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4 11:18
[Q] 저는 상가임대인입니다. 최근 상가에 공실이 생겨 부동산중개업소에 임대를 내놓았고, 곧바로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차하기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먼저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만 하다가 임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월차임도 선납하지 않고 있어 기다리다 못해 임차인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했고 원상복구 및 상가인도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인테리어를 한 비용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아직까지 상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주장하는 유치권이 실제로 효력이 있나요? 계속해서 인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찌 해야 할까요? [A] 민법 제320조에 따라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주로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견련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임차목적물의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국민의힘에 입당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부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딸에게 시세보다 싸게 임대했다는 의혹에 대해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끝낸 상황”이라 언급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다. 동 보도를 접하자 의혹의 진위 여부와는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지난 시절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1997년 12월에 실시된 제15대 대통령선거 전 상황이다. 유난히도 추웠던 그해 겨울 대쪽 감사원장으로 명성을 날렸던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의 장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이 불거졌었다. 그에 대한 이 후보의 대응이 바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식이었다. 당시 한나라당 연수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필자는 이 후보의 장남이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았고,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을 살피며 동 선거는 물 건너갔다는 판단을 내렸다. 동 사안에 대해 이 후보는 정치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 그 추운 겨울에 귀한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 또한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군대에 보낸 사람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냉정하게 법을 내세웠다. 이 후보는 왜 그런 반응을 내놓았을까. 물론 정치와 법을 혼동한, 그가 생각하는 정치는 곧 법이라 단
[Q] 얼마 전 지인의 집들이에 초대받아 술을 마셨습니다. 다들 자러 가고, 밤늦게 다른 지인 여성분과 둘이서 술을 더 먹게 됐습니다. 이후 여성분이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이 들자, 술김에 여성분이 자는 사이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만취한 여성분이 기억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아침에 대화를 나눠보니 다 기억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A] 형법 제299조에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 간음한 자는 제강간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행위를 하면 준강간죄가 성립됩니다. 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즉, 만취한 상대방에게 강제추행을 할 경우 폭행·협박이 없었더라도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해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의사가 있었으나 실제로 상대방이 그런 상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항거불능의 만취상태가 아닌 피해자를 만취상태로 오인해 간음한 경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싱거운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사실 금주에는 정치판의 막장 드라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천박한 행위와 그 본질, 이 지사가 왜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필자 세대의 상황을 곁들여가며 재미있게 글을 이끌어 가려 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조족지혈에 불과한 일이 터져 버렸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아내가 과거 강남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근무했었다는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그리고 자신과 장모의 관계에 대해 명쾌하게 결론 내린 대목이다. 먼저 자신의 아내에 대한 해명이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내는 “술 마시고 흥청거리는 것을 싫어한다”며 “이런 사람이 술집 가서 이상한 짓 했다는 얘기가 상식적으로 안 맞다”고 언급했다. 지난 주에 윤 전 총장의 의식 세계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었는데 이 정도면 의식 여부 문제가 아니라 속된 표현으로 정신나간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아내와 흥청(興淸)을 연결시켰기 때문이다. 흥청에 대해서다. 연산군 시절 역사에서 간신으로 취급받고 있는 장악원 제조 이계동과 임숭재 등이 팔도에서 미인들을 뽑아 이원(梨園, 당 나라 현종이 젊은 남녀 수백명을 모아 음악을 교습시킨 장소를 빗대 궁궐에 설치한 곳)
[Q] 저는 교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사유는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현직에 적합하지 않다’였습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통지할 때에 해고 사유를 이렇게 통지해도 되는 건가요? [A] 직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 않고 해고를 통보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사유 통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보면 ①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②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③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자 분과 같이 해고 사유를 통지하긴 했으나 그 사유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먼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처분은
2주 전 <일요시사>에 ‘윤석열 아직은…’이란 칼럼을 게재했다. 동 글에서 윤 전 검찰총장을 가리켜 딴따라, 우물 안 개구리, 뼛속까지 검찰이라 지칭했고 10여년간 사고의 외연을 넓힌 연후에 대권에 도전하라 권고했다. 그런데 최근 필자가 민망할 정도의 일이 발생했다. 그의 장모와 관련한 일이다. 1심 법원에서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총장의 장모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자 내놓은 반응에 대해서다. 그는 장모가 법정 구속된 직후 대변인을 통해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동 발언을 접하면서 딴따라를 넘어 윤 전 총장의 의식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일어났다. 심지어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나 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최씨가 사실관계의 장모가 아닌가, 혹시 다른 사람의 장모를 언급하는 빙모가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일어났다. 말인즉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 조선 중기 영남학파를 대표했던 유학자 장현광이 손자 장영이 장가들자 경계하라며 전한 글 중 일부를
