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2라운드 관전 포인트

‘신드롬’ 시작되는 한동훈 타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수완박’을 두고 여야 간 2라운드가 시작됐다. 국회에서 진행된 1라운드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이후 새 정부 출범으로 공수가 바뀌었다. 대선 승리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2라운드가 열리는 헌법재판소에서 ‘되치기’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정부는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로 검수완박을 추진하려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높은 국정 지지율, 180석의 국회 의석, 국민의 지지가 든든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윤에 막힌
첫 시도

검찰은 물론 법조계, 학계가 검수완박 반대를 외치며 들끓었다. 논란을 가라앉힌 건 윤석열 대통령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였다. 윤 대통령은 사퇴 전날인 지난해 3월3일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이라며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던 논란은 지난 4월부터 다시 급부상했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의 임기를 40여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것. 민주당의 행보는 첫 번째 시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전까지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일념으로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한 움직임이었다. 시작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상임위원을 맞바꾸는 사보임이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성준 의원과 기재위 소속 양향자 의원을 교체한 것이다. 당시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에서 법안·결의안 등에 대한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구성된다. 최대 90일간 안건을 심의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몸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이다. 상임위원장이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

법안 처리를 지연한다는 19~20대 국회에서의 비판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하면서 안건조정위 무력화로 이어졌다.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정의당 의원 등을 배치해 당시 야당(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 제기
헌재 권한쟁의심판 각각 심리

3대3 구도가 4대2 구도가 되면 심사 지연 시도는 수적 우위에 밀리게 된다.

일사천리로 의결될 것이라 여겨졌던 검수완박 법안은 무소속 양 의원의 ‘반란’으로 브레이크가 걸렸다.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내고 이탈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른바 뒤통수를 맞은 셈이 됐다. 이때 법사위 소속 당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나섰다.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신분으로 야당 몫의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이다.

안건조정위의 균형이 깨지면서 법안은 일사천리로 의결됐다. 이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도출했다가 파기하는 일이 일어났다. 합의안에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빠지면서 국민은 물론 국민의힘 당원 사이에서도 큰 반발이 일었다.


결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합의안 파기를 선언하고 재논의를 주장해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국민의힘의 저항을 회기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시키고 검수완박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를 진행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를 크게 변화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대 범죄 수사권을 제외하고 부패‧경제범죄 수사권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퇴임 전 40일
일사천리로

단, 지방선거를 고려해 선거 범죄는 올해 말까지로 유예 기간을 뒀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별건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진 경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경우 검찰은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안에서만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의신청권을 가진 ‘고소인 등’의 범위에서도 고발인은 제외됐다. 

검수완박 법안은 공포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현 시점으로 따지면 2개월 후인 9월부터다. 검찰은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복을 벗었고 전국 고검장이 일제히 사의를 표명하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학계와 법조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국민여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렀다. 

검수완박 법안의 후폭풍은 지난달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불과 4년 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할 것 없이 ‘싹쓸이’로 위세를 떨쳤던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5석을 건지는 데 그쳤다. 개표 다음 날까지 이어진 접전 끝에 경기도에서 신승을 거둔 게 그나마 위안이었다. 

전국의 파란 깃발이 붉은 색으로 바뀌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게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 4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지방선거 패배를 분석하는 내용의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민주연구원은 지방선거 완패를 두고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 대신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도로 호남당’으로 축소‧고립됐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민주연구원 보고서에는 “이탈한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를 회복하려는 노력 없이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등 집토끼 중심의 전략만 고수했다”며 “광주의 낮은 투표율, 국민의힘 호남의 높은 득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호남 유권자의 환멸을 대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효다”
“적법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사용한 ‘전술’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법무부·검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각각 심리 중이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지난 12일 열린 공개변론은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이다. 입법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장 등의 가결 선포 행위를 무효로 하고, 법 자체의 효력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 탈당 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과정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이 탈당한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안건조정위에 야당 몫으로 참여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안건조정위가 형해화되고 국회법이 사문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피청구인인 국회의장 측 대리인 노희범 변호사는 입법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안건조정위 의도가 국회 다수파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은 맞지만 국회법에 탈당하거나 당적을 바꾼 의원을 선임하지 못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사위원장의 회의체 구성은 헌법상 자유 위임 원칙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탈당 핵심 쟁점으로
민주당 ‘꼼수’ 부메랑 될까

