 있다. 남녀노소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이른바 ‘대통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의대 A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현 상황에 대해 오판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문제에 대한 진단도 해결책도 전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누르고 의료계가 눌리는 식의 시스템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쌓인 문제가 이번에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다. 

특히 총선을 50여일 앞둔 상황서 정부가 의료계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정부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사건을 덮기 위한 불쏘시개로 의료계 이슈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 그리고 정부 등 3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A 교수와의 일문일답.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제 대통령까지 나선 상태다.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 하고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배경과 역사를 알아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듯이 이번 일에서도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이번 사안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첫째로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부각되자 이를 덮기 위한 방편으로 의료계 이슈를 끌고 나온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 등에 포진해 있는 이른바 ‘좌파 카르텔’에 윤정부가 놀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는지?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이다. 서로 잘났다면서 제대로 뭉치질 않는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서울과 지방, 대형병원과 동네병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낸 사건이 있다. 올해 초에 일어난 ‘이재명 전원 사건’이다. 그때 모든 의사가 나서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게 이번 사건의 전조 증상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준다면?

▲윤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근거로 내세우는 배경이 응급의료체계와 지방의료 붕괴·필수의료과 기피다. 의사 수를 늘리면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리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진단이 잘못됐다. 문제는 모든 환자가 서울로 몰린다는 데 있다. 이재명 사건은 이런 상황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그래서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한 것이다.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의사들이 드러낸 시대정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럼 윤석열정부가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윤정부는 다른 나라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큰 거부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각 나라의 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내세운 단순 수치 비교에 불과하다. 의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석이 아예 없는 셈이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 시스템의 수정이 선행됐어야 한다. 

“원래 의사 집단은 ‘콩가루 집안’
이재명 부산 전원 때 뭉치기 시작”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가?

▲우리나라 의사들은 개인 자영업자라고 보면 된다. 물건을 사기 위해 고객이 가게를 찾듯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환자가 찾아오는 구조다. 반면 영국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가 가야 할 병원을 지정해 준다. 정부와 계약관계에 있는 일종의 공무원 개념이다. 자영업자는 경쟁상대가 늘수록 힘들어진다. 현재의 의료 시스템이 의사를 자영업자로 만들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의료계 이슈는 세팅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의사와 병원, 국민과 환자, 그리고 정부와 보험사 등 삼각편대가 굉장히 견고하다. 여기서 가장 죽일 놈이 바로 의사다. 협업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제 의료수가를 정하는 주체는 정부, 보건복지부다.

그런데 수가를 올린다고 했을 때 누가 싫어할까? 의사를 제외한 모두다. 이 과정서 필수의료과 수가가 고정돼 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서 자영업자가 돈을 벌지 못하는데 왜 그걸 하고 있나? 그러니 의사들이 미용 이런 쪽으로 튕겨 나가는 것이다.

-의료계에 대한 국민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

▲의사와 환자, 정부가 각각 원하는 부분이 있다. 의사는 돈을 벌고 싶고 환자는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 정부는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으려 든다. 이 과정서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의 역할이다.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오듯 모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이기적으로 굴 때 가장 최적의 결과가 나온다. 이때 그 이기심을 조율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정부는 언론을 이용해 의사를 악마화하는 데 혈안이 돼있다.

-의사들이 자초한 부분도 있지 않나?


▲물론 의사도 문제가 많다. 제대로 된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했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콩가루 집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그럼에도 지금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윤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는 뜻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필수의료과 수가를 높이고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 소아과 ‘오픈런’이 왜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으로 의사들이 법정 공방에 휘말리면서 소아과가 시쳇말로 작살났다. 

-윤석열정부는 ‘의사 면허 박탈’ 등 강경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데.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장기화될 것으로 보는지.


▲적어도 의사 집단이 굽힐 가능성은 적다. 정부가 굽히지 않는 이상 이 사태는 계속 갈 것이라고 본다. 당초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숫자는 보건복지부가 거론한 수치를 크게 초과했다. 의료계의 반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일사불란한 대응 또한 2000명이라는 숫자의 결정자가 권력의 보다 상층부였음을 의미한다. 이번 사안이 해결되려면 양측 결정권자의 추인이 있어야만 유효할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 보는지.

