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헌재 선고 후폭풍

민주당 ‘판정승’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장장 11개월을 끌어온 ‘검수완박’ 대립이 민주당의 판정승으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지난 23일 오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유효성을 인정해주면서다. 그간 검수완박에 대항하며 정치적 명분을 쌓아온 여당(국민의힘)과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이다. 무리한 입법에 따른 ‘역풍’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효력을 인정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3일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5대 4

이날 헌재는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인용 결정한 반면,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법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는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입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의 효력은 유지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입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법사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점을 지적했다.


다만 ‘청구인(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은 점’과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한 점’을 들어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또 헌재는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은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은 검수완박 법 개정의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그 행위의 무효 확인 등을 청구했지만, 헌재는 사안 자체를 검토하지 않고 돌려보냈다. 이들에게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다. 

헌재는 다수 의견에서 “법무부 장관에게 청구인 적격이 없고,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명시했다. 

11개월 만에 결론 ‘일단락’
“입법 절차 문제 있어도 유효”

아울러 헌재는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이들은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라고 규정한 헌법 12조3항(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16조(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를 들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으로 보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을 ‘영장 신청 과정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제히 입장을 밝혔다. 공감하기 어렵다면서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이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며 “(그래도)법무부 장관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역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어떤 법률과 제도 아래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를 겨냥한 비난을 쏟아냈다. 김 대표는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며 “거짓말은 했는데 허위 사실 유포는 아니라고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하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나”며 “정말 어이없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고 맹폭했다.

희비 갈린 여야…정부 ‘대략 난감’
일각선 “꼼수 입법 면죄부” 비판도

국민의힘이 유독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검수완박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서사와 밀접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윤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들인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를 비롯한 민주당과 정면 충돌했다.

윤 대통령은 반검수완박 기치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됐고, 지금까지 주된 동력원으로 삼아왔다. 하지만 헌재가 법안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서사에 흠이 갔다는 평이 나온다.

반면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민주당은 입법 과정에서 둔 여러 무리수 때문에, 검수완박 법이 무력화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런데 헌재 결정이 이를 해소해준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 장관의 무모한 정치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다”며 “헌법정신에 기인해 국회 입법권과 검찰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평했다. 그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아온 민주당은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탈환할 길이 열렸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을 지킨 것을 넘어, 검찰 수사권에 관한 추가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헌재 결정이 검찰의 운신의 폭을 크게 줄이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개정안 통과 이후 한 장관이 지난해 9월 도입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있어서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 시행령을 근거로 검수완박 견제를 상당 부분 방어하고 있다. 

다만 검찰 내부서도 우려 목소리는 나온다. 헌재가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배제’ 등 검찰이 독소조항으로 꼽은 대목의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맛대로?

이날 헌재는 수사권이 검사의 ‘법률상’ 권한이므로 국회의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가 수사권의 주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두고도 우려가 이어졌다.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자주 오르는데도, 헌재가 국회의 ‘권한 악용 소지’를 열어줬다는 지적이다.


<jeongun15@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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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