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상대 청구액 중 4%만 인정…bhc 주장 대부분 기각

법조계 “천문학적 소송…BBQ가 완벽히 승기 잡은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법원이 지난 10일, bhc 손해배상청구액에 대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원 규모의 물류 용역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지극히 일부인 4%(약 99억원)만 인정했다.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은 전부 기각하면서 법조계에선 사실상 ‘BBQ가 완승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물류 용역 계약서상 기본 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이번 사건과 사안이 동일한 쌍둥이 사건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재판부에서는 전체 계약기간을 15년으로 해 손해배상금액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한 추가 5년 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BBQ 측은 “bhc가 제기한 청구금액 중 대부분 기각되고, 극히 일부 금액만 인용되는 등 많은 진전이 있었으며, 5년여에 걸친 시간 동안 법적 공방을 통해 bhc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실질적 피해 구제가 목적이 아닌 ‘경쟁사 죽이기’라는 프레임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악의적 소송’이었다는 점이 밝혀진 것에 의미가 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계약 5년도 불인정
2400억원 중 99억원만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 인정액은 bhc가 주장하는 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과다하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 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기간을 과거 1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감축했다는 점을 보면, bhc의 손해 주장이 과장됐다는 것과 현재 진행 중인 상품공급 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BBQ가 상당 부분을 되찾아올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기대가 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bhc 박현종 회장이 BBQ 전산망에 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검찰에서 기소돼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박 회장 휴대폰에서 BBQ 고위 임원 등의 BBQ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기재된 사진이 압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진술 과정에서 박 회장 스스로 해당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bhc 전산팀장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실 등을 자백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진실을 밝힌다면, 본 사건의 항소심에서 신뢰관계 파괴 행위를 명백하게 증명해 완전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bhc는 2013년 6월 인수자금 1130억 중 KDB산업은행 인수금융자금 조달액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는 자기자본 약 250억원 투자만으로 인수됐으며, 현재까지 BBQ를 상대로 ▲약 2400억원의 물류계약해지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해 ▲약 540억 규모의 상품공급 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 ▲약 200억원의 ICC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총 3200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이어왔다.

이 같은 금액은 bhc 인수투자금인 약 250억원의 12.8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남발함으로써 BBQ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금융활동을 방해해, 사업 근간을 위협하기 위한 일종의 ‘경쟁사 죽이기’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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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