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 파업 쓰나미 손 놓은 정부, 왜?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11.28 16:28:18
  • 호수 14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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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만 동동’ 멈춰버린 대한민국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총 7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다. 파업을 진행하는 단체는 각기 다르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처우개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사항을 실현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동 제공을 거부하고 일을 중지하는 것을 말한다. 파업의 이유로 ▲고용 조건과 작업환경의 개선 ▲미해결된 고충 해결 ▲노동조합을 교섭 기구로 인식시키기 ▲기업 경영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목적 등이 있다.

전국적으로…
끝나지 않은

위와 같은 목적이 있더라도 모든 파업이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국은 파업 정당성 인정 기준을 정해놨다. 정당한 파업의 기준으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되며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목적으로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을 따라야 하며 ▲파업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노동자가 파업을 하게 되면 회사나 파업 대상과 척을 지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을 이끈 주동자는 잠재적 위험 인물로 퇴사 압박 또는 승진 시 차별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파업이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은 시시각각 발생한다.

지난 2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에서만 7개의 파업이 진행되거나 예정돼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22일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잇단 노동계 투쟁과 관련해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우리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다. 핵심 과제를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하 조직의 총파업을 앞두고 지원사격에 나선 것이다. 

첫 번째로 파업은 지난 22일부터 시작됐다. 해당 파업에서 민주노총은 ‘노동 개악’ 저지와 이른바 ‘노란봉투법’ 입법 등을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대정부·국회 요구사항은 ▲건설 안전 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이 있다.

교섭 진행해도 입장 차 좁히지 못해
“단체 요구에도 계획 없다 말만 들어”

두 번째 파업은 이튿날(지난 23일), 공공운수노조가 ‘안전 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한 ‘안전 운임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품목 확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로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안전 운임제 관련은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도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을 돌입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은 오전 10시부터 11시 사이에 ▲강원 동해 ▲경남 마산 ▲광주 하남 ▲전남 광양항 ▲경북 구미 ▲경북 포항 ▲대전 ▲부산 ▲위수탁 ▲서경 의왕ICD ▲울산 ▲인천 ▲전북 군산 ▲제주 ▲충남 현대제철 ▲충북 단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화물연대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지난 9월29일 안전 운임제 폐지와 품목 확대 법안의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2020년 시행됐는데, 올해 말 제도가 일몰된다. 


이에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0년 동안 투쟁한 산물이고 동시에 화물노동자의 염원이다. 화물노동자의 안전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 안전 운임제의 일몰이 불과 1개월 남았는데, 정부는 이 법에서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즉각 안전 운임 일몰제 폐지와 차종, 품목 확대를 결정할 때까지 화물연대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철도 지하철 협의회 ▲철도노조 ▲공항항만운송 본부 ▲민주버스본부 ▲항공연대협의회 ▲택시지부 전국 물류센터 지부가 함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엔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도 있었다.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부터 준법투쟁을 벌였다.

움직이는
화물연대

철도노조는 “지난 수개월간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러나 정부와 철도공사 그 누구도 책임 있게 듣고 행동하지 않았다. 정부와 철도공사의 탈선을 멈추기 위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월부터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철도노조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총투표를 시행해 재적 조합원 61.1%의 찬성률로 파업 돌입을 결정했다. 이들은 ▲임금 정액 인상 ▲사측이 추진하는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총파업을 진행했다. 학교 비정규직에는 급식조리원·돌봄 전담사가 포함돼있어 급식과 돌봄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23일, 11개 교육지원청과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 교육활동 정상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청은 유치원·초등학교 돌봄교실, 특수교육 분야의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파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학비연대는 ▲학교 급식실 폐암·산재 종합 대책 마련 ▲지방 교육재정 감축 반대 ▲정규직과 차별 없는 임금체계 개편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개편 관련은 지난 9월부터 교육당국과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끝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시·도교육청은 임금교섭에서 근속수당을 동결하는 등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교섭안을 제시했다. 복리후생 지급 기준 동일 적용 등 임금체계 개편 요구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투쟁
불사할 것”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폐암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비연대는 교육당국이 안일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기시설·배치 기준 개선 등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계획이 없다고 무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파업 요구에 정부와 교육감이 화답하지 않는다면 재차 파업 등 장기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사상 처음으로 신학기 총파업도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종근 서울시 교육청 노사협력담당관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현재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있지만, 시‧도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 집단 교섭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파업으로, 예정된 파업은 2개나 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정부와 서울시가 인력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30일에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8일 명순필 노조위원장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파업 예정일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서울시의 상황 인식이 안이하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쪽으로는 안전 인력의 임시변통 투입을 지시하고 한쪽에선 대규모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강요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와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 교섭단은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2026년까지 1500여명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피해, 글로벌 경쟁력도 위협”
“정부는 법을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다”


현재 예정된 마지막 파업은 다음달 2일에 있는 철도노조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24일 준법투쟁을 거쳐 다음 달 2일 이를 받아 총파업을 이어간다. 

총력투쟁에 나서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 임단협 갱신 교섭에서 철도공사가 보인 고집과 불통을 들었다.

철도노조는 “그동안 철도공사는 불공정한 인사 보수제도를 바로잡자는 요구를 거부하고 노사합의조차 정부의 지적을 핑계로 외면해왔다”며 “여기에 지난 5일 발생한 오봉역 참사도 투쟁에 불을 피웠다. 철도노조는 올해만 네 명의 조합원이 작업 중 순직했는데, 국토부는 ‘남 탓’으로 국면 전환만 시도한다. 철도공사는 예산과 권한을 핑계로 뒷짐 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윤석열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잘못됐다고 성토했다. 현 위원장은 “모두 살릴 수 있었지만 정부가 역할을 못해 살리지 못한 인재가 오봉역 참사다. 이제 노동자가 나서서 시민을 보호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철도노조는 근무체계 개편에 필요한 1800여명의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국토부가 묵살했다. 오히려 지금은 한 술 더 떠서 철도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부족한 인력 충원은커녕 오히려 1000여명 넘는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기재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기관이냐”고 따져 물었다.

여기까지가 다음달까지 예정된 파업 단체의 속사정과 일정이다. 이들은 모두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면서 처우 개선·인력 충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장기간 파업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요청 묵살
단호한 대응

지난 2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국무총리는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글로벌 경쟁력마저 위협하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편에서 법과 원칙을 수호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편으로는 이 같은 단체행동이 이뤄지는 원인 파악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alsw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화물연대 파업, 경제단체 입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진행한 지난 24일 총파업과 관련해, 경제 6단체가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라고 반발하면서 파업 철회와 안전운임제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선언과 관련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수출과 경제에 미칠 심각한 피해를 우려한다. 화물연대 측이 즉각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차주, 운송업체, 화주 간 상생협력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이미 지난 6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로 수출 현장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국가기간산업은 1주일 넘게 마비됐고 일부 중소기업은 수출물품을 운송하지 못해 미래 수출계약마저 파기되는 시련을 겪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또 다른 집단행동은 우리 수출업체는 물론 국민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면서 수출과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화물연대의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가 연장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도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는 등 화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해 위험에 빠뜨림으로써 궁극적으론 차주나 운송업체들의 일감마저 감소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계약당사자도 아닌 화주를 상품 운송을 의뢰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이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계획대로 안전 운임제를 즉각 폐지하되 차주, 운송업체, 화주가 서로 ‘윈-윈-윈’ 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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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