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중 한 명 '대장동 게임' 시나리오

대선 이후 ‘뇌관’ 터진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선거 기간 내내 화두였던 대장동 사건이 대선 이후에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결과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있던 검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분’의 존재, ‘50억 클럽’ 등 산재해 있는 의혹이 대선 종료와 동시에 수면 위로 올라올 기세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진 이후 선거 기간 내내 가장 굵직한 이슈로 작용했다. 유력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민간업체에 돌아간 천문학적인 개발이익, 정관계 로비 의혹 등 대장동 사건 관련 내용이 터져 나올 때마다 선거판은 크게 요동쳤다. 

꽃놀이패

대선후보 간에도 대장동 몸통 논란, 특검 논란 등이 나오면서 공방전이 펼쳐졌다. 반면 검찰은 침묵 상태였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대장동 5인방을 재판에 넘긴 이후 수사는 공회전을 거듭했다. 

지난해 9월 검찰에 대장동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고 5개월이 지났지만 대선 직전까지도 이렇다 할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대장동 5인방의 배임 혐의에 대한 윗선의 관여 혹은 개입 여부 등을 두고 수개월째 논쟁만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력 대선후보의 연루 의혹 때문에 검찰이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 사이 대장동 사건은 정쟁의 도구가 됐다.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은 선거 기간 내내 언론을 통해 떠돌았다. 여야가 서로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거나 해석을 덧붙여 자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

이 과정에서 ‘그분’ 논란이 불거졌다. 대장동 사건 초기부터 윗선으로 거론된 ‘그분’의 정체를 두고 갑론을박이 오간 것이다.

5인방 기소 이후 감감무소식
그분? 50억 클럽? 공회전 중

‘그분’으로 언급된 현직 조재연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초유의 일도 일어났다. 앞서 의혹 초기 ‘천하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녹취록 내용이 떠돌면서 ‘그분’의 정체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라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바 있다.

조재연 대법관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에서 “김만배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있다는 그 누구와도 일면식, 일 통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8일에는 의혹 해명을 위한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50억 클럽’으로 알려진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 수사도 답보 상태다. 50억 클럽 명단에 6명(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전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이름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검찰 수사를 받은 건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권 전 대법관뿐이다. 


그나마 검찰이 재판에 넘긴 건 곽 전 의원이 유일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22일 곽 전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영학 녹취록’ 정쟁 도구로
지지부진 수사 흐지부지 되나

그는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지난해 4월 말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실 공방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50억 클럽 멤버로 지목된 나머지 인사에 대한 신병 확보와 기소 여부는 대선 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이름을 올려 월 1500만원 고문료를 받았고, 2015년 4월 자신의 계좌에서 김씨 측에 5억원을 이체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5개월 전에 개시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걸 넘어서 흐지부지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혹은 의도적으로 뭉개고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이른바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래서 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대장동 사건 녹취록과 관련해 “현재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녹취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쪽이든 저쪽이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녹취록에 기초해 특혜 부분과 로비 부분을 균형 있게 수사와 사법처리가 돼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숨길 수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정말로 철저하게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성남FC 사건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대선 이후에나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FC 사건은 2015~2017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무렵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 6곳으로부터 총 161억5000만원을 성남FC 후원금으로 받고 행정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사건은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면서 알려졌다.

3년 넘게 경찰 수사에 머물러 있던 사건은 지난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의 갑작스러운 사의 과정에서 알려졌다.

경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박하영 차장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이를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으면서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것. 

박 검사는 끝내 퇴임했고 몇몇 시민단체는 박 지청장을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는 이른바 개점휴업 상태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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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