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리법석’ 택배노조 파업, 그 이후…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2.08.09 07:30:00
  • 호수 1387호
  • 댓글 2개

그날로 잘린 6명 지금도 울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생활이요? 5개월이나 일을 못하니 정말 힘듭니다. 아내랑 같이 택배 일을 했으니 경제적으로 더 힘듭니다. 노동조합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대주고 있습니다. 저 포함 6명에게요.” 부당해고를 당한 울산 택배 노동자의 말이다. 그는 택배 노조와 함께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외치고 있다.

CJ대한통운의 택배 노동자들의 택배 파업이 끝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시 파업은 택배기사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는 것을 쟁점으로 64일 동안 진행됐다.

5개월 지나도…

이 과정은 본청과 노동자 모두에게 매우 지난했던 기간이다. 파업 중 택배 노조가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해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있었다. 파업은 지난 3월2일에 끝났고, CJ대한통운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합의문에는 ▲국민‧소상공인 및 택배기사의 피해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즉시 파업 종료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기존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택배 노조 조합원은 개별 대리점과 기존 계약의 잔여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복귀 ▲복귀 즉시 부속합의서 논의를 개시해 6월30일까지 마무리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 ▲개별 대리점에서 파업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하자는 것이었다.

공동 합의문은 조합원 투표율 90.6%, 찬성률 90.4%로 가결됐다.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406표·반대 142표·무효 8표가 나왔다.


당시 택배 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공동 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약속대로 택배 노동자들은 지난 3월7일부터 현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공동 합의문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빠르게 문제가 된 것은 표준계약서 작성이다.

택배 노조는 “지난 3월14일 오전까지 600여명의 조합원이 표준 계약서를 쓰지 못하고, 60명이 넘는 조합원들의 계약 해지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택배 노조가 집계한 기준에 따르면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1700여명 중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택배기사는 595명이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택배기사도 61명이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쟁의권 포기를 전제로 한 표준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90% 찬성으로 공동 합의문 통과됐지만…
표준 계약서 문제와 부당해고는 여전

택배 노조는 대리점이 공동 합의문을 성실히 이행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공동 합의문과 달랐다. 그러나 택배기사는 여전히 해고된 상태다. 택배 노조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택배기사를 부당해고한 김창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을 퇴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 신범서집배점의 김창범 소장이 택배기사의 계약관계를 유지하기로 한 공동합의 이행을 거부한 채 계약 해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장에서 쫓겨난 조합원 6명은 생활고와 가정파탄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또 부당해고 과정에서 전속 계약서 위조와 코드를 도용했다는 게 택배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이유로 택배 노조는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의 사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교사 및 작성과 위계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것이다.

우선 전속 운송 계약서 허위 작성에 관한 건은, 김 소장이 신입 택배기사 A와 B를 공모 내지 교사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A는 지난 4월30일까지 롯데 택배기사로 일하다가 지난 5월부터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로 일을 시작했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로 일을 하려면 사번 코드가 필요하다. 하지만 김 소장은 A에게 사번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유는 기존 택배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 A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택배 노조의 주장은 기존 택배기사와 계약 해지하고, 대체 인력의 신규 계약이 있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김 소장의 계약 해지를 도울 수 없기 때문에 신규 기사 코드를 발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허위 전속 운송 계약서 국토부 제출

이 과정에서 김 소장은 A와 B 택배기사를 통해 허위의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 소장은 A와 B가 소속된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울주온양집배점에서 집배송 업무를 하도록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성했다.

반면 CJ대한통운 택배용 화물자동차 전속 운송 계약서에는 ▲소속된 집배점을 기재 ▲기재된 집배점의 소장과 CJ대한통운 그리고 택배기사 3자가 서명하도록 돼있다. 또 계약서에는 “택배기사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집배점’이 위탁하는 집화 및 배송 업무를 전속으로 담당한다”고 나와 있는 만큼, 택배기사는 소속된 집배점의 택배 업무만 해야 한다.

A는 ‘울산 신울주범서집배점’에서 배송 업무를 했지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울주 온양집배점’의 전속 집배점으로 하는 전속 운송 계약돼있다. 즉 김 소장은 허위의 내용을 기재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작출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으로 이어진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조 제1항 및 제6항에는 “화물 운송 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을 하는 운송사업자와 전속 운송 계약을 통해 화물의 집화 등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전속 운송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이에 울주 온양집배점는 지난 5월20일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를 지난 6월 말 국토교통부에 제출했고, 허위로 작성된 전속 운송 계약서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돌아갈 곳 없다


택배 노조는 “노동조합은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으나, 막무가내식으로 노사 합의를 거부해 부당해고를 관철하려 시도하는 울산 신범서집배점 소장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우리는 단 한 명의 해고도 용납할 수 없다. 기존의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지켜져야 한다. CJ대한통운은 단호한 조치로 택배 현장의 안정화와 서비스 정상화 실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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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