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혈세로…’ 진도군 퍼준 7700만원의 비밀

뭘 챙겨주려고 취임 한 달 만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랏돈은 그 쓰임새에 한 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이유다. 지난해 지방 장애인 관련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 7700만원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지자체의 수장은 왜 보조금을 주기로 결정했을까?

전남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센터) 사태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사안은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센터 측은 소송서 패하자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직장 폐쇄를 강행했다. 피해자 박주연씨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 센터, 그리고 진도군을 상대로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직장 없어지고
군은 손 놓고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한 지도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박씨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인정했다. 박씨가 당한 폭언과 욕설, 지속적인 업무 배제 등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점을 두 차례에 걸쳐 확인해준 것이다. 하지만 박씨에게 돌아온 것은 정직 3개월의 징계와 해고 처분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씨의 사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다. 박씨가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라남도 진도군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서도 1심 재판부는 원고(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에 대한 진도군지회의 해고처분은 절차적·실체적 위법이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사태에 대한 국가기관의 판단은 박씨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센터 사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박씨는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진도군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진도군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더라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진도군은 센터 사태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입장이다. 국가기관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관련해 꾸준히 진도군의 역할을 주문했다. 박씨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전라남도 인권센터는 2021년 3월 진도군수에게 “센터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문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1년 10월 역시 진도군수에게 “사회복지시설 내 직원에 대한 괴롭힘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처분 등으로 볼 여지가 큰 센터의 현재 상황에 대해 지도·감독의 방법과 관련 적용 법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결정했다. 

1월에 소급 적용 불가
7월에 6300만원 지급

다만 박씨의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진도군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박씨는 진도군이 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갖고 있고 전라남도 인권옴부즈맨, 도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것을 권고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손해배상소송 1심 판결문을 종합하면 재판부는 진도군의 ▲공문 발송 ▲주의 당부 등의 조치 ▲조치 계획 제출 등의 행위 한 부분을 근거로 적절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박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또 7월(2022년)부터 센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한 부분도 판결에 작용했다. 

박씨 변호인은 “공문 발송 등의 행위만 보고 진도군이 지도·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보는 것은 재판부서 좁게 해석한 게 아닌가 싶다”며 “공문을 보내는 행위를 넘어 진도군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야기했는지, 실제 센터 사건 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박씨 역시 진도군의 소극 행정을 지적했다. 국가기관서 한 목소리로 진도군의 역할과 책임을 주문했는데 최소한의 대응으로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다. 문제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구제가 아닌 다른 부분에서는 진도군이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는 점이다. 


진도군서 센터에 지급하는 보조금 문제다. 센터는 매년 전라남도와 진도군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해왔다. 지난해 진도군 예산 내역에 따르면 센터에 배정된 예산은 1억4260만원이다. 전라남도서 2860만원, 진도군서 1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공문 발송
소극 행정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난해 1월 센터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전라남도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 통보’ 공문을 보내 “귀 센터서 직장 내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도비보조금을 미교부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령 조항과 행정처분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도군도 지난해 2월 센터에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보조금 교부조건 및 소급적용 불가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진도군은 “센터 운영비 등 1개월분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건복지부, 법제처 관련 법 해석 및 검토 후 보조금 추가 교부결정 예정으로 교부 조건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조건부로 지급하겠다고 한 것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보조금 교부결정 전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진행이 불가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보건복지부나 법제처의 관련 법 해석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했어도 그 이전(2022년 2월1일~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월26일 센터 관계자에게 안내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진도군은 이 같은 결정을 뒤집었다. 같은 해 2~6월분의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 것이다. 당시 진도군이 지급한 보조금은 6336만1000원이다. 미리 지급한 1380만원을 합치면 센터에 지급된 보조금은 7716만1000원이다.

센터는 해당 보조금을 각각 지난해 1월26일(1380만원), 7월29일(6336만1000원)에 수령했다.

돈 줄 때는
적극 행정?

<일요시사>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 측은 이 중 총 7700만7463원을 지출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분은 ‘인건비’였다.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 3명에게 총 5113만4930원을 지급했다. 단순 계산으로 따지면 직원 1명당 약 283만원씩 지급받은 셈이다. 


인건비 외에 ▲제수당(기본급을 제외한 모든 수당) 600만1680원 ▲퇴직 적립금 441만6396원 ▲사회보험 부담금 572만6830원 ▲수용비 및 수수료 24만3570원 ▲공공요금 84만1257원 ▲제세공과금 172만5890원 ▲차량비 695만6910원 등의 항목에 지출했다. 차량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직원과 관련된 비용이다. 

진도군이 센터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한꺼번에 지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됐다.

진도군은 지난달 <일요시사>의 질의에 “전라남도서 센터에 대한 도비 보조금이 미교부 결정되면서 진도군은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한지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해석이 각각 달라 명확한 판단을 위해 법제처에 법률해석을 요청했다”고 답했다.

이어 “상급기관의 법령 해석에 걸리는 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특별한 행정처분 없이 장애인을 위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을 운영하고도(센터 관계자가) 갑질의 가해자일지라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서 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피해를 센터 종사자가 부담하는 부적정을 해소하려 했다”고 밝혔다.

진도군의 설명은 이후 행보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7월부터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됐다. 진도군의 설명대로 공익적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 센터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서도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했다면 7월부터는 왜 딱 끊었냐는 것이다. 

보조금 70% 인건비로
“공지 안하고 진행해서”


진도군은 “이용자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이므로 센터의 사업과 장애인콜택시, 교통약자 바우처택시와 사업 내용이 유사해 대체 활용이 가능하다. 또 사업의 동시 추진에 따른 효과성 저하와 중복 지출로 인한 예산 낭비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서 직장 내 갑질이라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기 때문에 (2022년)7월분부터는 보조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체 사업도 있고 센터 내부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보조금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6개월분을 더 지급한 뒤 보조금을 끊은 것만 제외하면 전라남도의 도비 미교부 배경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다. 진도군의 행보를 두고 ‘때늦은 적극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씨는 “3년 동안 국가기관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진도군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조금을 끊는 과정에서야 직장 내 괴롭힘을 언급했다. 진도군의 설명대로면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비쳤을 때 센터서 집회를 갖는 등 항의한 적 있다. 그 당시 집회 이후 보조금이 소급 적용됐다. 내가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 촉구 등 진도군 앞에서 집회한 게 몇 번인데 진도군은 어떤 조치도 해주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일각에선 진도군의 보조금 소급 적용이 센터 직원에 대한 ‘보답’ 차원이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군수가 취임 이후 한 달 만에 보조금 소급 적용을 결정하면서 그 이면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던 것.

센터 관계자가 선거 과정서 김 군수를 지원했고 김 군수가 당선 이후 보조금을 소급 적용해 우회로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다. 

보조금의 70%가량이 인건비로 지급되는 지출 구조상 소급 적용은 센터 직원에게 득이 될 수밖에 없다. 김 군수가 센터 직원을 챙겨주기 위해 무리하게 소급 적용을 지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센터는 지난해 7월 이후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했다가 지난 2월 ‘직장 폐쇄’라는 초유의 행보를 보였다. 

3년 만에
조치했나?

김 군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인건비를 챙겨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선거 관련은 더더욱 아니다. 나는 그 사람들 잘 알지도 못한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보조금을 끊을 당시 센터에 ‘운행 중지’ 공지를 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지를 하고 돈을 끊어야지 그냥 뚝 끊어버리면 어쩌나”며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못했다고 판단해 (지난해)7월에 취임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한 것이다. (지난해)7월 보조금을 끊기 전에는 먼저 공지하고 진행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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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