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가 피해자 아는 이유

이름, 주소, 직장…그놈은 다 알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옥지훈 기자 =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의 개인정보 비공개 조치를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소송 과정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개인정보 노출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 전에는 피해자가 민사소송 청구 과정서 신변노출을 우려해 소송을 꺼렸다.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 신변 보호를 향한 문제 해결은 갈 길이 멀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안다. 그때 때린 것보다 2배로 때릴 것이다.” 지난해 부산 서면서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보복을 암시하면서 한 말이다. 1심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반성문에는 “묻지 마 범죄 형량이 제각각인데 왜 징역을 받아야 하느냐”고 써 공분을 일으켰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간소송법 개정안에는 민간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을 경우 제3자나 당사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같은 내용에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묻지 마’ 범죄
솜방망이, 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현실적 문제도 뒤따랐다. 현 민사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이뤄지면서 현행 전자소송 시스템 전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자소송 진행 시 개인정보를 일부 가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해 피해자 신변 노출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는 전자소송시스템 개편 작업 지연으로 인해 민사 재판에 차질을 빚었던 바 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자소송 시스템 변경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개편이 이뤄진 이후 1~2년 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년까지 그간 종이문서로 진행된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문서화된다.

당시 법원 관계자는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함으로써 형사사건의 투명성과 신속성이 증진될 것”이라며 “기록 열람·복사 등에 편의성을 증대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형사재판서 증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피해자가 범죄를 당한 사실을 증언하는 것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할 증거가 된다. 최근 대법원 판례서도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선 안 된다는 판단이 있었다.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부산고법 형사 2-1부(재판장 최환)는 항소심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던 바 있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양형부당’을 이유로 삼을 수 없다며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자는 “언제까지 직접 증명해야 하나. 평등한 재판을 받는 게 왜 이렇게 어렵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과 무관한 목격자나 증인이 없다면 피해자는 피해 소명을 위해 홀로 증인신문에 나서야 한다. 

2021년에는 도심 대형매장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돌려차기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여학생을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는 점을 들어 이 같은 양형을 내렸다.


반성·합의 시 무조건 집행유예?
“어쩔 수 없이…보복 두려워서”

지난 5월에도 중고거래 피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돼있는 사기꾼에게 협박성 편지를 받았다. 사기꾼은 전과 5범으로 출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피해자는 배상명령 신청과 영치금 압류 신청을 통해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온 편지를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편지를 받고 나서야 배상명령 신청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주소가 전부 다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민사소송은 개인과 단체 간의 권리·의무에 대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동일선상에 두고 권리를 판별하는 것이다. 인적 사항을 기재했던 이유는 원고가 피고를 특정해 어떤 권리와 의무를 주장하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정 범죄를 다루는 것이 아닌 개인 간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는 만큼, 어떤 상대가 소송을 냈는지 인적 사항이 없으면 동명이인이 한 개인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묻지 마 범죄를 막는 예방책은 전문가들 사이서도 입장이 갈린다. 묻지 마 폭행이 ▲대부분 여성 혐오범죄고 중범죄라는 인식을 줘야 한다는 입장 ▲정신질환 문제로 인한 범죄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뉜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다반사고, 동종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다. 범죄를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집행유예가 불가하다.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도 있다. 지난해 1월 인천 미추홀구 한 도로서 아무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40대 남성이 60대 기사를 2차례 폭행했다. 당시 가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죽여버리겠다”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 길 먼
신변 보호

당시 재판부는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이종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범죄자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묻지 마 범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경우, 구치소에 복역되지 않는다. 재판부의 이 같은 선고에 피해자는 항소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달랐다. 민사소송에선 2차 가해를 우려한 피해자들 대부분이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1심서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다.


신상정보를 공개 대상 범위는 성범죄자·아동 범죄자·재범 확률이 높은 범죄자 등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범죄자 신상 공개 범위를 두고 테러·마약·묻지 마 폭력 등까지 확대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후속대책이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 기소 이후 DNA가 검출되고 성범죄 증거가 나왔지만 아직 피고인 신분이라 신상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가해자가 2심 판결에 상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신상 공개는 불가능하다. 

이에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기소 이후 피고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사 단계서 신상 공개할 정도의 강력범죄나 성범죄 물증이 나오지 않다가 재판 중 추가로 나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범죄자 신상 공개 때마다 실물과 사진이 달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사자 동의 없이 현재 모습을 촬영할 수 없었던 터라, 주로 신분증의 과거 증명사진을 공개했다. 최근 신상 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도 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머그샷’
득실은?

