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보도 이후…4년 만에 복직 박주연씨

문턱 넘었더니 또 다른 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년 만에야 제자리를 찾았다. 지방의 작은 도시서 시작된 걸음은 전국을 오갔다. 평범했던 한 사람이 투사로 변신해 누빈 현장은 이미 셀 수 없는 정도에 달했다. 법정 공방이 계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지쳤고 생계가 막막해졌다. 그럼에도 박주연씨는 멈추지 않았다.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이동지원과 안내 보조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도에 지부를 두고 다시 지부가 시·군에 둔 지회서 운영한다. 지회장이 센터장을 맡는 경우가 많으며 운영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끝나지 않은

진도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이하 장애인이동센터)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의 진도군지회서 운영한다. 운영비는 전남도와 진도군서 일정 정도씩 부담한다.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 상담 업무와 차량 예약, 회계 등을 담당하는 사무원 1명, 운전을 맡는 운전원 1명 등 일반적으로 3명이 한 팀이다. 

박주연씨는 2015년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에 입사했다. 만일 박씨가 현재까지 무탈하게 일했다면 올해로 10년차가 된다. 하지만 박씨의 직장 생활은 말 그대로 ‘고난의 행군’이었다. 폭언, 욕설 등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됐고 참다못한 박씨는 2019년 전라남도 인권센터를 찾아갔다. 진정한 고난이 시작된 순간이었다. 

도 인권센터는 박씨의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두 차례에 걸쳐 판단했다. 그러면서 진도군수,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 관리·감독 강화, 재발방지 대책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씨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데 이어 결국 해고당했다. 


여기에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다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박씨의 마음을 다잡게 했던 건 돈이었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여기서 멈추면 저는 보조금을 횡령한 사람이 된다는 생각에 끝까지 싸웠다. 파렴치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전선을 넓혔다. 국가위원회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했고 법원은 잇따라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갈 길은 멀었다.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으면서 몸과 마음이 전부 망가졌다. 이 과정서 발병한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정도 받았다. 

박씨는 처음부터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상황이었다. 박씨가 근무하던 장애인이동센터는 이른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곳이다. 박씨가 해고되기 직전까지 센터장 1명, 사무원 1명, 운전원 2명 등 총 4명으로 운영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오롯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상 해고, 가산수당, 노동시간 등의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직원과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으면 근로기준법 준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조차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예외다.

노동계에서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을 구제하기 위해 숱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주노총은 22대 국회 개원 첫날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등 3대 입법 과제 추진을 요구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배제는 한국 노동의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씨 역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인권기관, 법원 등에서 모두 박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박씨는 자신을 부르는 노동현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4일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에도 참가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박씨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3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왜 차별받아야 하는 건가”라며 “이런 차별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며 국가가 근로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고발
노동현장 누비며 목소리 냈다
 

또 “이제라도 5인 미만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직장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가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와 갈등을 빚는 과정서 가장 분노한 부분은 진도군의 대응이었다. 전남도 인권센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장애인이동센터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태에 대해 진도군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진도군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대부분의 책임을 운영 주체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로 넘겼다.

하지만 진도군 장애인이동센터의 운영비가 진도군의 보조금서 나오는 만큼 관리·감독 역할은 물론 사건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박씨가 진행한 손해배상청구·해고무효 소송 판결문 곳곳에도 진도군의 장애인이동센터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진도군의 방조 책임을 묻지 않았다. 진도군이 장애인이동센터 사건과 관련해 공문 발송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박씨는 “진도군은 선택적으로 개입했다. 책임질 상황이 오면 ‘개입할 수 없다’고 뒷짐을 지면서도 또 어떤 때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피해자를 울렸다”고 주장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지회, 진도군 등이 박씨 사건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장애인이동센터는 한 차례 폐쇄됐다. 전남도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보조금을 끊겠다고 했고 진도군 역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해진 것.

그사이 진도군이 보조금 소급 지급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면서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러워졌다.

하지만 그 모든 우여곡절을 넘고 넘어 박씨는 지난 6월3일, 다시 장애인이동센터에 출근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남지부, 진도군 등과 박씨가 밀고 당기는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박씨는 다시 센터 문턱을 넘은 상태다.

2019년 1월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된 시기로 따지면 5년, 2020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이후로는 4년 만이다.


박씨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숱한 싸움을 거쳤기에 공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든, 센터 운영 면에서든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한숨을 쉬었다.

투쟁의 시간

일단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문제를 비롯해 엉성한 복직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높다. 장애인이동센터가 한 차례 폐쇄됐다가 운영이 재개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현재 장애인이동센터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박씨뿐이라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박씨는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첩첩산중을 넘은 뒤 또 다른 산을 만난 격이지만 “그래도 이 자리 자체가 내게 굉장히 절실했고 소중했기에 돌아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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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