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보면 다를까?' 민주당 믿는 구석

밀려도 웃는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본인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사람들은 술이나 친구, 연인 등을 찾곤 한다. 나약해진 마음을 의존할 어떤 ‘믿을 구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더라도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안정감은 때때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한다. 출범 이후 계속 위기만 맞아온 더불민주당 선대위는 그동안 계속해서 믿을 구석을 찾아왔다. <일요시사>가 자세히 들어보니 그들이 찾은 그 구석들이 일리가 있어 보인다.

2016년 미국 대통령선거 당시 누구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예상하지 못했다. 미 언론이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대선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는 재벌 출신 인기 방송인의 정계 데뷔가 그렇게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다.

못 믿을 지지율

그러나 2017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식 연단에 올라선 건 힐러리가 아니라 트럼프였다.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미국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일찌감치 힐러리의 승리를 점쳤던 언론들은 당황스러운 속내를 숨긴 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보도해야만 했다. 

두 후보의 희비를 뒤바꾼 건 ‘샤이 트럼프’ 지지층의 존재였다.


샤이 트럼프 층은 인종차별과 각종 시대 역행적인 발언들을 일삼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외적인 자리에서는 비난했지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선거에서는 본심을 드러냈다. 체면상 하지 못했던 말들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니 사실은 속 시원했던 것이다.

이른바 ‘샤이 표심’의 존재감이 크게 부각된 것은 이때부터였다.

여론조사에 의도적으로 ‘응답하지 않는’ 지지층의 존재는 정계로 하여금 선거 막판까지 섣부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번 2022년 한국 대선에서도 그렇다. 오차범위 내의 차이만 보이고 있는 양강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샤이 표심’은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다.

양강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지난달에 비해 많이 좁혀지긴 했다지만, 차이는 아직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계속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폭 뒤지고 있는 중이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미미한 차이라고는 하지만, 이 후보는 윤 후보에게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밀리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의 분위기는 그렇게 어둡지 않다. 민주당 선대위는 마치 어떤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것처럼 밝은 표정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이다.


‘샤이 표심’이 그 믿는 구석 중 하나다. 본인 비리에 가장 많이 연루돼있는 대선후보를 공개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샤이 이재명’이 상당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다.

민주당 측은 몇 달 전부터 ‘인물론’으로 대선 판짜기를 유도하고 있다. 인물 자체의 능력에 집중해 투표해달라고 어필하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근 유권자들에게 ‘유능함’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이란 단어를 내세워 선거운동을 진행 중이다.

‘샤이 트럼프’ 한국서 재현 기대
“그래도 호남 믿는다” 반전 노려

정치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경쟁자인 윤 후보에 비해 인물로만 따지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선거전략이다.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국정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 후보라는 점을 민주당은 최대한 부각해서 선전하고 있다.

이들의 믿는 구석은 오롯이 이런 막연한 기대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2016 미 대선 때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한  몇몇 정치평론가들은 그 근거를 인터넷 검색량에서 찾은 바 있다.

구글 트렌드 분석 결과 트럼프에 대한 검색이 힐러리보다 1.5~2배 많은데, 여론조사는 계속 정반대로 나온다는 주장이다. 선거 전, 아무도 그들의 발언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측이 들어맞으면서 정치인 검색량에 대한 중요성은 재평가받았다.

이 후보의 검색량 또한 국민의힘 윤 후보의 검색량을 웃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14일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 트렌드에서 1월9일부터 2월8일까지 이 후보가 윤 후보보다 약 7만건가량 검색이 많이 됐다고 보도했다.

구글 트렌드에서도 이 후보는 지난 몇 달간 윤 후보에 비해 1.5배가량 더 많이 검색에 노출됐다. 민주당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썼던 반전 드라마를 이 후보도 쓸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의 믿는 구석은 ‘호남’이다. 호남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적은 지지를 이 후보에게 보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양강 구도였던 2012년 대선에서 지지율 90% 이상을 받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또한 95%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다.


그러나 이 후보는 그에 한참 못 미친 지지율을 호남에서 받고 있다.

민주당 측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지지율은 지금 이 후보의 지지율과 거의 비슷했다”며 “18대 대선 때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선거 한 달 전까지 37%에 그쳤는데, 안 후보와의 단일화 이후 75%로 급격히 상승했다”고 지난 대선에서의 호남 지지율 변화를 회상했다.

이어 “또한, 15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도 선거의 최종 결과에서는 호남 지지율이 90%가 넘었지만, 후보일 때 여론조사에서는 6~70%대의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상대적으로 낮은 지금의 지지율이 결코 최종 지지율은 아닐 것이라는 기대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여론조사와 사뭇 다른 결과를 받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김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당장 여론조사에서 전폭적인 지지율이 없더라도, 막상 까보면 다르지 않겠냐며 민주당 선대위는 기대했다.

100% 장담

‘샤이 이재명’과 ‘호남에서의 반전’은 실제 대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정답은 선거날 나온다. 대세론이 형성되지 않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떤 기대도, 어떤 예측도 100% 들어맞을 것이라 말할 수 없다. 다만 양 선대위는 각자의 믿음에 따라 자당 후보가 당선된다는 100%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 중이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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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