미국의 경우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개한다. 당정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처럼 수사기관이 범죄자의 얼굴을 촬영해 30일 이내 모습을 공개하는 특별법을 넣기로 했다. 피의자의 인권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신상 공개에 소극적이었던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피의자 인권침해 우려에 관해 “신상정보 공개는 검사 청구에 의해 법원이 결정해서 이뤄지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며 “인권 침해적 측면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서도 묻지 마 폭력 범죄자 신상을 공개하고 머그샷도 공개하자는 법안을 낸 것으로 아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헌법재판소도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한다. 

헌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1항의 위헌성을 따져 달라는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황승태 부장판사)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지난해 11월 접수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성폭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증거를 바탕으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두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구매자로 실형을 확정받은 피의자는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 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어떤 절차나 규정 없이 대상자 정보 공개 여부가 사법경찰관의 결정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헌법서 명시한 적법 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으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신상 공개 추진…위헌 지적도
“피해자도 기록 열람하게 해야”

재판부는 “피의자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대상을 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유죄가 낙인되는 효과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그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해소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러나 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이 헌재 결정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2주 간 국민생각함을 통해 ‘강력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생각함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 소통 플랫폼으로 결과는 신상 공개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범죄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서 당사자에서 제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에게 사건 관련 사실을 통지하고 수사 진행 상황 등 핵심 사안은 의무 통지 대상으로 정하자는 것이 골자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수사와 기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부에 열람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1심 형사소송에선 사건의 진상규명과 범죄 당사자의 신분 및 형벌 결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재판 당사자서 제외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선 형사사건 피해자의 공판기록 열람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 4항에 따르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서 소송기록 열람 또는 등사권을 재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재판장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해야 한다. 소송기록을 열람한 경우 재판 관계인의 명예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는 당시 JTBC <뉴스룸>과 인터뷰서 “처음에는 나도 재판의 당사자라고 생각해 재판부에 정보 열람을 신청했는데,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서 하지 못했다”며 “그때부터 민사로 신청해 자료를 1심 끝나고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민사 뿐”
대부분 포기

피해자는 구체적인 이유 없이 열람 불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재판장에 의해 열람·등사권이 거부당했을 경우, 이에 불복할 수 없고 불허 판단에 대해 명시할 법적인 필요가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입장에선 1심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재판기록을 기다려야만 한다.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관련 기록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때 노출된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된다. 추후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이다. 

<ojh34522@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 ‘묻지 마 범죄’ “대책 없다”
범죄통계는 아직 데이터 확보 ‘난항’

전문가들은 묻지 마 범죄가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사회적 불평등을 주로 꼽는다.

그러나 묻지 마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과 불평등 때문으로만 단정할 수 없다.

원인을 분석할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부터 경찰은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정의하고 통계를 작성해 범죄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으나, 아직 성과가 미미하다.

경찰 관계자는 “묻지 마 범죄에 대한 정의조차 애매모호해서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통계를 작성하려면 정의나 분류 기준이 명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통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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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친윤 대숙청 시나리오

