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 관전 포인트

‘신드롬’ 시작되는 한동훈 타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일념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움직임이었다. 시작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맞바꾸는 사보임이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교체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된다.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이다.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19~20대 국회에서의 비판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이어졌다.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정의당 의원 등을 배치해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 제기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각 심리

3대3 구도가 4대2 구도가 되면 심사 지연 시도는 수적 우위에 밀리게 된다.

일사천리로 의결될 것이라 여겨졌던 검수완박 법안은 무소속 양 의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탈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때 법사위 소속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의 균형이 깨지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파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지면서 국민은 물론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를 선언하고 재논의를 주장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민의힘의 저항을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진행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임 전 40일
일사천리로

단,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도 고발인은 제외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 시점으로 따지면 2개월 후인 9월부터다. 검찰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복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학계와 법조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검수완박 법안의 후폭풍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싹쓸이’로 위세를 떨쳤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개표 다음 날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경기도에서 신승을 거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전국의 파란 깃발이 붉은 색으로 바뀌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방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 완패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대신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고립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며 “광주의 낮은 투표율, 국민의힘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환멸을 대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효다”
“적법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전술’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각 심리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2일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등의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하고, 법 자체의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 의도가 국회 다수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국회법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의 회의체 구성은 헌법상 자유 위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탈당 핵심 쟁점으로
민주당 ‘꼼수’ 부메랑 될까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민 의원의 탈당 외에도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 법안의 차이 등을 쟁점으로 팽팽히 맞섰다. 2시간40여분의 공개변론 동안 헌재 재판관들도 양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본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이미 내비쳤다. 한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에 쏠려있다.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헌재 선고
9월 전에?

여기에 헌재의 선고 시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일 이후 헌재의 인용 여부가 나오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9월10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 번째 사형제 논란

사형제가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14일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1953년 제정 헌법 때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이미 헌재에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성을 따진 바 있다.

이후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 의견으로, 2010년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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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