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대선' 막판 변수 다섯

‘수습 불가’ 최후의 한 방만 남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누구하나 아직까지도 확실한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탓이다. 정치권에서는 현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하면 앞으로 대선 주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논란이 하나만 터져도 지지율이 한쪽으로 기운다. 양당 대선후보들은 승기를 잡기 위해 빠른 사과와 함께 타개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부장
리스크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서로 비슷한 변수가 존재한다. 내용만 다를 뿐 굵직한 키워드는 비슷하다. 먼저 본인을 비롯한 가족 리스크가 있다. 

이른바 ‘본부장 리스크’다. 이 후보의 본부장 리스크는 ‘본인, 부인, 장남’이 일으킨 논란을 뜻한다. 앞선 상황에서 이 후보는 장남 이씨의 상습 도박, 성매매 의혹은 재빠른 사과로 빠르게 수습에 나섰다.

그러나 설 연휴간 이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황제 의전 논란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졌다. 별정직 7급 공무원 A씨가 5급 사무관 배모씨의 지시로 김혜경씨의 음식 배달, 의류 정리,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 등 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을 해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김혜경씨가 복용하는 호르몬제를 의료기관에서 대리로 처방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배씨가 직접 자신이 복용할 약을 처방했다고 해명했으나 A씨가 해당 약이 폐경치료제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씨 의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도 함께 거론됐다. A씨 개인카드를 통해 소고기를 먼저 결제한 뒤 다음 날 취소 후 법인카드로 재차 결제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구매된 소고기는 배씨의 지시에 따라 가격표를 뗀 뒤 아이스박스에 담아 이 후보의 자택으로 배달까지 시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민주당내에서는 그동안 윤 후보에게 가해진 가족 리스크 문제가 이 후보에게 가해지자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민주당은 발 빠르게 수습을 시도했다. 김씨가 직접 나서 전적으로 자신의 불찰이라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빠른 수습을 통해 이 후보에게도 논란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늘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라는 입장 발표가 부메랑이 됐다. 이 후보 역시 지사로서 직원이 당한 부당행위와 배우자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힘은 김씨 논란에 즉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그동안 윤 후보의 발목을 잡아온 가족 리스크가 이 후보에게로 옮겨간 셈이다. 

이 후보와 김씨가 입장문을 냈음에도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김씨는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이미 터질 건 다 터졌다?
가족 문제 또 터지면 끝

지난 9일, 8분간 송구하다며 직접 사과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있다면 철저히 임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일각에선 너무 짧은 시간의 사과였고, 적절한 해명이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국민 사과가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공격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됐다. 국민의힘은 김씨와 이 후보, 배씨 등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 직권남용죄로 고발까지 진행했다.

이 후보 입장에서는 악재로 비친다. 내조에 있어서 김씨는 그동안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에 비해 한발 앞선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향후 의혹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면 앞으로 김씨와 함께하는 행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가족 리스크는 비단 이 후보에게만 있는 게 아니다. 윤 후보 역시 상황이 비슷하다. 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를 받는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로선 대선 전까지 3심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 

당내에선 장모 최씨의 2심 결과로 부담을 덜었다는 반응이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전히 다른 사기 사건 등으로 얽혀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처가가 소유한 땅이 19만평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민주당 본부장(윤석열 인·인·모) TF단 조사 결과 윤 후보의 처가가 서울, 경기 등 약 60곳의 땅을 소유했다며 공시지가만 340억원 이상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토지 취득 과정에서 불법과 편법을 일삼았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현재 경기 성남 일대에 소유한 16만평의 토지는 사문서를 위조하고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취득됐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됐지만 김건희씨에 대한 여론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이 시점에 김건희씨는 자신의 공식 프로필 사진까지 찍으며 본격 등판까지 예고된 상태다. 그러나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시 윤 후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김건희씨가 2010년부터 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당시 유통 주식 7.5%인 82만주를 보유한 주주였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초 매수 금액이 적은 탓에 주가 조작을 할 수 없었다는 해명과 달리 민주당은 주가 조작에 김씨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프레임