이날 공개변론에서 여야는 민 의원의 탈당 외에도 ▲안건조정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여부 ▲전체회의 의결 법안과 본회의 상정 법안의 차이 등을 쟁점으로 팽팽히 맞섰다. 2시간40여분의 공개변론 동안 헌재 재판관들도 양측에 질문을 쏟아냈다.

헌재의 결정이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엄청난 상황에서 여야는 물론 헌재 재판관들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본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수완박 법안에 줄곧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헌재 권한쟁의심판 준비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한 장관은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면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이미 내비쳤다. 한 장관은 검사 6명과 함께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사자로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법무부와 검찰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에 쏠려있다.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반응이 상당하기 때문.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묻는 질문에 한 장관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헌재 선고
9월 전에?

여기에 헌재의 선고 시기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은 오는 9월10일 시행된다. 법안 시행일 이후 헌재의 인용 여부가 나오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헌재의 판단이 9월10일 이전에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통상적으로 위헌이나 탄핵, 정당 해산 결정을 내릴 때는 헌법에 의해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권한쟁의심판은 관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인용·기각·각하 결정이 나온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세 번째 사형제 논란

사형제가 다시 헌법재판소 공개 법정에 올랐다.

헌재는 지난 14일 형법 41조 1호와 250조 2항 중 ‘사형’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1953년 제정 헌법 때부터 존재한 사형제는 이미 헌재에서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위헌성을 따진 바 있다.

이후 12년 만에 다시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 헌재에 오른 것이다.

헌법소원 청구인은 2018년 부모를 살해한 A씨다.

A씨는 1심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가 A씨와 함께 2019년 2월 사형제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A씨는 무기징역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청구인 측은 “생명은 절대적 가치이므로 법적 평가를 통해 박탈할 수 없다”며 “사형제보다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 등으로도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사회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법무부는 “사형은 국민 일반에 대한 심리적 위하(위협)를 통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 있다”며 “생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해하는 등 인륜에 반하고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끼치는 범죄자에게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정의의 발로”라고 맞서고 있다. 

