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형제도 존폐 여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폐지의 대안 또는 그 전제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Sentence Without Parole)’과 유사 개념인 ‘삼진 아웃’이 논의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글자 그대로 수형자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종신형이다. 삼진 아웃도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돼있어야 한다는 점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Strike’를 세 개 받아야 한다는 전제조건 혹은 자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삼진 아웃은 원래 미국에서는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이라고 하는데, 이는 야구에서 따온 표현으로서 타자에게 3개의 스트라이크가 기록되면 타석에서 물러나야 하는 것과 같은 경우다.
보통 ‘삼진 아웃법’으로 불리지만, 원래는 상습범법(Habitual offender laws)로 시작했으며, 유죄가 확정된 범법자가 과거 두 번 이상의 강력범죄 경력이 있으면 강제로 종신형을 살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유형의 법의 목적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상습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더 이상 범행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무능력화(Incapacitation)’, 특히 상습범죄자만을 선별해 구금한다는 점에서 ‘선별적 무능력화’라고 한다.
여기서 무능력화란 교도소에 수용함으로써 수용 기간만이라도 더 이상의 범죄를 할 수 없도록 범죄자의 범행 능력을 무력화시키자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삼진 아웃법을 ‘형벌의 맥도날드화(McDonaldization of punishment)’의 예시 사례로 인용한다는 것이다. 맥도날드화란 범죄학적, 형벌학적 관심의 초점이 개별 범죄자에게 맞춰진 처우와 응보에서 집합과 통계적 평균에 기초한 고위험 집단의 통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삼진 아웃 제도는 마치 맥도날드가 그 제품의 균일성을 성취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범죄자, 여기서는 전과 3범의 범죄자 처벌의 균일성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이 원래 목적으로 했던 범죄 억제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종신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율을 낮췄다고 평가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범죄자 대체로 인한 억제 효과도 없으며, 오히려 더 범죄를 더 흉포화시킨다고도 비판한다. 예를 들어 주거침입절도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가정파괴범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범죄 억제효과가 없거나 있어도 그리 크지 않다는 논리의 저변에는 주로 삼진 아웃의 대상이 되는 적지 않은 폭력범죄가 격정이나 분노로 인한 범죄거나 음주와 같은 상황적 범죄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사전에 계획되지 않아서 합리적 선택을 전제로 하는 형벌의 위하에 의한 억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반대론자들은 삼진 아웃이 막대한 사법 경비와 수용 경비를 발생시킨다고도 비판한다. 범법자들이 삼진 아웃을 당하지 않기 위해 2·3심 재판을 줄이어 제기하고, 삼진 아웃이 결정되면 평생을 수용하기 때문에 법원, 검찰, 교정 등 형사사법 전 분야의 과밀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당성의 문제로 재판관에게서 재량권을 박탈하고, 죄형 법정주의와 죄에 상응한 처벌이라는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한다.
삼진 아웃법은 미국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유사한 법률이 일찍이는 1953년부터 존재해왔다는 점에서 낡은 법에 새 옷을 입힌 일종의 변이, 변형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력 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 특정범죄, 대체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법관으로 하여금 양형지침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형을 선고하도록 강제하는 ‘강제 최소 양형(Mandatory Minimum Sentencing)’ 제도가 있어왔기 때문이다.
종합하자면 삼진 아웃과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죽을 때까지 수형생활을 해야 한다는 결과는 같을 지 모르지만, 그 대상과 동기는 다른 두 가지 양형제도 중에서 지역사회 지향의 ‘삼진 아웃’보다는 사형을 대신하는 재소자 지향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정당화가 더 편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윤호는?]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
▲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