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3 14:58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지난 22일 만난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동국대 명예교수의 핸드폰은 쉬지 않고 울렸다. 모두 묻지마 범죄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전화였다. 이 교수는 현재 묻지마 범죄에 관한 두려움이 한국서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 정책에는 회의적이었다. 한국은 사람이 많은 장소나 대낮에 길을 거닐 때 위험을 느끼는 국가가 아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대낮에도,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도 위험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시민들은 대중교통을 타는 것에도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다고 자가용을 타는 것도 안전하지 않다. 주차장마저도 위험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 묻지마 범죄 불안감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묻지마 범죄는 어떻게 예방이 가능할까? <일요시사>는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 동국대 명예교수를 만나 한국 사회가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묻지마 범죄 사건이 언론을 통해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다. 이런 범죄가 최근에 왜 많이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한국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아니다
경찰이 눈에 잘 띄는 제복을 입고, 눈에 잘 보이는 색상과 경광등을 갖춘 자동차로 순찰을 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에 잘 보이기 위함이다. 경찰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와 범행을 억제하고, 사람들은 보호받고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경찰 활동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강조되곤 한다. 이를 학자들은 ‘경찰의 가시성(police visibility)’이라고도 하며 경찰은 자신의 가시성을 가급적 극대화하려고 한다. 심지어 경찰이 특정 시간에는 순찰을 하지 않았음에도 범죄자가 경찰이 어디엔가 주변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행을 머뭇거리게 한다는 것이다. 최근 연이어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 등이 발생하고 이에 편승한 ‘살인 예고’ 등 일련의 협박성, 경고성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등장하면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테러리스터들이 노리는 테러의 목적이기도 하다. 즉, 시민들을 최대한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당국에서는 특별경찰활동이라는 이름으로 경찰 활동을 강화했다. 지하철역이나 백화점 주변, 도심 한복판에 경찰의 장갑차가 등장하고, 중무장한 경찰
신림에 이어 서현역서도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하며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 벌어진 사건들은 일명 ‘묻지마 범죄’로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경찰은 이번 흉기 난동 범죄를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다중밀집 지역에 경찰관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일대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는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연이어 발생한 ‘묻지마 범죄’가 사회를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살인 예고’라는 해괴한 ‘묻지마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심지어 제1야당 대표에게 폭탄 테러를 예고하는 협박 글이 게시되기도 했다. 전국의 모든 경찰관들이 경계 태세를 갖추고, 폭탄 테러나 살인 예고 글에 일일이 출동해 확인하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다. 당연히 모든 시민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이런 사상 초유의 사태에 호들갑을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특별 경찰 활동을 벌이겠다, 검찰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핵심 대책은 강력한 처벌이라는 사후 대응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상의 모든 범죄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전 예방이다. 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반드시 피해자와 피해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그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적어도 회복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고통과 노력과 자원을 필요로 한다. 이뿐이랴. 무차별 범죄는 온 국민을 범죄의 간접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원하는 시간에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해 직장과 사회, 가정생활까지 제약을 받게 돼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