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4 11:18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뉘어져 있고, 대륙이나 대륙 안의 나라들이 남북(南北)으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회전하는 지구본을 보면, 지구가 대서양을 중심으로 동양과 서양으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북반구의 나라들이 동일 위도 상에 동서(東西)로 길게 형성돼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정지돼있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남북 프레임으로, 회전하는 지구본을 통해서는 지구가 동서 프레임으로 활발하게 움직이는 구조로 돼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지구는 멈춰있지 않고 실제 자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대륙 중심의 남북 프레임보다 대양 중심의 동서 프레임에 더 익숙해 있는 것 같다. 지구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해가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진다고 느끼며 매일 동서 프레임에 민감하지만, 위도(남북)에 따라 변하는 계절은 하루 이틀 사이에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계절의 변화로 느낄 수 있는 남북 프레임에는 둔할 수밖에 없다.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동서 프레임보다 남북 프레임에 비중이 쏠려 있어, 이념이나 경제나 전쟁 등 대부분의 교
[Q] A씨는 운전 중 실수로 B씨의 자동차를 파손시켰습니다. A씨는 B씨가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한 이후 차량파손의 합의 도중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운전면허증만 B씨에게 건넨 후 사고현장을 떠났고, A씨도 자기 차량을 운전해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후 B씨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A씨를 도주차량 운전자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합니다. 이 경우 A씨는 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 간주되나요? [A] 사건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함)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사건입니다. 해당 규정을 살피면 운전 중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을 범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 낸 자가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지난 주말 비가 꽤 많이 내리면서 습도가 올라가자, 아내는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 제습기를 틀었다. 그런데 1시간을 예약 설정한 제습기가 시간이 다 되어 전원이 꺼졌는데도, 약 1~2분 정도 더 작동되고 있었다. 아내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제습 기능은 끝났지만, 제습기 내부에 남은 물기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각종 세균이 서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 내부 건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아내는 “요즘 실내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나 제습기는 곰팡이를 자체적으로 없애는 기능이 다 있지만 세탁기, 청소기, 음식물처리기 등은 자체 정화기능이 없기 때문에 균이 많을 것”이라며 얼굴을 찡그렸다. 나는 더러운 것을 처리하는 모든 기기에는 제습기처럼 본래의 기능을 다 마친 후, 더러운 것에 오염된 기기 자체를 깨끗하게 정화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어제 오전 아는 선배와 함께 검찰청에 다녀왔다. 10년 전만 해도 매일 범인들을 상대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범인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행동이나 말투까지 범인과 비슷한 스타일이었다. 10년 전 제습기가 제습 기능을 마치고 난 후, 남아 있는 물기로 인해 오염되어 있듯이, 10년
불현듯 초·중·고 학창 시절 수업 시작 전에 낭송했던 국민교육헌장의 한 구절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이 대목은 참으로 희한하다. 필자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미 45년도 더 지나간 시절의 일이고 또 현재와 미래를 삶의 주안점에 두고 있으며 지난 일들에 대해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내는 필자의 입장에서 살피면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군 시절에 필자에게 부여됐던 군번 역시 그렇다. 마치 필자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지금도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고는 한다. 심지어 아직도 자신의 총기번호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곰곰이 생각해보니 무수한 반복 행위로 인해 필자의 머리에 완벽하게 각인돼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싶다. 그런 이유로 이 나이에도 과거의 일이 현실처럼 재현되고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어난다. 여하튼 필자 세대에게 뿌리 깊게 박힌 책임정신에 대해 논해보자. 이즈막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 세대에게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책
전직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서 발생한 집회 및 시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껏 집회 및 시위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화염병·죽창·물대포·차벽 등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집회 및 시위와 관련된 쟁점은 폭력성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힘입어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를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부각되는 양상이다. 집회 및 시위에 앞서 그 이상의 책임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수자의 유일하다시피 한 자기표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는 것이다. 자유 민주사회에서 시민은 다양한 권리를 헌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권리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가 되는 기본 가치다. 미국에서는 수정헌법 1조에 명시해 어느 권리보다 최우선의 가치임을 공표했고, 우리 헌법에서도 당연히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중시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오늘날 계층·이념·인종 등 수많은 갈등요소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다양성과 관용은 중요한 가치다.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나 계층에 비해 자신