사형제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1996년 7대2 의견으로, 2010년 5대4 의견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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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심우정-조국 딸 스캔들 오버랩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딸 특혜 채용 논란’에 휩싸였다.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 최종 합격했다. 외교부가 오직 심 총장의 딸을 위해 전형까지 엎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특혜가 아니라던 입장을 뒤집고, 심 총장 지녀 채용을 보류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사안처럼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맹공을 펼치고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씨는 ‘아빠 찬스’로 취업에 성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과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에 합격할 수 없었다. 지원 자격 자체가 미달 수준이었다. 일각에서는 입시 비리 혐의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사안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수사기관이 심씨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아빠 찬스? 수상한 합격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질의서 심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서 언급됐었다. 당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는데, 심 후보자가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후보자 장녀가 최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며 “후보자 자녀는 대학생들이 선망하는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 (장녀가)서울대 국제대학원 1학년 때 박철희 교수에게 수업을 받았다”며 “박 교수는 현직 주일대사고, 후보자 본인 장녀가 입사할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철희 국립외교원장은 나카소네 야스히로상 수상자”라며 “제1회(수상자) 박철희 주일대사고, 윤석열정부서 ‘중요한 건 일본 마음’이라고 말한 김태효 차장이 제5회 장려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심 총장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그러면 채용 서류를 내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부터 채용서류 전체를 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의원실서 계속 요구하지만 후보자 동의가 없어서 (외교원이) 내질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외교부의 지난 1월 1차 공무직 연구원 채용 공고에는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가 응시 자격이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2차 공고는 갑자기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됐다. 외교부는 응시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주장하지만 변경 전에 응시했던 이들은 2차 공고 때는 응시조차 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정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채용공고를 변경할 때는 채용 관련 심의기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외교부는 인사기획관실과 서면 협의만 거쳤다. 심의기구를 통한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채용 공고를 변경한 셈이다. 채용 경력을 두고도 외교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심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거세다. 채용 공고에는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이 응시 자격이었다. 그러나 심씨의 경력은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22개월, UN 경제사회국 인턴 6개월로 실제 경력은 8개월에 불과했다. 경력 1년도 안 되는데 스펙 과대 포장해 지원 외교부 전형까지 뒤집어…기존 면접자는 탈락 외교부는 학창 시절의 경험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해명했지만, 외교부 산하 기관서 2022년과 2023년에 낸 채용공고엔 인턴이나, 교육생,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행정조교 등은 경력서 제외한다고 적시돼있다. 심씨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서 연구보조원으로 근무했다고 실무 경력에 적었다. 하지만 서울대 국제학연구소가 발간한 2023년 연례보고서에는 심씨가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 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심씨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출범했다. 조사단에는 한 의원을 포함해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배·홍기원·이재강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희승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이용우 의원,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이정문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의원, 교육위원회 소속 고민정·백승아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심 총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면접까지 통과해 현재 신원 조사 절차만 남겨둔 심씨의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됐다. 공익감사는 감사 대상 기관이 자체 감사기구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검찰의 2중대 역할을 자처해 왔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감사원을 동원해 면죄부를 받으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 관련 ‘권력형 비리’ 의혹과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및 서민금융 대출 논란, 심 총장 아들의 장학금 수령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공고상 자격 요건에 ‘해당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라고 돼있지만 심 총장 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주장한 바 있다. 급 바뀐 채용공고 심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총장의 자녀는 대한민국의 다른 모든 청년들과 같이 본인의 노력으로 채용 절차에 임했다. 국회에 자료 제출을 위한 외교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도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최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심씨 특혜 채용에 핵심 역할을 한 인물이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박장호 외교부 외교정보기획국장은)윤석열정권 출범 직후 2022년 7월 정도에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실로 들어갔다가 2024년 1월에 외교부로 복귀해 5월 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없애고 새롭게 신설한 외교전략정보본부 외교정보기획국장으로 보직받아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23년 외교부 연구직 채용 1차 공고 당시 직접 면접에 참여한 박 국장은 지원자 A씨를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탈락시켰다. 하지만 A씨는 한국서 나고 자라 학위까지 받은 인물로 언어능력을 문제 삼을 만한 근거는 부족했다. A씨의 탈락 이후 외교부는 2차 공고를 내며 채용 자격을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다. 이때 국제협력 분야를 전공한 심씨가 합격하게 된 것이다. 한 의원은 박 국장의 대통령실 근무 경험이 심씨의 채용 과정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의심했다. 