▲과거 정부는 필수의료과 수가를 올려주는 대신 비급여 부분을 눈감아줬다. 의료수가는 올려주지 못하니 알아서 챙겨 먹으라는 식으로 군 것이다. 하지만 윤정부는 이 비급여 부분을 없애겠다고 말하는 중이다. 그렇게 되면 민간 영리병원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윤정부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번 정책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도화선이 될 것이다. 다만 민영화 정도는 일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입장에서는 크게 겁먹을 일은 아니다.

<jsaj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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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과반수 또는 절대다수가 일시에 임명되면,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후임 대법관 임명 때마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도 지난달 22일 국회서 진행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며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사법부 스스로 민주당에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빌미로 작용하는 구체적 사례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등이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핵심 근거는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해 정확한 서류 접수·반환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한 후 “구속 기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가 집필에 참여해 지난 2022년 발간된 <주석 형사소송법>도 “구속기간 계산은 시간이 아닌 일(日)로 한다”며 “구속기간은 날짜 단위 계산법을 따른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지 부장판사의 구속 취소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후 지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재판을 비공개하거나 “보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 물의를 일으켰다. 지난 5월부터는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33일 앞둔 지난 5월1일 이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28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이 대통령 사건 기록을 받았고, 4월22일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이로부터 불과 9일 후 상고심 선고가 진행됐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했다. 빌미 제공한 사법부에 몰아치는 민주 왜? 당리당략 위해 여야 번갈아 “대법관 증원” 민주당은 “기록 6만쪽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졸속 재판”이라고 반발했다. 법원 내부에서도 “듣도 보도 못한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며 “대법원은 왜 정치를 하느냐는 국민적 비판까지 감수한 무리한 행동을 하느냐”는 반발이 나왔다. 이후 범여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사법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유의 일사불란한 몰아치기 전술로 사법개혁안을 한꺼번에 처리하려 하고 있다. 보복을 위해 대법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일 가능성도 스스로 노출하고 있다. 사법개혁안 중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추진 ▲법 왜곡죄 신설 등이다. 대법관 증원론은 1994년부터 제기됐다. 상고허가제는 밀려드는 상고심 접수에 대응하기 위해 1981년부터 운영됐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돼 1990년 폐지됐다. 대법관 증원론은 상고허가제 폐지 이후 대안으로 거론됐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1994년 도입됐다. 하지만 상고심 접수는 나날이 늘었다. 지난해에 접수된 상고심 접수 건수는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을 제외하면 1만3026건이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치를 시도했다.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사건만 전담하고, 상고법원은 그 외 상고심을 맡아 사실상 4심 법원 체제로 운영하려던 시도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를 내세워 ▲불법 로비 ▲재판 거래 ▲판사 사찰 등을 저질렀단 의혹이 불거졌다. 양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대법원 수뇌부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상고허가제는 “국민이 상고심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섣불리 꺼내기 어렵다. 상고법원 설치는 금기시됐다. 심리불속행 기각 특례는 누가 봐도 한계에 부딪힌 지 오래다. 남은 대안은 대법관 증원밖에 없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거론될 때마다 강하게 반대해 왔다. 사법부는 1994년에도 “인구 1억2000만명인 일본의 대법관 수도 15명”이라며 “법령 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고유 기능 측면에서 볼 때, 대법관 13명도 많은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론이 제기될 때마다 ▲전원합의체 유지 ▲파기환송 증가로 인한 송사 비용 증가 ▲재판 지연 ▲인사청문회·임명 지연 등 논점을 제시하면서 반대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접근한다.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은 지난 2010년 우리법연구회 좌편향 논란을 제기하면서 대법관 증원을 시도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비법관 출신 8명을 포함해 대법관을 24명으로 늘리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명박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한다”며 반발하는 등 현시점에선 기시감이 느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대법원은 당시에도 크게 반발했다. 여야는 대법관을 20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가 곧 백지화시켰다. 돌고 도는 직권남용 당시 한나라당이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겨냥해 대법관을 늘리기로 한 것처럼, 민주당도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급하게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보복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 정치권은 눈앞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긴 안목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을 급하게 밀어붙여 부작용을 양산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 법 왜곡죄 신설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범여권은 꾸준히 법 왜곡죄 신설을 시도했다. 제20대 국회에선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이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선 민주당 김남국 당시 의원(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발의했다. 지난해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발의했다. 지난해까진 검사·사법경찰관 등 수사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발의됐으며, 이번 추진엔 법관도 포함된다. 1년여 동안 법관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돼야 할 정도로 달라진 변수는 지 부장판사 관련 논란과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엔 심각한 오류들이 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쪼개는 검찰 해체 법안 통과를 완수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에 소속될 검사는 수사관 신분으로 전환된다. 공소청에서 근무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맡는다. 