[Q] 투자할만한 땅을 알아보다가 지방에 괜찮은 땅이 있어서 당일 바로 계약을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변 땅에 비해 시세가 싸고 목도 좋아서 혹시나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3가지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매도인이 지금이라도 계약을 무효시킬 수 있나요? 2) 중도금기일이 아직 한달 남짓 남았는데 미리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중도금 없이 잔금기일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면서 사기는 아닐까, 상대방이 취소하진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우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길 권해 드립니다. 계약 상대방과 입금받은 계좌의 예금주 명의를 대조할 수 있고, 근저당권 설정 여부도 확인 가능합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이라면 계약금의 2배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라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까지만 해약금 해제를 할 수 있다는
[Q] 2008년 7월경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금방 갚을 줄 알고 차용증도 안 쓰고 이자 없이 빌려줬는데, 친구가 1000만원으로 줄여주면 차용증도 쓰고 돈도 갚겠다고 해서 2012년이 돼서야 월말까지 10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그냥 잊고 살다가 최근 생각나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라 하던데, 2008년에 빌려준 돈이라 못 받는 건 아닌가 걱정됩니다. [A] 질문한 대로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상사채권인 경우에는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를 가지고 공사비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가지기도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에는 친구 간의 돈거래이므로 일반 민사채권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2008년 7월경에 대여한 돈을 받을 수 있는 대여금채권은 2018년 7월까지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멸시효는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68조에 보면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①청구 ②압류·가압류·가처
문득 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일요시사>를 통해 언급했던 내용이 떠오른다.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의 3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통합하는 과정에 당헌·당규팀의 실무 간사를 역임했던 필자는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에 후보를 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으로 탄핵당한 일에 대해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두 번째는 당선 가능성 제로인 상황을 역설하면서 차기를 노려야 한다고 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필자의 고언과는 달리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는 우를 범했다. 만약 필자의 제안대로 당시 선거에 불참했다면 문재인정권의 실정을 기반으로 다가오는 20대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바로 이 나라 국민 정서에 따른다. 우리 국민들은 진정한 반성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운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당시 자유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명분으로 동 선거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이제 당시 선거 상황 살펴보자. 선거를 앞두고 유력 여론기관은 물론 다수의 국민은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이어
“금액은 상관없습니다.” 소속팀 롯데 자이언츠의 ‘88억 카드’를 뿌리친 좌완투수 장원준의 변이다. 그가 4년간 88억이라는 ‘최고대우’를 마다한 이유는 뭘까? 27일, 당사자인 장원준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서는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던 것도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장원준의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야구팬들의 그를 향한 눈빛은 호의롭지 못했다. 프로선수가 자유계약 시장에서 자신의 몸값을 확인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나 매한가지일 것이다. 게다가 라이벌인 SK 와이번즈의 내야수 최정이 FA(Free Agent, 자유계약선수) 몸값 최고액인 86억원을 따낸 상황에서 롯데의 ‘파격대우’를 마다한 것은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얘기했던 “다른 환경에서 운동하고 싶었다”는 부분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롯데는 최근 ‘선수단 CCTV 논란’으로 최하진 전 대표가 책임을 통감하며 물러나는가 하면, 배재후 단장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다. 선수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팀에서 뛰고 싶지 않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지
흥미로운 이야기 짚어보고 넘어가자. 이순신 장군이 임진난 중 옥포에서 왜병을 격파하고 조정에 올린 玉浦破倭兵狀(옥포파왜병장)이란 보고서에 실려 있는 대목이다. ‘勿令妄動。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 상기 글은 ‘망령되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처럼 무겁게 행동하라’는 의미로 이순신 장군이 옥포에 주둔하고 있는 왜군을 공격하기에 앞서 부하 장수들에게 준엄하게 내린 명령이다. 말인즉 일사분란하게 지휘계통을 따르라는 의미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의 국민의힘 입당문제와 관련해 “입당 문제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태산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것(勿令妄動, 靜重如山·물령망동, 정중여산)”이라 언급했다. 참으로 어리둥절하다. 필자가 살필 때 윤 전 총장은 이순신 장군의 명령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전혀 모르고 그저 어디서 그런 말을 주워듣고 함부로 인용한 듯 보인다. 그 이면을 알았다면 그런 상황에 절대 인용되어서는 안 되는 말이기 때문이다. 만약 윤 전 총장이 그 이면을 알고 사용했다면 그는 국민의힘을 왜군으로 단정한 꼴이 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의힘을 우군이 아닌 적군으로 판단하고 있고 반드시 궤멸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비쳐질 수 있다. 내친김에 윤 전
[Q] 저는 2019년 2월 임차인과 2년의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제가 이 아파트에서 거주할 일이 생겨서 2020년 11월경 임차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세 계약 연장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임차인은 당시만 해도 순순히 나가줄 것처럼 했지만, 올해 계약만기가 다가오자 제 실거주 목적을 입증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안 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계약서까지 만들어 서명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가져온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고 집주인이 살겠다는데 무슨 입증까지 하냐며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임차인은 아직까지 집을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얼마 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이 강화됐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기 위해서는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입니다.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Q] 얼마 전 아이와 함께 키즈카페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혼자 놀고 제 아이를 다른 7세 아이가 툭 치고 지나갔고, 이로 인해 제 아이의 얼굴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사이 다른 아이와 부모는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다쳐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키즈카페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아이가 다친 모습을 직접 보셔서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키즈카페 특성상 부모가 계속 아이들을 따라다니기 어려워 이런 일들이 더 자주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7세 아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를 설명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7세 아이는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미성년자는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이별로 형법과 소년법상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먼저 만 10세 미만의 아이들은 형법상 형사처벌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모두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호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합니다(형법 제9조,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두 번째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법상