채용 실무가 인사기획관실이 아닌 외교정보기획국 산하 외교정보1과서 이뤄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그는 “아무래도 용산에 파견 나가 있으면 조금 더 넓게 여러 부처와 관련된 사람들을 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런 과정서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깊이 파봐야 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 먹잇감 심 총장과 갈등을 빚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심씨의 사건은 좋은 먹잇감이다. 지난 3일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이 심 총장과 조태열 장관을 직권남용,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해 고발당한 심 총장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세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장인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뇌물성 채용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감사원이 공익감사 청구를 각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익감사 청구는 6개월 이내 결과를 내놔야 하되 기한은 자체 판단으로 늘릴 수 있는데, 그전에 감사에 착수할지 여부부터 감사위원회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감사 청구를 각하하는 이유는 통상 이미 같은 사안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가 많다. 공수처 수사가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감사원이 거부할 수 없는 국회 요구 감사의 경우에도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사실상 각하’했던 최근 사례도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5일 국회가 요구한 방송통신위원회 2인 구조 등 감사를 두고, 같은 사안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위법성 여부를 감사원이 결론 내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매듭지은 보고서를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야권을 중심으로 심씨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입시 비리 논란을 일으켰던 조 전 장관 부부가 받았던 수사와 현재 상황을 비교하면 검찰의 이중적 잣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받았던 검찰 수사를 보면 입시 비리 혐의만으로도 압수수색 등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심 총장 딸의 경우 멀쩡하게 살고 있다는 걸 국민 눈높이서 봤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것”이라며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민은 집유 “강도 높게 수사해야” 용산 파견 키맨 박장호 국장 뒷배? 여당인 국민의힘도 조용하다. 지난달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을 두고 “제2의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공수처가 심 총장과 심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고발 사건이 이어지면서 수사 지연은 불가피하다. 지난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인사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 등 4명의 검사 임명을 대통령실에 제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임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에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 등 3명의 검사를 추천했지만 대통령실은 반 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송창진 수사2부장의 면직을 재가하면서도 신규 검사 임명은 하지 않았다. 한 총리의 뒤를 이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찰청 등 부처 인사는 진행하면서도 공수처 검사는 임명하지 않았다. 신규 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고질적인 공수처 인력난도 지속되고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이지만 현재 검사 인원은 휴직자 1명을 포함해 14명에 불과하다. 정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신규 검사 7명을 임명해도 정원보다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과부하 상태라는 우려가 나온다. 12·3 비상계엄 수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비위 의혹 수사 등 기존 수사에 인력이 집중돼있어 타 수사를 들여다볼 여력이 없다는 토로도 상당하다. 수사? 미지수 공수처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고발 사건이 이어지고 있지만 배당받은 사건을 전부 들여다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실이 하루빨리 검사 임명을 해줘야 타 사건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반박에 반박 나선 외교부 외교부가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입장을 재반박하는 장문의 입장문을 내놨다. 외교부는 “관점에 따라 제도 운영 과정서 미흡했던 부분이 지적될 수는 있겠지만, 이를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로 연결 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지난해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학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용 공고한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에 석사 취득 예정 상태였던 심씨가 채용된 것에 대해 심씨만 특별히 배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학위 취득 예정서를 공식 증명서로 증빙하면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했던 사례가 2021~2025년까지 총 8건 더 있었다”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올 초 외교부 정책조사 연구원 채용 과정서 이미 최종 면접까지 마친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심씨를 위한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재공고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1차 공고를 냈을 때 응시 인원이 6명에 불과했고, 그 중 유일하게 경제 관련 석사학위를 소지한 응시자 1명에 대해 외부 인사 2명과 내부 인사 1명으로 구성된 면접위원회가 최종 면접을 했으나 채용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1차 채용 공고문에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사전에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2차 공고에선 응시 가능 대상을 넓히기 위해 자격 요건을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변경했고, 그 결과 19명의 지원자가 응시해 심씨를 포함한 5명이 서류 전형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처럼 1차 공고 후 적격자가 없어 전공·자격증 분야 등 응시 자격 요건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는 타 부처는 물론 외교부 내에서도 과거 전례가 있다면서 “(심씨가)유일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앞서 외교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응모한 사람이 적더라도 (같은) 채용 공고 사이트를 보면 재공고를 해서라도 기한을 연장해 해당 분야 사람을 찾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심씨가 또 다른 응시 요건인 ‘실무 경력 2년 이상’을 충족했는지도 논란이 큰 쟁점이다. 외교부는 심씨의 실무 경력을 국립외교원 경력 8개월,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 기구 인턴 등을 포함해 총 35개월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인턴, 조교 등은 통상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경험과 경력은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