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3.11 01:01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의 자진사퇴 및 탄핵 압박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일축했다. 심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으로 사퇴나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총장은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으로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며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에 국회를 해산으로 비상입법기구에 의해 도입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석 및 구속집행정지 즉시항고제는 헌법재판소서 위헌 결정이 나왔고, 이런 상황서 즉시항고를 해 또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상황서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국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구금 51일 만에 석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법원 계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체포된 시기는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으로,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1월24일 오전 12시였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 이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적부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1월26일 오전 9시7분으로 늘어난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1월17일 오후 5시46분경이고,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된 시기는 1월19일 오전 2시53분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