조만간 선보일 소설 <수락산 저녁노을> 중 일부 소개한다. 『“조정에서 왜 하필이면 절에서 기우제를 지내느냐로 반대가 심했습니다.” “한심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그러면 이 가뭄에 농부들을 동원해 이 행사를 치르길 바라는 겁니까.” “그게 대군께서 언급하신 실질적인 정치 아닌가 싶습니다.” “아저씨께서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정은 물론 조선 사회가 틀에 박힌 유교 교리에 함몰돼 실용은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바로 실용을 중시해 백성들을 배고프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 게 아닙니까?” “대군 말씀이 지극히 온당합니다. 그런데 조정은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위선에 몰두하고 있으니 그게 걱정입니다.” “결국 제 밥그릇만 채우자는 이야기지요.”』 <수락산 저녁노을>은 유교의 교리에 의하면 절대로 보위에 오르지 못했을 수양대군, 즉 세조가 그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실용을 앞세워,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세상을 기치로 대군의 굴레를 벗어나 보위에 오르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상기 내용은 지독한 가뭄을 맞아 수양대군이 흥천사(성북구 돈암동 소재)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김종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이 조선이 표방한 숭유억불에 위배된다
3개월 전 일이다.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는 딸아이가 한 공연기획사로부터 영입 제안을 받고 계약서를 가지고 왔다. 기쁜 마음으로 계약서를 찬찬히 살펴보고는 말미에 딸아이를 통해 기획사 측에 아빠의 말이라 전하라며 계약 불가를 통보했다. 한 개인의 인격의 침해 그리고 성폭력 등 유사행위에 대해 딸아이가 을의 위치에 서있는 내용으로 기록돼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 한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 ‘가수가 (갑인)기획업자 또는 그와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범죄(성폭력, 성추행 등)를 당한 경우 법원 판결이 내려지면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얼핏 살피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필자가, 그리고 보통의 상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살피면 심하게 표현해서 가증스럽다. 성범죄 특성상 입증도 어렵지만 최종 법원인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긴 시간을 다시 가해자와 함께해야 한다니, 이는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격이 된다.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당한 그 순간 동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처해 지속되는 피해를 예방하는 게 최선임은 불문가지다. 여하튼 딸아이를 통해 계약불가를 전달받은 기획사 대표로부
[Q] 어제 주차장에 가보니 누군가 사고를 내놔서 제 차의 휀더와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얼마 전 뽑은 차이기도 하고, 2년 정도만 깔끔하게 타다가 중고차로 팔 생각이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 가해자의 차량번호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이 정도로 망가진 차는 향후 매각 시 제대로 가격을 받기 힘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격락손해)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형사책임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48조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 흔히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거나 직접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민사책임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과 병행하거나 형사판결문을 받고나서 진행하기도 합니다. 혹은 형사합의에 따라 한 번에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질문자분의 피해보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시부터
2007년 8월 당시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서의 일이다. 개표 결과 박 후보는 선거인단 투표에서 432표 앞섰으나, 이 후보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2884표를 얻어 2452표 차이로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당선됐다. 당시 적극적이지는 않았으나 박 후보 당선을 위해 일조했던 필자는 전당대회 이전부터 동 선거 결과를 어렴풋이 예견했다. 이른바 ‘역선택의 함정’과 관련해서다. 그 뿌리는 5년 전인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상대로 당시 정몽준, 노무현 후보가 단일화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월드컵을 유치하고 월드컵 4강 신화를 통해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정 후보. 대권에 도전했던 그에게 노 후보는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후보가 당선 된 데에는 역선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자들과 영남, 특히 대구와 경북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걸려온 여론 조사의 경우 절대 다수가 노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이 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명백했다. 그들은
[Q] 며칠 전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서 벌금형만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형이 더 가중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A]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다르게,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믿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사유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그 형량은 더 늘어날
[Q] 제가 장사하는 상가건물 내에 다른 장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건물의 공용부분인 복도와 로비 등에 카운터와 자판기를 설치하고 영업하고 있습니다. 복도나 로비는 상가를 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공유자들은 공용부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제17조). 집합건물법 제10조 ①항은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제11조는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는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은 구분 소유자 중 일부나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사용했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
국세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국세청장의 인사말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국세청은 국민여러분이 편안하게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세무정보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청장과의 대화방’에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세청 직원 모두는 국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최근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겪었던 일 소개한다. 며칠 전 아내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고 우리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전까지는 세무서를 방문해 그들의 도움으로 일처리해왔던 탓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일처리 대신 ‘소득세 전자 신고 요령’이라는 18페이지 분량의 유인물과 ‘거주자의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