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7:47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부터 ‘마약’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마약 명칭을 사용하는 가게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법률 개정안은 단순 권고에 그치고 있어 마땅한 처벌도 불가한 상태다. 외식업계 상인들은 대안 없는 시행에 냉랭한 반응이다. 반면 전문가는 마약 용어를 반복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경계심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약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막기 위해 식품·광고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단어 사용 자제 권고에 나섰지만, 지자체들은 뚜렷한 움직임이 없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주의만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고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의 표시 및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식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신용 염료에 대한 관리대책이 5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2016년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를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관하기로 했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이관이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에 나왔다. 이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문신용 염료’ 관련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186건이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의 ‘문신용 염료’ 관련 리콜 권고 건수는 21건이었다. 같은 기간 환경부가 ‘문신용 염료’ 6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43개 제품(64.2%)이 위해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역별(중복 포함)로 ‘무균시험 부적합’이 6건, ‘함량제한 물질 기준초과’가 20건, ‘함유 금지물질 검출’은 32건이었다. 문신용 염료 관련 소비자 위해사례 발생, 위해성분 함유 제품 적발이 이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유통 이전 단계에서의 미비한 안전관리 체계가 꼽힌다. 현재 문신용 염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