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사필귀정’ 완벽한 반전승리…법원 “bhc 박현종 손해배상책임 인정”

‘치킨전쟁’ 항소심 재판부 1심 판결 뒤집고 “28억 전액 배상하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0년 치킨전쟁’으로 불렸던 BBQ와 bhc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13일, 재판부가 BBQ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서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BQ 등 원고에게 약 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2013년 bhc 매각과 관련한 박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사실상 BBQ가 완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 100억원의 잔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 측은 BBQ가 진술 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진행했고,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관련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BQ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BBQ에서는 이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2013년 6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법원, 박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3년 bhc 매각 및 ICC 중재소송의 원인 제공 당사자 재조명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 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하고, 이를 주도해 계약 과정까지 담당했던 임원으로 이듬해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ICC 중재소송 당시 CVCI 측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은 bhc 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 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매각 과정서 발생한 이메일 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BBQ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해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ICC 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

박 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기소돼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 회장이 BBQ와의 ICC 중재소송서 우위에 서기 위해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ICC 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 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건에 이르는 박 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 동안 bhc는 2013년 BBQ가 bhc를 매각하면서 점포수를 부풀려 과도한 매매대금을 받았다고 허위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고, 그 동안 박 회장과 bhc 측이 bhc 매각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해왔다는 점이 확인됨으로써 추후 민사·형사사건 등에서도 BBQ의 억울함 등 그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BBQ 전산망 해킹 법원 유죄선고 손해배상소송서도 연이은 패소
박 회장 업무상배임, 소송사기 형사사건에 대한 재수사 여부 점화 예상

특히, BBQ가 ICC 재판 결과 물어준 손해배상 중 상당 부분은 매각 당시 박 회장이 직접 매수인에게 이메일로 통지한 정책변경 사실에 관해 ▲매수인 FSA는 정책변경을 통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박 회장도 ICC 중재재판서 자신이 이메일을 보낸 사실을 은폐함으로 인해 BBQ가 매각 과정에서 실제로 통지했던 중요한 정책변경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계약 위반한 것으로 억울한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BBQ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 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 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며 “특히 bhc와 박 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수를 속여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 결과를 통해 박 회장의 배신적 행위가 밝혀지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진 만큼 향후 그의 형사적 책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Q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bhc 매각 및 ICC 국제소송은 양사 간 진행 중인 소송들의 시초가 되는 사건인 만큼 이제껏 이어진 bhc가 제기한 과도한 소송과 분쟁의 근간이 박 회장이 자행한 배반적 행위에 기인한 것임이 확인돼 이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bhc가 지난 수년간 영업이익 고공행진을 하며 배당 및 재매각을 반복하면서 천문학적인 투자이익을 실현해왔는데, 결과적으로 가맹점을 통한 부당이익, 계약위반 행위 및 모기업에 대한 배신적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 등으로 실적을 만들어온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프랜차이즈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BQ 측은 “(이번 판결이)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으나, bhc 박 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지난 10년간 bhc의 계약위반 행위와 배신적 행위로 인해 BBQ는 현재까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고통 받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상고심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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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