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유난히 길었던 늦더위의 열기가 완전히 가셨다. 바깥서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 오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당이 덩달아 분주해졌다. 저마다 장외 투쟁을 예고하면서 광장 곳곳이 소란스럽다. 2016년 그 겨울이 재현될지 이목이 쏠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가 20% 초반까지 떨어졌다. 취임 이후 역대 최저치다. 용산이 터질 듯한 둑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김건희’ 세글자만 나오면 어김없이 무너진다. 이번 공략 대상은 아무래도 영부인인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이 지난날은 뒤로하고 우군으로 뭉치면서 대열 재정비에 나섰다. 어게인 지민비조 지난달 치러진 10·16 재보궐선거서 두 당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보였다. 호남과 부산을 놓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졌는데 결국 혁신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하면서 관계가 삐걱거렸다. 혁신당 황현선 사무총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본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해야 할 점이 충분히 드러났다고 보고 부족함을 메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서 패배하자 당 내에
현직 경찰청장의 탄핵을 요청하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경찰 역사상 처음이라는 청장 탄핵 청원의 내용은 ‘경찰과 시민을 죽이는 경찰청장의 지시에 대한 탄핵 요청’이라고 한다. 지역별 사정이나 인력 부족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지역 관서 근무 감독·관리 체계 개선 대책’에 따라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자,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경찰관의 업무 강도만 높아졌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은 어쩌면 올해 들어 대통령을 비롯해 대법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방통위원장, 심지어 현직 검사에 이르기까지 빈발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탄핵 청원은 정치적인 성격이 짙은 반면, 경찰청장 탄핵은 일선 경찰관들이 청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우려가 앞선다. 이번 청원서 제기된 경찰의 근무 환경 및 처우 문제는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라는 직업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박봉’으로 표현됐다. 최근 들어 다소 개선되는 듯 보였던 처우 문제가 이번에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악화된 근무 환경은 온전히 청장만의 탓일까? 청원서 제기된 일선 경찰관의 업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이란 단어에 여의도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의견이라며 쉬쉬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공식 석상서도 제법 심심찮게 들려온다. 하지만 마음먹는 대로 대통령을 쉽게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 ‘윤석열 탄핵론’에 군불을 지피는 이들의 속내가 궁금하다. 지난달 22일,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공식 석상서 ‘탄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로 다음 날이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됐나”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럼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는 더 큰 범인인가”라고 직격했다. 불붙은 탄핵론 이날 정 최고위원은 회의서 박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 결정문을 한 자씩 읽어내려갔다. 그는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문을 읽어보고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며 “특검법 거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거부권으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탄핵 열차’에 시동이 걸렸다는 평이 나온다. 여기에 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6~2017년은 헌정사의 유례없는 일로 가득 찬 해였다. 민간인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그 결과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끌어내려졌다.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를 단죄하는 수사팀이 꾸려졌고 재판이 진행됐다. 그로부터 7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이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2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서 울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헌법재판관 8명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순간이었다. 대통령 낙마 초유의 사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소추 사유 관련 일련의 언행을 보면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탄핵 인용 배경을 밝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구체화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언론탄압 기술자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웃!”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단독으로 장관 탄핵이 가능한 의석수(168석)를 가진 민주당은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분주해진 모양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은 취임 당시부터 거론됐다. 자녀 학교폭력 사건 개입 의혹과 이명박정권 당시 언론탄압 중심에 섰던 전력 때문일 것이다. 노골적인 발언도 눈길을 끈다. 지난 9월 이 위원장은 <뉴스타파>를 가리켜 ‘유사언론’ ‘기관지’라고 규정하며 인터넷 언론규제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언론장악 기술자’라는 오명을 의식하는 모양이다. 언론 탄압 모르쇠 일관 방통위가 주도하는 언론규제 논의가 언론탄압이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탄압 프레임에 너무 위축이 돼서 제대로 할 역할을 못 하지 않았나”라고 답했다. 과거 MB정부 시절 ‘언론탄압’ 의혹 제기에 모르쇠로 일관했던 그는 임명 직후 돌변했다. 