‘대선 전’ 친윤 대숙청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당원들의 도움으로 대선후보 지위를 유지했다. 확실한 명분을 쥔 김 후보는 설령 대선서 패배하더라도 당권 장악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 김 후보가 당내 주도권 다툼서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는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 친윤(친 윤석열)계의 대선후보 교체 시도를 당원들의 반대로 진압한 후에야 선대위를 구성했다. 김 후보는 지난 11일 대선후보로 등록했고, 대선후보의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을 같은 날 진행된 의원총회서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갑툭튀 위원장 권 전 비대위원장이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기 때문이었다. 일각에선 권 원내대표의 사퇴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를 유임했다. 이날 진행된 의원총회엔 의원 107명 중 50명만 참석했다. 후보 교체 시도에 가담한 친윤계 의원들은 대거 불참했다. 이어 지난 12일엔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가 개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서 김용태·주호영·권성동·나경원·안철수·황우여·양향자 등 7인 공동 선대위원장 체제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을 대신해 박대출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박 의원은 선대위서도 총괄지원본부장을 맡았다. 이틀 동안 확정·발표된 인선 중 가장 주목받은 것은 김 비대위원장 임명이었다. 30대 중반 막내 초선 의원을 당 대표격 직책에 임명했기 때문이었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으로서 후보 교체 시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2021년 전당대회서 청년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이준석 당시 대표가 이끌던 지도부에 참가했다. 이어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도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던 경험이 있다. 이 전 대표 시절엔 소장파 ‘천아용인’ 중 1명으로 거론됐던 적이 있고, 이 전 대표가 탈당해 개혁신당을 창당한 이후에도 돈독한 친분을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김 비대위원장 발탁을 놓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와의 단일화를 대비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김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소장파로서의 행보가 약하다”는 평가도 있다. 그래서 김 비대위원장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서 “친윤계가 김 비대위원장을 화살받이·방패막이로 앞세워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의 역량을 인정하는 기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결별 및 출당을 제시했다. 함께 출연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는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김 비대위원장 자신일 것이란 얘기가 있다”며 “대선서 크게 패배하면, 그 책임을 김 후보가 아닌 김 비대위원장이 지는 방식으로 정리하기 위해 허수아비로 세워놓은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거들었다. 친윤계는 의원총회 불참으로써 김 비대위원장 지명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로써 친윤계의 후보 교체 시도를 진압했기 때문에 명분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휘어잡을 기회를 얻었다고 볼 수도 있다. 30대 초선 비대위원장 총알받이? 방패막이? 김 후보가 대선후보 지위를 굳힌 후 먼저 교체한 사람이 이 전 사무총장이란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 사무총장은 당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김 후보 선출 취소 공고와 새 후보 등록 신청 공고를 발표했다. 후보 등록 신청 공고에 제시된 등록 신청 기간은 지난 10일 오전 3시부터 4시까지였고,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총 32종이었다. 등록 장소는 국회 본관 228호 비대위 회의실이었다. 이 황당한 상황은 한 편의 코미디로 남았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 사이엔 공고를 본 후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등록하러 왔다”면서 국회 경비대에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조롱성 방송을 진행한 유튜버도 있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소동이 끝난 후 의원 단톡방에 김 후보를 비판하고 권 전 비대위원장을 두둔하는 취지로 어느 정치평론가의 칼럼을 게재했다. 이어 친한(친 한동훈)계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으로부터 “총장님 입맛에 맞는 정치평론가의 글을 단톡방서 읽을 이유는 없다”고 비판받았다. 김 후보로선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후보 교체 시도를 정당화하는 이 전 총장을 유임시킬 이유가 없었다.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으므로 권 원내대표까지 교체해 파문을 확대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김 후보가 당의 주도권을 확실히 휘어잡을 기회를 잡은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선대위를 움직일 당 사무총장은 빨리 교체해야 했다. 김 후보는 권 원내대표를 유임시켜 ‘휴전’ 메시지를 보낸 후 친윤계와의 암묵적 합의를 거쳐 김 비대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어 실권을 행사하는 사무총장을 신속하게 확보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시도는 1991년 8월 발생한 소련 공산당 보수파의 쿠데타를 연상시킨다. 보수파는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 쿠데타는 KGB 알파그룹과 전차부대 등이 동원돼 신속하게 진행된 군사작전이었다. 쿠데타는 실패했고, 소련은 해체됐다. 이처럼 정치적 기획을 군사작전처럼 몰아쳐 진행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런 식으로 당 대표 2명과 비대위원장 1명을 쫓아낸 적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지난 10일 “윤석열 지령, 국민의힘 연출로 시작된 대선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행보가 약하다” 윤 전 대통령도 본의 아니게 자수 아닌 자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후보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게시글엔 “김 후보를 지지하셨던 분들도 이 과정을 겸허히 품고 서로의 손을 맞잡아야 한다”는 문장이 있었다. 김 후보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한 게시글을 수정 없이 그대로 올렸다. 김 후보와 친윤계의 대결이 ‘휴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게시글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친한계는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김 후보를 거들었다. 이 중 친한계 좌장 6선 조경태 의원은 김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단일화 논란이 분분했던 지난 9일에도 “무책임한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대선을 치를 거라면, 경쟁력 있는 이재명 후보를 데리고 오는 게 빠른 거 아니냐”면서 김 후보를 두둔했다. 이를 두고 “당원투표서 김 후보 교체 시도가 부결됐던 이유 중 하나는 친한계 당원들의 반대 움직임”이라고 보는 일각의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김 후보와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등 여러 사안서 의견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국민의힘이 대선서 패배하면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큰 당권 투쟁의 잠재적인 경쟁 상대다. 김 후보는 56.53%를 얻어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한 전 대표가 얻은 43.47%도 무시하긴 어려운 수치다. 친한계 일원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선대위 참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및 탄핵 반대에 대한 사과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내걸고 후보로 선출된 것에 대한 사과 등 자신의 선대위 참여 조건을 제시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를 언급하면서 “김 후보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김 후보는 당내 유력 계파들인 친윤·친한과의 불씨를 두고 있다. 