[Q] 친구와 술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마시지 않아서 집에 갈 때 직접 운전했는데, 주차장에 도착해 하차한 직후, 경찰관들이 오더니 누군가 신고했다며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았음에도 집까지 와서 음주 측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냥 집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들이 부당하게 저를 제지하려 했고, 화가 난 저는 저항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A] 형법 제136조에 의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무원에 대해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위와 같이 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 성립합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춰야 합니다.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지난 대선 투표도 그랬지만 금번에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에도 참여 여부를 두고 상당한 고민을 거듭했다. 지난 대선은 후보 선택에 어려움이 있었고, 금번 지방선거의 경우는 필자가 지방자치제 폐지론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참여했는데, 필자가 필사적으로 지방자치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밝히겠다. 중요한 세 가지만 들어본다. 첫째, 지방자치제는 불손한 동기 즉, 지난 노태우정권 시절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지방권력 나눠 먹기 차원에서 실시됐다. 철저한 지역 이기주의 산물로, 부산·경남 지역의 김영삼 전 대통령, 호남의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충청권의 맹주였던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소위 삼김씨가 노태우정권을 공갈 협박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다. 둘째, 염불보다는 잿밥이라고 지방자치의 본 개념인 지방 주민이나 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정치제도는 사라지고 철저하게 정치꾼들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전락됐다. 이와 관련해 세세하게 덧붙이자. 먼저 광역단체장의 경우다. 이미 시절 여러 건의 사례로 입증된 바 있듯이 광역단체장은 정치꾼들이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대권을 가기 위한 전 단계로 전락해버렸다. 바로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미국사회는 반전 데모와 마약으로 점철됐다. 이 무렵 일본의 한 문화인류학자는 미국이 인종차별, HIV, 마약 등으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은 마약을 미국의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범죄와 마약의 연계성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였다. 마약은 제조·판매·경작·소지·복용 등 관련된 거의 모든 행위가 범죄다. 몇몇 국가는 마약의 합법화(Legalization),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마약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회적 폐단으로 인식된다. 마약과의 전쟁은 공급을 어떻게 차단하느냐가 핵심이다. 지금껏 마약은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약의 제조·유통에 관여하면 엄청난 돈을 쓸어 담을 수 있었다. 이런 이유로 마약을 둘러싼 조직범죄가 기승을 부렸고, 범죄조직 간 이권다툼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로 귀결됐다. 마약 복용자는 전혀 줄지 않았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 자금마련을 위해
[Q] 운전 중 사람을 치었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신고 후 구급차가 피해자를 실어 갈 때까지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봤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게는 목격자로 사건을 진술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가 있으니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잘못은 맞지만 인터넷에 찾아보니 뺑소니는 도주해야 한다는데 저는 사고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는데도 뺑소니가 되나요? [A] 뺑소니라 함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주차량에 해당합니다. 동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사고를 낸 자
<일요시사> 독자들을 위해 일반인이 잘못 알고 있는 두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본다. 조선조 제 7대 임금으로 수양대군으로 널리 알려진 세조의 부인 정희왕후와 세조의 큰 며느리로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에 대해서다. 거의 모든 사람이 두 사람을 상반되게 알고 있고 사극에서도 역시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다. 정희왕후는 온순하기 짝이 없는 여인으로, 반면에 인수대비는 상당히 강직했던 여인으로 그리고 있는데 실상은 그 정반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결정적인 단서로 그들의 시호를 제시한다. 먼저 정희왕후의 시호인 정희(貞熹)에 대해서다. 정희가 비록 여자 이름인 듯한 인상을 풍기지만 한자 정희는 ‘지조의 지존’이란 의미로 여인에게 특히 왕비에게는 파격적일 정도로 강직한 시호다. 반면에 인수대비의 인수(仁粹)는 ‘어질고 순수한’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인즉 천상 여자라는 이야기다. 실제 역사를 차근하게 살펴보면 인수대비는 여성이 지켜야할 도리를 밝힌 <내훈(內訓)>을 저술할 정도로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에 덧붙여 중요한 사실을 밝히자. 대개의 사람들은 성종 재위 당시 사사된 폐비 윤씨(연산군의 생모)의 죽음에 인수대비가 관련돼있는 것으로 알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여성들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피해 여성들은 멀쩡히 작동하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스마트워치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3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일단 경찰·검찰·법원 등 사법당국이 신변보호를 요청하게 만드는 스토킹이나 이별범죄 등 소위 ‘관계의 범죄(Relational crimes)’에 소극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관계의 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인범죄(Personal crimes)는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같이 있어야 발생한다. 잠재적 가해자가 잠재적 피해자와 같은 시간과 공간이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범죄 예방책인 셈이다. 안타깝게도 현재 사법당국은 이 간단한 원리를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피해 여성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피하라는 것이다. 그나마 예방책으로 내세운 게 가해자가 가까이 접근할 때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처 스마트워치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신속히 신고하고 경찰도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도 사고를 막기 힘든 경우가
