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보다 더한’ 극우 세력 반발, 왜?

탄핵 트라우마가 만든 결집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파면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23일. 123일 동안 나라는 서서히 두 쪽으로 갈라졌다. 2025년 대한민국 위로 2017년의 그 날이 겹쳐진다.

지난 4일 헌법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결정됐다. 헌법재판관 전원이 탄핵소추 사유 5개를 파면에 이를 정도로 위법한 사안이라고 본 것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8년 만에 만장일치로 파면된 대통령이 됐다.

분열의 씨앗

문형배 헌법재판 소장이 주문을 읽자 이를 대형 스크린으로 지켜보던 한 보수 지지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대한민국은 망했다” “헌재를 부수고 들어가야 한다” 등 고함을 지르는 이들도 있었다.

법조인들은 헌재의 만장일치 결정을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함으로 봤다. 그럼에도 광장으로 뛰쳐나온 보수 지지층은 쉽사리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다.

탄핵 반대 집회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부정하며 여전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 심판 선고 닷새째인 지난 8일에도 일부 지지자들은 ‘윤 어게인(Yoon Again)’이라는 이름으로 뭉쳐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재출마를 촉구했다.


진영 간의 갈등은 탄핵 이후에도 곳곳에 스며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가족, 친구, 동료, 연인끼리 정치 이야기를 하던 도중 정치색이 달라 얼굴을 붉히고 언성을 높였다는 글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던 때에도 보수 지지층은 분노했지만 지금처럼 탄핵 반대 여론이 높지 않았다. 8년이 지난 지금 유독 갈등이 심화한 이유로는 계엄으로 인해 ‘계몽’된 이들의 ‘박근혜 트라우마’가 있다는 점에 초점이 맞춰진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궤멸됐다. 그런 트라우마가 크다 보니 이번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며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게 된 건 보수와 보수 진영 유권자의 박근혜 학습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반작용 때문”이라고 봤다.

특정 집단을 겨냥한 혐오 표현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탄핵 정국서는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한자리에 마주하는 경우가 잦았다. 서울 광화문 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앞 그리고 남태령 시위 현장까지 경찰의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두고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냈다.

파면 인정 못 하고 “윤카 어게인” 거리로
길어지는 심리적 내전…극으로 향하는 갈등

두 달 넘게 이어진 집회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STOP THE STEAL’ 팻말을 든 남성은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호남 좌빨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탄핵 찬성 측에 선 이들 중 누군가가 태극기 부대를 향해 “보수 틀딱”이라고 맞받아쳤다. 정치적 갈등이 진영을 넘어 성별·지역·세대 갈등으로 번진 것이다.

이처럼 탄핵 집회가 혐오 집회로 둔갑한 데에는 새로 탄생한 ‘아스팔트 극우 전사’가 중심에 있다는 설명이다. 7년 전과 달리 개인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빠르게 발달하면서 자극적인 발언이 곧 돈이 되는 악순환으로 굳어졌다.


지지층의 분노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쟁 심리’가 사회 분열을 가속화시켰다. 매주 주말마다 곳곳서 집회가 열렸고 그들의 발언은 여과 없이 실시간 송출됐다.

‘말이 칼이 될 때’ 저자인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혐오보다 정치적 분노에 가까웠지만 지금은 특정 대상을 희생양 삼고 있다.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형태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혐오를 당하는 집단이 사회서 소외당한 계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힘이 약하거나 만만한 상대를 선택한다”며 “그렇기에 혐오는 쉽게 다른 집단으로 옮겨갈 수 있다, 혐오가 확산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형사 처벌 방식만이 아니라 집단서 규제하는 방식도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정치인이 발언을 격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혐오를 부추기는 방법을 어떻게 통제할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종국에는 탄핵 반대 세력도 두 갈래로 쪼개졌다. 이른바 여의도파와 광화문파가 갈라지면서 또 다른 혼란을 낳은 형국이다.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 주목받은 전한길 강사와 세이브코리아가 주도해 온 여의도파는 헌재 결정 이후 승복 메시지를 내고 집회를 중단했다. 반면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 이끌어 온 광화문파는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라며 불복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설마 빨갱이야?” 성별·지역·세대별로 분열
여의도 VS 광화문 갈라선 까닭…사분오열 국론

여의도파의 승복 메시지에 광화문파는 전씨와 세이브코리아 대표인 손현보 목사를 겨냥했다. 조나단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손현보를 때려잡자” “날강도”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광화문에 모인 보수 지지층 역시 여의도파를 “좌파 프락치”로 부르며 각을 세웠다.

탄핵 반대를 외치던 두 세력이 갈라서게 된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 탄핵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우후죽순 신흥 보수 세력이 생겨났고, 한정된 보수 지지층 파이를 나눠 먹기 위한 견제가 감정싸움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회통합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치인은 물론 경제, 종교 등 각계각층서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같은 분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탄핵 정국 못지않게 국론이 갈라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모두 함께 절제와 인내의 미덕을 발휘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경제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뭉쳐야 산다?

지난 석 달에 걸쳐 굳어진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워 보인다.

최 평론가는 “상처를 덮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듯 잘못된 것은 처벌해야 한다”며 “사회통합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뚜렷한 해법은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마지노선으로 지켜온 헌법 정신과 40년 동안 도도하게 흘러온 민주화가 자리 잡고 있다”며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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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