두 계파 모두 앙숙이기 때문에 김 후보로선 두 계파 모두를 포섭하기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6년엔 국회의원들의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지방선거가 진행된다. 불씨가 들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최소한 선거 상황에선 김 비대위원장이란 완충지대가 필요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 후보도 바보가 아닌 한 대선 승리 가능성이 크지 않단 것은 잘 알고 있다. 그 자신도 친윤계의 쿠데타로 인해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직을 잃을 뻔했다. 대선 이후엔 곧바로 당권 투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가 대선 이후에도 정치적 영향력을 잃지 않고 당을 장악하려면 당권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 후보에게도 우군이 필요하다. 남겨놓은 갈등 불씨 김 후보는 지난 2020년 1월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이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돈독한 친분을 유지했다. 같은 해 8월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건 이후에도 경찰이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집회에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일부 신자를 연행하려고 하자 이를 막는 등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김 후보는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느냐”라거나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등 호통을 치는 등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119에 전화해 갑질했던 ‘도지삽니다’ 사건을 연상시키는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전 목사는 후보 교체 시도를 격렬하게 비판했다. 전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이하 대국본)는 지난 10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전 목사는 이날 “멀쩡하게 뽑아놓은 김문수를 아웃시키고, 한덕수를 영입했다”며 “국민의힘이 사기 치는 것 봤죠? 이건 완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대국본도 같은 날 배포한 입장문서 “국민의힘은 종북 좌파와 맞서 싸우겠다는 애국 보수만 나타나면 알레르기 반응부터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토론회 초청 토론회서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기독교의 교회 조직과 말씀 때문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버티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 목사 등 강경보수 성향 일부 교계를 극찬했다. 당내 지분이 전혀 없는 상황서 친윤·친한 모두와 경쟁해야 하는 김 후보로선 우군이 절실하다. 김 후보는 강경보수 세력 내부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도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4월24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출연했다. 전씨는 전 목사의 경쟁자로 통하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와 연결돼있다. 전씨는 김 후보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면서 “김 후보가 기득권 정치와 차별화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호남 지역 표심을 공략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TV 토론서 압도적 존재감을 발휘하고, 막판에 보수 우파가 단합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 목사와 전씨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서 보수 진영 내부의 막강한 영향력을 확보했다. 두 사람의 영향력은 인원 동원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들을 국민의힘 내부에 유입시켜 전당대회서 승부를 본다면,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장악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방선거서 급한 일은 의원들의 지역구 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하는 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서 손발 노릇을 하는 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장악하면, 의원들의 손발을 묶어둘 수 있다. 후보 교체 시도 5적 지역구서 공천 전쟁? 김 후보와 충돌할 가능성이 큰 의원은 ▲권 전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이 전 총장 ▲성일종·박수영 의원이다. 이 중 이 전 총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서 ‘4적’이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다. 홍 전 시장은 “경선을 혼미하게 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정계 은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중 지도부였던 ▲권 전 비대위원장 ▲권 원내대표 ▲이 전 총장은 후보 교체 시도를 직접 진두지휘했다. 성 의원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의 캠프에 참여했지만, 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신경전을 이어가자 “김 후보 주변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한 전 총리는 가라앉고, 김 후보가 단일후보가 될 것’이라는 식의 논리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김 후보를 일컬어 “전형적인 좌파식 조직 탈취 시도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이어갔다. 김 후보는 대선후보 자격이 취소됐던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개최해 스스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면서 지도부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어 캠프 내 측근들과 함께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방문해 대통령 후보실을 점거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왕년의 투사 김문수가 돌아온 것이냐”고 반응했다. 이날 김 후보의 대응을 돌아보면, 대선 이후 당권 투쟁서 물러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독자 영역을 구축한 친윤·친한과 달리 김 후보는 외부 세력을 당내에 유입시키기 위한 명분부터 구축해야 한다. 대선서 패배하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홍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후보로서 대선에 출마했지만, 보수 정당이 분열됐던 여파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불과 785만여표(약 24%) 득표에 그쳤다. 이는 역대 대선 직선제 2위 후보 중 당선자와 최다 표차 낙선과 보수 정당 최저 득표율이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패배 이후 약 3주 동안 미국을 방문한 후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로 당선됐다. 예나 지금이나 당내 세력이 미약한 홍 전 시장은 당의 하락세를 막지 못했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패배 책임 차원으로 당대표직서 물러났다. 대선서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던 것도 홍 전 시장의 지도력에 힘이 붙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였다. 따라서 김 후보로선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당을 장악하기 위해선 패배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득표를 해서 명분을 쥐는 것이 중요하다. 이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를 완전히 접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한선 35% 무너지나 YTN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1~12일 이틀간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했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보다 13% 뒤처진 33%의 지지를 얻었다. 김 후보가 설령 대선서 패배하더라도, 국민의힘을 장악하려면 40% 이상의 독자 지지율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최저 하한선은 3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에겐 승패 여하를 떠나 많은 것이 달린 대선일 수밖에 없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