부장검사를 지낸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지난 6월 발표한 <법 왜곡죄에 관한 소고>에서 “기소 이후엔 절차 지휘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며 “검사는 판사에 의한 법 왜곡죄의 공범으로 가담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해체 이후 검사에겐 수사권이 없고, 공소 유지는 법관이 전담하는데, 검사가 어떻게 법 왜곡죄를 저지르는 주체가 되느냐”는 취지의 반박이다. 김 부교수는 법관을 법 왜곡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민주당의 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 왜곡죄 도입이 특정인의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도저히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법안엔 검사 등 수사기관으로 규율 범위가 한정됐지만, 대법원이 특정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선고하자, 12일 만에 법관을 적용 대상에 추가해 발의했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구하기? 그러면서 “이 의심은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고도의 개연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독일 형법으로부터 비롯됐다. 독일의 법 왜곡죄는 “법관 등이 재판 등을 하면서 당사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하면 징역형에 처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처벌한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의 법관 전용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 왜곡죄에 대해선 “법관에 대해서도 이미 있는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다”면서 “굳이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아울러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정치권이 정치 보복 목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다수의 고위공직자에게 직권남용죄가 본격적으로 적용된 시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에 대한 것이었다. 이후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검찰도 박근혜정부 인사들에게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면서 직권남용죄를 다수 적용했던 사람은 바로 윤 전 대통령이었다. 실제로 검찰의 직권남용죄 총처분 건수는 2011년 4057건서 2020년엔 1만4050건으로 늘어난 통계도 제시됐다.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개념이 모호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의 직권은 어디까지인지, 무엇이 남용인지, 직권과 행사에 방해를 받은 권리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범죄가 성립돼 처벌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돼야 한다는 법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기소를 하는 수사기관과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재량에 판단이 좌우되는 일이 많다. 권성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006년 직권남용죄에 대한 헌법소원 당시 “조항이 모호해서 정권교체 후 정치 보복을 위한 고위공직자 처벌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며 위헌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파기환송에 “판사 법 왜곡 처벌” 수사권 없어지는데 검사도 포함 추진 권 전 재판관은 지난 2022년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남용을 방지하려면 요건을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위헌 의견을 냈다”며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의견을 밝혔을 때 서둘러 개정했다면,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진 않았을 거라서 아쉽다”고 덧붙였다. 권 전 재판관이 발언했던 시점은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기였다. 문정부도 직권남용죄의 함정에 빠져, 문 전 대통령 재임 중인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직권남용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2년 김 전 장관에 대한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에 대해서도 “인사권과 관련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루돼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22년 10월엔 ‘서해 피격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정부 인사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문정부 검찰총장으로서 다수의 직권남용을 지휘했던 윤 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다수의 직권남용 혐의 때문에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은 한동안 “대통령 재임 중엔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지한다”는 취지의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추진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다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던 사건도 있었던 현실을 고려한 법안 추진이었다. 발의 시점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다음 날인 지난 5월2일이었다. 민주당은 ‘국정안정법’이란 별명까지 붙여가면서 이달 안에 처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반발은 정작 대통령실에서 나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3일 “재판중지법은 불필요하단 게 대통령실의 일관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여당에 사법개혁안 중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이 이 대통령까지 옭아매 패로 쓰려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됐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임기 중에만 중지된다. 퇴임 이후엔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받으면 수감 생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따라서 일각에선 “진짜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공소 취소”라고 주장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월 “공소를 취소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후 비판받은 사람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였다. ▲유엔 총회 ▲아세안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등 이 대통령의 정상외교 일정이 겹친 시기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강하게 추진한 사람이 정 대표였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을 구했다는 프레임을 설정해서 당 대표 재선에 활용하고, 차기 대권까지 노리려는 것”이란 일각의 분석도 나온다. 법률적 이해관계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엔 이 대통령의 법률적 이해관계가 묶인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다. 아울러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 현임 대통령까지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법률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오류에 대한 지적에도 개의치 않는다. “보복·당리당략·자기 정치를 위해 막 던지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는데도 특유의 몰아치기가 작동한다.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추진하는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