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줄탄핵 역풍’ 우려 속⋯최상목 탄핵 카드 만지작?

비상 의총 끝에 당 지도부에 위임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더 커질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인 19일 오후 9시에 열린 비상 의원총회서 2시간 넘게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대응 문제는 최종적으로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지도부 회의를 거쳐봐야 알겠지만 빠른 시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당초 비상 의총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해 날을 세우며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민주당은 20일을 마 후보자 임명 시한으로 못 박고 ‘최후통첩’을 날린 상태다.

지난 19일, 박찬대 원내대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강조했고, 전현희 최고위원도 “오늘이 마지막 경고”라고 으름장을 놨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다그쳤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소재의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서 최 권한대행을 겨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강경 기류에도 민주당이 막상 최 권한대행 탄핵 카드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것은 당내 신중론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뿐더러, 연이은 탄핵 추진이 불러올 부정적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반영되지 않았냐는 것이다.

실제로 헌재는 전날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탄핵 선고기일이 사실상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마음이 조급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선거일 이전에 ‘위증교사 혐의’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만약 2심서 원심이 유지될 경우, 대권 가도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연이은 탄핵 추진이 정치적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국민적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민주당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야권의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서 권한대행까지 탄핵을 추진하면 ‘탄핵의 일상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 여론이 오히려 보수층 결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탄핵 추진 과정서 여론의 역풍을 맞은 사례도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전신)과 새천년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으나, 되레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결국 인용 3, 기각 5, 각하 1 결론으로 기각돼 재신임받았던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해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을 모두 기각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마저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민주당은 탄핵 당위성에 대한 책임론은 물론,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 또한 더욱 견고해질 공산이 크다.