지난 9월4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022년 대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무마 의혹 관련 <뉴스타파> 보도를 “국기문란 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속적으로 장관 해임,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다. 주무부 장관을 압박해 윤석열정부 국정 동력에 타격을 주겠다는 취지다. 이 정도면 탄핵 중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원하는 대로 되면 좋지만 민주당에게도 여러 가지 부담이 따른다. 아직 여론이 확실히 기울지 않아서다.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전선이 확대됐다. 여야 간 공방이 갈수록 심해지는 양상이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 윤 대통령의 비속어, 외교 참사 논란 사안은 지난 4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한 명씩 발목 잡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자리에서 영국 조문 취소, 48초 환담, 한일 정상회담의 간담회 논란 등을 꺼내고, 박 장관을 몰아붙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치공세라며 적극적인 방어태세를 펼치며 박 장관을 옹호했다. 결국 외통위 국정감사는 30분 만에 파행을 맞았고, 박 장관은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외통위가 다시 국정감사를 시작한 시각은 이날 오후 2시경이다. 박 장관 역시 다시 자리했으나, 정회와 재개가 반복됐다.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얄밉다. 현재 의원님들의 약이 바짝 올라있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의원실 관계자가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계속해서 물을 먹자 약이 많이 올라 있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지난 몇 달간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수차례 입씨름을 벌였고, 언론으로부터 ‘승리’했다고 평가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아니꼽게 보기 시작한 것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임기 막바지부터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후, 적폐 청산 사건들을 처리하며 승승장구했다. 한 장관은 그런 윤 대통령의 승승장구를 바로 옆에서 도왔다. 전세 역전 박근혜 사법 농단 수사 당시 최순실 특검팀에서 결정적인 법 해석으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한 장관이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건에서도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주요 역할을 해냈던 것도 그였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를 전담하기도 했던 한 장관은 이때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의 열띤 지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계에선 입 밖으로 꺼내지 말아야 할 말이 몇가지 있다. ‘종북’ ‘친일’ 같은 극단적인 단어나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과한 비난 등이 그것이다. 국회 보좌진은 본인이 돕고 있는 의원이 이런 ‘표 떨어져 나갈 말’을 할까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다. 언론이 주목하고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다. 지난달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보좌진은 화들짝 놀랐다고 한다. 박 원내대표가 정계에서 금기시되는 말을 불현듯 뱉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발언했다. 부글부글 발언의 취지를 해석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뜻보다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인사에 대한 비판에 더 가까웠다. 윤 대통령은 최근 측근 지인, 보수 유튜버의 가족 등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며 언론의 뭇매를 수차례 맞는 중이었다. 그러나 미디어는 박 원내대표의 본래 취지보다는 ‘탄핵’이란 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치권에 오래 머문 정치인에게는 한두 개 정도의 수식어가 붙게 마련이다. 언론 혹은 지지자가 붙여준 별명은 정치인의 정체성이 되는 경우가 많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유독 수식어가 많은 정치인이다. ‘추다르크’ ‘세탁소 집 둘째 딸’ ‘돼지 엄마’ ‘탄핵의 여왕’ 등을 비롯해 최근에는 ‘킹메이커’라는 별명이 자주 언급된다. ‘무플보다 악플이 낫다’는 연예계에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직업은 무관심보다 욕설을 듣는 걸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아예 관심이 없으면 악플을 선플로 바꾸는 반전조차 일어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관심과 선택을 받아야 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다. 화려한 이력 거물 무게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여성 정치인 사이에서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굳이 성별로 나누지 않더라도 정치권에서 이른바 ‘거물’이라 불릴 만큼의 무게감을 자랑한다. 판사 출신, 5선 국회의원, 제1야당의 당 대표, 법무부 장관 등 화려한 이력을 가졌다. 대선 때마다 후보로 거론될 만큼 전국구로 이름이 알려진 대중 정치인이기도 하다. 굵직한 경력 덕분에 언론과의 접촉면이 넓은 편인 추 전 장관은 이름
3주 전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즉 장관 겸직의 부당성에 대해 논했다. 그 글을 접한 다수의 사람이 필자의 의견에 동조를 표하며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한 국회법 제29조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 설명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자. 시간은 1969년에 실시된 제 6차 개헌, 이른바 삼선개헌으로 돌아간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3선 중임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에 미끼를 던진다. 국회의원 정수 증가를 포함해 국무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전까지 즉 5차 개헌 헌법에 존재했던 ‘국회의원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지방의회의원 기타’를 삭제하고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로 개정을 시도한다. 이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은 물론 대학가도 박정희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막기 위해 연일 반대 시위에 전력투구했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편법으로 국회를 통과시키고 국민투표에 붙여 개헌안을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