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빠진' 대선 TV 토론 무용론

“말해 뭐해, 남는 게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고생 끝에 낙은 없었다.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펼쳐진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선진국만큼 수준 높은 토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생산적인 토론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은 한숨을 쉬며 채널을 돌려야 했다. TV 토론에서도 후보들 간에 비방만 이어졌기 때문이다.

약 한 달 간 TV 토론을 하냐 마냐로 입씨름을 이어온 네 명의 대선후보가 결국 TV 토론을 펼쳤다. 총 두 차례 후보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열한 말싸움을 펼친 것이다. ‘양자 토론이냐, 다자 토론이냐’ ‘자료 지참하고 하냐, 지참하지 않고 하냐’ 등으로 신경전을 펼쳐온 대선후보들은 많은 사람의 기대를 한껏 끌어 모았다.

비호감 대선

그러나 그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다. 정책 토론 시간은 네거티브전으로 채워졌고, 주도권 토론 시간은 서로에게 상식을 묻는 장학퀴즈 토론으로 바뀌었다.

TV 토론에 대한 논의는 대선후보들이 확정된 직후부터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3회 TV 토론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매주 1회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 측은 이 제안을 수락하지 않으며 몇 달을 끌어왔다.


지난해 11월 처음 공론화됐던 TV 토론은 석 달이 흘러, 지난 3일에서야 처음 이루어졌다. 3개월간 토론 인원 수, 주제,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길어진 탓이다.

성사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토론은 세간의 주목을 한껏 끈 후, 극적으로 타결되며 성사됐다.

네 후보의 토론은 약 40%(모든 시청률 통합)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번 대선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했다. 

그러나 높은 관심만큼 실망도 컸다. 유권자가 보고 싶었던 정책 토론이 실종됐기 때문이다.

후보들은 서로에게 비방을 일삼는 네거티브전에 치중하느라 시간을 모두 허비했고, 후보 한 사람이 주도해서 토론을 이끌 수 있는 주도권 토론 시간은 상대 후보의 지식을 묻는 퀴즈 형식의 질의로 얼룩졌다.

토론은 부동산, 외교, 안보, 일자리, 청년 정책 등의 주제로 다채롭게 구성됐지만 생산성 있는 논쟁은 오고 가지 않았다.

토론 직후 언론을 지배했던 뉴스는 윤 후보를 향한 이 후보의 ‘RE100’ 질문과 이 후보를 향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김포 질문 시세 등 후보들의 ‘실수’ 연관 보도 뿐이었다.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가 바뀌었다고 대답한 유권자는 전체의 약 5%에 불과했다.

효과적이지도 않고,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며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도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규칙 어기고 질문 몰고 네거티브전
뻔한 시나리오…선관위 주재 다를까

이를 알고 있었다는 듯, 토론회 시작 전 사전 인터뷰에서 이 후보는 “TV 토론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세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무의미’한 토론이 남은 3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대답은 “NO”였다. 중앙선관위 측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3사가 주관했던 대선후보 토론과는 달리, 선관위가 주관하는 토론은 양질의 토론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영돈 중앙선관위 방송 팀장은 “우리는 자체 매뉴얼을 TV 토론을 진행할 사회자에게 전달해 취지와 어긋나는 (후보자들의)발언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며 “주제와 다른, 네거티브 성격의 발언을 후보자가 한다면 사회자가 즉각 개입하도록 돼있고, 이는 이미 모두가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다. 

또한 특정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쓸 수 있지 않냐는 우려에 “모두발언 1분, 시간 총량제 6분, 주도권 토론 9분으로 모두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다”며 “시간을 초과할 시 마이크를 끄도록 규칙이 정해져 있어 그간의 TV 토론과는 다른 수준의 토론이 펼쳐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최 팀장은 “선관위는 국가부처의 엄중한 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유권자들이 공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규칙을 만들었고, 실제 토론에서도 이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정 후보에 질문이 몰릴 가능성, 사회자의 개입에도 후보자들이 네거티브성 발언을 이어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방송이다 보니 그럴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그러나 이 부분도 대통령 후보자의 역량이고, 유권자들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모습들이)좋게 보이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호감 토론

최 팀장의 말대로, TV 토론을 양질로 끌고 갈 당사자들은 후보들이다. 토론을 주관하는 측에서는 경기장만 제공할 뿐, 올라가서 싸우는 당사자들은 후보들이기 때문이다. 애써 만든 규칙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의 한숨은 더욱 짙어질 것이다.



<ingyun@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선 토론 참석 조건은?

군소 후보들은 주요 후보 토론에 참여할 수 있을까?

선관위 측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미 정해진 ‘주요 후보’들에 군소 후보가 새로 합류할 가능성은 0%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법에 따라 총 세 가지 기준으로 주요 후보와 군소 후보를 나눈다.

주요 TV 토론회에 참여하려면 ▲국회 의석 수 5석 이상 ▲지난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소속 정당이 3% 이상 득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한 달 동안 여론조사 평균이 5% 이상 응답. 이상 세 개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한다. 


그러나 여론조사 시점은 이미 지났고,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도 모두 지났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후보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4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사법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모든 후보자를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은 여부 등을 참작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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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