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19 02:2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헌재는 이날 최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선출 재판관 임명부작위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선고에서 만장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최 대행 측이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미 본회의 의결을 통해 권한 실현 의사를 결정하고, 나아가 그와 같이 결정된 의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