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5인 미만 직장 성토장 가보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올해로 근로기준법이 제정 70주년을 맞았다. 오는 16일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째 되는 날이다. 법은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각지대’ 역시 분명히 존재한다. <일요시사>가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나봤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대한민국 5인 미만 직장인 성토대회 아우성’이 열렸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의 주최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는 5인 미만 직장서 근무하다가 부당한 일을 겪은 근로자들이 참석했다. 4명이 현장서 증언했고 1명은 영상으로 대체했다.

똑같이 일해도…

영상을 통해 5인 미만 직장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증언한 A씨는 ‘휴가를 내지 못해’ 부득이하게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직장인의 현실이 이를 성토하는 자리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이다.

이날 현장 참석자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다. 추가로 있을지 모르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는 313만8284명에 이른다. 전체 근로자의 17%에 달하는 수치다. 이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다.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가 5명이 안 된다는 것. 그 이유로 이들은 늘 해고의 위험에 벌벌 떨고 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직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한, 부당해고 시 구제 신청 등과 같은 규정이다. 2019년 7월16일부터 시행 중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역시 5인 미만 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이미소 공인노무사는 5인 미만 직장인의 1시간과 5인 이상 직장인의 1시간은 노동의 가치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직장서 일하는 근로자는 똑같은 1시간을 일해도 5인 이상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회가 근로기준법 예외 기준을 정할 때 5인을 기준으로 정한 데엔 어떤 근거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근로기준법 예외에 해당
“단계적 아닌 전면 적용”

이날 행사에는 보복성 해고를 당한 프리랜서 강사, 직장의 부당한 일을 항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한 근로자, 사회복지시설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뒤 해고당한 사회복지사, 고용주의 갑질에 대응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등이 발언했다.

일부 당사자는 발언 과정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고용주로부터 “머리로 생각하고 일하냐?” 등 모욕적인 폭언은 일상이었고 분 단위로 업무보고를 해야 했다. 시도 때도 없는 업무 연락 등을 받는 갑질도 다반사였다. 5인 미만 직장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고용주는 회사 메신저 공지사항에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해고로부터 자유롭다”고 써놓기도 했다. 


커피로스팅 회사에서 일했다는 B씨는 “길을 가다가도 누군가 욕하거나 메신저에서 괴롭히면 법이 지켜준다. 하지만 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선 왜 상시 근로자 수로 제한해 보호받지 못하는 걸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차별받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정되는 게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5인 미만 직장인의 18.3%가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300인 이상 직장 근로자(9.9%)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직장인 또한 56.5%로 직장인 평균(48%)보다 8%p 높게 나타났다. 

또 초과근로수당 지급 유무에 대한 질문엔 300인 이상 직장 근로자의 57.1%가 ‘받고 있다’고 답한 반면,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36.7%에 불과했다. 유급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도 300인 이상 직장은 81.3%로 나타났지만 5인 미만 직장은 56.7%에 그쳤다.

명절이나 공휴일 등의 ‘빨간 날’ 역시 5인 미만 직장인의 절반이 ‘쉬지 못했다’고 답했다.

‘313만8284명’ 전체 17%
괴롭힘 금지법도 미적용

근로기준법에 5인 미만 직장이라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 역시 사각지대를 어떻게든 없애야 한다는 점에는 폭넓게 공감하고 있다. 2021년 12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선후보)은 “직장 내 갑질과 성희롱 같은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다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은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 협의를 거쳐 세부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다. 

문제는 적용 범위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해고 제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은 지금 당장 어렵지만 현 상태서도 대통령령을 바꿔 5인 미만 영세 직장 근로자에게 휴가와 할증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면 적용서 한걸음 물러나 ‘단계적 적용’을 시사한 것이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직장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인권을 보호하는 문제다. 단계적 적용이 아닌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장갑질119 5인미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신하나 변호사는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직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취약성을 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훨씬 많이 일하지만 훨씬 적게 받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조건이 저하되고 있다. 심지어 적용돼야 하는 법도 어겨지는 것이 일쑤다.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 즉 노동의 범법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설명했다. 

덜 받는다

진도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중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해고된 박주연씨는 “5인 미만 직장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대해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건가”라며 “이런 차별은 인격을 파괴하는 행위며 국가가(근로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몰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울먹였다. 


이어 “이제라도 5인 미만이라는 제도적인 허점을 개선하고 차별 없는 직장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일터서 인권을 보호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서 이번에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줄 것을 거듭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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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