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0.05 15:01
흔히들 인간은 합리적이라고 한다. 합리적이란 것은 어쩌면 꽤나 어렵고 복잡한 철학적 의미로까지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아주 단순한 논리이다. 즉 인간은 계산할 줄 안다는 것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는 이러한 계산된 결과에 따른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인간의 본성, 특성을 가장 잘 활용한 사람이 작고한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경제학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 교수다. 그에 따르면 범죄자도 사고하는 존재고, 따라서 계산하는 합리적 존재라는 것이다. 그는 범죄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한 공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범죄자는 범죄의 이익이 범죄의 비용을 능가하기 때문에 범행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잠재적 비용 대비 기대하는 이익을 계산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범행한다는 것이다. 당연히 범죄의 이익이 비용을 능가하지 못한다면 범죄는 선택되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런 합리적 선택과 관련된 인간 본성을 하나 더 더한다면 바로 자유의사(Free Will)일 것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며, 그의 모든 선택은 강제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한 선택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
형벌의 위협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형벌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감내하기 싫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같은 생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억제(Deterrence)’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 효과는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억제는 오히려 양형·형벌의 더러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엄중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또 엄중한 형벌로 대중을 억제하려는 ‘일반 억제’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가 장래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 억제’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소위 ‘한계 억제(Marginal Deterrence)’라는 것으로, 형벌의 엄중성은 실제로 억제 효과나 또는 재범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억제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Severity)’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