김씨는 2010년 이후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사실이 아니라며 김씨의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부인해왔다. 민주당은 주가 조작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던 2011년과 2012년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김건희씨의 여러 논란은 꾸준히 윤 후보의 발목을 잡아왔다. 최근 등판이 가시화됐던 만큼 해당 의혹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채 등장한다면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두 후보에게 여전히 배우자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향후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가족 리스크에 따라 후보 본인에게 치명타가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역대 대선에서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이 후보를 지원하며 무게감 있는 역할을 해왔다. 그런 만큼 가족 리스크가 터지면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정치권에서도 두 후보의 향후 가족 리스크가 재차 촉발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 아니다. 대장동 문제의 경우도 이 후보와 윤 후보에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두 후보는 특검을 띄우며 서로에게 대장동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특검을 하자며 서로에게 대장동 프레임을 씌우기에 연일 목소리를 높인다. 다만 아직까진 대장동 의혹에서 이 후보가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 대장동과 관련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과 대장동 개발 관련 인물들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이 무혐의를 받았지만 수사를 받으며 이 후보가 수세에 몰렸고, 앞으로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유착 관계가 드러난다면 이 후보에게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윤 후보 역시 대장동에 관련돼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앞선 상황에 윤 후보의 아버지 집을 김만배씨의 누나가 구입했다는 점에서 한 차례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윤 후보는 김만배씨를 직접 본 적 없다며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당시에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직접 사과하면서 김만배씨와의 유착 의혹에서 벗어났다.

단일화
결론은?

최근에는 윤 후보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윤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한 것.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윤 후보와 욕하며 싸우는 사이’라며 윤 후보를 더 이상 봐주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이 나온다.

김만배씨는 연일 윤 후보와 가까움을 주장한다. 민주당은 녹취록을 고리로 윤 후보에게 맹공을 퍼붓는 중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윤 후보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내놨다. 10년간 검사를 하면서 김씨와 차 한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게 윤 후보의 주장이다. 

이 같은 발언은 김씨가 윤 후보와 사이가 가깝다고 주장했던 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더욱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됨에 따라 윤 후보에게도 악재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전직 국민의힘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점에서 파장은 윤 후보에게도 미칠 수 있다. 결국 윤 후보 역시 명확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장동 프레임에 씌워지는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대목이다.

향후 검찰의 수사 방향에 따라 대장동 프레임에 갇히는 후보에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시에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유도 대장동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풀이된다. 

가족을 비롯한 본인의 리스크도 상당하자 두 후보의 비도덕성, 비호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한다. 한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해도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상태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에게 반사이익으로 돌아왔다. 

대선 막판에 후보 단일화도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이 후보의 경우 소속한 곳이 집권 여당이라는 이점이 있으나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오가지만 이 후보는 이보다도 처진다.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염두해야 한다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안 후보가 그동안 문정부를 타격하며 정권교체 필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민주당에서는 안 후보를 향해 연일 러브콜을 보내는 중이다. 안 후보는 도덕성 면에서 검증됐고, 전문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반면 윤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도 야권의 초미의 관심사다.

단일화, 토론…마지막 승부처
여전히 아른거리는 후보교체론

두 후보는 단일화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애써 선을 그으며 만일 단일화가 이뤄질 경우 전면에 나서는 인물이 본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내에서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높은 탓에 반드시 단일화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원희룡 정책본부장과 이준석 대표의 의견 차도 뚜렷하다. 원 본부장은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어필해온 반면 이 대표는 단일화가 필요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안 후보는 지지율 10%를 오가며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만 그 역시 단일화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이번에도 양보하게 된다면 안 후보의 정치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탓이다.

윤 후보와 국민의당 안 후보의 단일화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지난 13일, 안 후보가 국민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제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담판식 단일화’를 고수하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낸 상태다.

일각에선 단일화를 논하기엔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선 막판 자신에게 이슈를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 요소라는 인식이 강하다. 

단일화와 함께 중요한 변수는 토론이다. 첫 번째 토론 결과 이 후보는 기대에 미치는 못하는 성적을 거뒀고, 이전과 같은 시원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윤 후보는 기대보다 잘했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또다시 말실수를 반복했다. 

시청률이 40%를 기록했을 만큼 토론은 이번 대선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분야 역시 정치, 경제 검증 등으로 확정됨에 따라 향후 두 후보가 대처 등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대통령으로서 부족한 후보라는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이 밖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 합류한 점도 걸림돌이다. 두 인물이 각각 원팀으로 합류했지만 여전히 원팀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중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전 대표와 홍 의원은 경쟁 과정에서 이 후보와 윤 후보를 높은 수위로 타격해왔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에게 대장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홍 의원 역시 윤 후보와 원팀 행보를 보이지만 여전히 긴장감이 감돈다. 이전까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며 윤 후보를 향한 날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합류 직전에는 선대본부와 갈등 상황까지 겪었다. 

일각에선 오히려 두 인물이 합류하면서 원팀을 이룬 점이 대선후보의 행보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두 인물의 지지 층을 이 후보와 윤 후보가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후보교체론 여론이 높았던 만큼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의 지지 세력을, 윤 후보는 홍 의원의 지지 세력을 흡수해야만 한다. 

터지면
끝난다

이번 대선이 근소한 차이로 당락을 결정지을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 만큼 더 이상의 리스크는 후보의 위기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양쪽이 (가족 리스크 문제를)잘 매듭짓지 못한다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도덕성 등 리스크가 재차 불거진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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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