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6.20 13:3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출범 후 최초 기소 사례다. 조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공소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통상 수감 중인 피고인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이어가게 되지만,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 시 연장된다. 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해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재판 관련자들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측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16일, 구속 수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건부로 석방시켰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주거 제한 등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1억원과 주거 제한 등 기본적인 사항들과 함께 이번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관련인들과 만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 등을 추가로 부여했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이번의 경우 검찰이 요청해 법원 직권으로 결정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