최종적인 탄핵 강행 여부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달렸다. 다만, 탄핵이 실제로 추진되더라도 국회 본회의 통과가 보장돼있는 것도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가 관계자는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탄핵 정국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없이 탄핵만 남발하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탄핵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며 “무리한 탄핵 추진이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을 지도부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단독] ‘눈 뜨고 당하는’ 임차권등기 말소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못된 판단이 불러온 후폭풍은 엄청났다. 생전 걸음할 일 없다고 생각했던 경찰서를 드나들었고 송사를 치르느라 법정을 오갔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발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일은 법원에서 날아온 문서 한 장에서 시작됐다. 어떤 실수는 손쓸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당시에는 실수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갔다가 뒤늦게 알아채는 경우도 허다하다. 모든 상황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수습하기 어려운 일도 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계약이 이뤄진 상태라면 더더욱 원상복구가 쉽지 않다. 김모씨가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 놀라서 해줬다가 사건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7년 7월 김씨는 경기도 광주의 한 빌라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17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2년, 보증금은 2억200만원으로 했다. 해당 빌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김씨가 전세 계약을 맺은 후 임대인이 바뀌었다. 문제는 새로운 임대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전세 계약 기간 만료 후인 2019년 9월 해당 빌라에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임차주택에 거주할 때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나 퇴거하게 되면 이사하는 곳으로 주소를 옮겨야 하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만큼, 강한 대항력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다시 말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기재돼있다는 것은 세입자는 더 이상 그 집에 살지 않지만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김씨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서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에 가입해 뒀다는 사실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HUG가 대신 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HUG가 임차인에게 먼저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뒤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청구하는 방식이다. 김씨는 2019년 10월 HUG로부터 전세보증금 전액인 2억200만원을 받았다. 전세 살다 보증금 못 받아 전세보증금 보험으로 구제 이후 김씨는 경기도 안양으로 이사했고 해당 빌라와 관련한 일은 새카맣게 잊고 지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에서 “HUG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으니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2019년 이후 5년여 동안 해당 빌라와 관련해 김씨에게까지 영향이 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사이 해당 빌라의 주인이 바뀌는 등 소유권 변동이 일어났지만 김씨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던 것. 그러다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취소 신청서가 날아들었다. 김씨는 “법원에서 문서가 송달돼 크게 당황했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려고 문서에 기재된 번호로 연락했더니 7년 전 전세로 살았던 빌라의 집주인이라고 하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며 “갑자기 법원에서 종이가 날아오고 소송을 제기한다는 말에 덜컥 겁을 먹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는 임차권등기 말소를 위한 서류를 직접 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가져다줬다고 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20일 김씨가 해당 빌라에 걸어놨던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다. 해당 빌라에 김씨가 행사할 수 있던 권한이 소멸한 것이다. 동시에 집주인으로서는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지는 효과를 얻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를 구하는 일도 수월해진다. 줄줄이 꼬였다 이때 김씨가 간과한 사실은 HUG의 존재였다. 김씨가 해당 빌라의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세입자가 돈을 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주는 게 실제 일반적인 절차다. 이 과정에서도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 전문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하지만 김씨는 전세보증금을 HUG에서 받았다. HUG 입장에서는 해당 빌라의 집주인에게 2억200만원 즉,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해버린 것이다. 동시에 김씨가 배당 순위에서 밀리게 되면서 HUG는 대위변제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요원해졌다. 여기에 은행, 지자체 등 후순위 채권자들도 있는 상황이다. 김씨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HUG 경기관리센터(이하 HUG 경기센터)는 “모든 임차인은 HUG에 대위변제를 받으면서 대위변제증서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HUG로부터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을 당시 작성한 대위변제증서에는 ‘본인(김씨)은 HUG가 대위변제금 및 제반 비용을 회수할 때까지 HUG의 동의 없이 주택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겠으며 본인의 주택임차권등기 말소로 인해 HUG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것을 확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돼있다. HUG 경기센터는 “HUG는 대위변제 물건을 경매에 넘겨서 배당을 회수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을 무단 말소하면 경매에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UG에 연락했으면 대신 응소해 임차권등기를 지켰을 텐데 당시 김씨가 연로해 이런 생각을 못한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낙장불입 그러나… 김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주인이) 내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아 본인(집주인)이 손해를 보고 있다.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나를 속였다”며 “내 입장에서는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주인 말에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줬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김씨가 집주인과 해당 빌라의 채권자들에게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피고(집주인)가 원고(김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고의적인 기망행위를 했다거나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청 취하 행위 자체에 착오에 빠져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씨의 “속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현재 김씨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HUG 경기센터는 대위변제한 보증금 회수를 위해 일단 김씨의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걸어둔 상태다. 그러면서도 김씨의 상황을 참작하고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임차권등기 무단 말소 무효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HUG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한번도 진행한 적 없는 소송이라고 한다. “억울하다” 법원 인정 안 해 HUG, 구제 위해 소송 제기 HUG 경기센터는 “그동안 임차권등기가 말소되면 복구할 가능성이 없는 것(낙장불입)으로 보고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로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임차권등기 말소 무효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가능성이 있다’는 법률 자문이 있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이 HUG의 승소로 종결돼 임차권등기가 부활하면 김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다. 이때 김씨는 소송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HUG 경기센터가 제기한 소송은 김씨에게 해당 빌라에 걸려 있던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김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위변제한 만큼 임차권등기를 말소할 권한도 HUG에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니 김씨의 임차권등기 말소 행위는 무효라는 게 골자다. HUG 경기센터는 “김씨가 임차권등기를 무단 말소하면서 채권 선순위로 올라온 은행, 세무서, 지자체 등이 김씨의 억울함을 헤아려 대승적인 차원에서 응소하지 않길 기대하고 있지만, 이들은 김씨가 별도로 제기했던 소송에 모두 대응한 전력이 있어 HUG가 제기한 소송에도 응대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HUG가 김씨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대신 구제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이들 후순위 채권자들도 집주인의 허위 소송에 안타깝게 속아 임차권등기를 말소한 김씨를 구제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하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전해왔다. 실제 김씨가 제기한 ‘임차권등기 말소 회복 청구 등’ 소송에서 은행 한 곳은 대응하지 않았다. 순간 실수 인정될까? 김씨는 집주인과 채권자들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 동시에 HUG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 법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일이 벌어지고 HUG로부터 연락을 받고 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며 “재산은 (가압류로) 묶였고 소송비용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다. 다른 사람에게는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한탄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