[Q]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도중 저를 촬영하는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여러 사람이 도와준 덕분에 옆 칸에 있던 남성을 잡았는데요. 이 남성은 핸드폰을 비췄을 뿐, 영상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무죄가 가능한가요?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하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촬영하기 위해 육안 또는 캠코더의 줌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탐색하다가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촬영을 포기한 경우 촬영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행위에 불과해 성폭력처벌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나 기능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먼저 우스갯소리 하고 넘어가자. 필자와 <일요시사>와의 우연에 대해서다. <일요시사> 기사를 검색하는 중에 흥미로운 장면, 6·1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와 이재명에 대한 설문조사 기사를 접하게 됐다. 독자들께서 금방 눈치챘으리라 살펴지는데 필자 역시 다음 칼럼으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 했고 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요시사>가 한발 앞서 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었으니 이심전심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여하튼 이제 그와 관련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자. 금번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안철수와 이재명이 전략적으로 공천받고 또 거창하게 출마의 변을 늘어놓는 장면을 살피며 순간적으로 철면피란 단어가 떠올랐다. 그와 동시에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 역시 떠올랐다. 두 단어가 다른 듯하지만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둘 다 얼굴 가죽이 철판처럼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하기 이를 데 없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후안무치라는 사자성어가 자연스럽게 떠올랐을까. 그 두 사람의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최고의 부정적 단어가 철면피인데 그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단어가 떠오른 게다. 두 사람의 행태를 살
[Q] 저는 임대인으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이 부족했던 임대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인인 저에게 주고 저는 제 건물에 질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보증금을 은행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보증금과 아파트 매매대금이 큰 차이가 없으니 자신이 매수하겠다고 해서, 저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매수 금액에 임차인이 보증금과 질권 설정 금액을 승계하고, 차액만 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채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은행에서 저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차인이 매수인이 됐고, 질권도 승계됐다고 설명했지만 저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합니다.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 양수인 또는 임대인의 그 밖에 임대할 권리의 승계를 포함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탈퇴해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법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에 의하면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미국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통해 ‘안전의 욕구’를 ‘생리적 욕구’ 다음인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했다. 그러나 필자는 안전이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어떤 욕구도 성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범죄 피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 삶의 질은 낮아질 것이다. 범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 없는 삶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통적으로 형벌을 통한 범죄 통제 등 범죄자나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억제, 통제, 해소함으로써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범죄 동기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 해결이 쉽지 않고, 동기를 가진 잠재적 범죄자는 어디에든 있기 마련이다. 사실 범죄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예방이 최선이다. 가해자 중심의 범죄 억제를 통한 예방이 어렵다면, 잠재적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범행의 기회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밖에 없다. 최근에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책인 ‘CPTED’가 주목받고 있다. CPTED의 역사는 196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조지 오웰은 1949년 출간된 소설 <1984>를 통해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공교롭게도 조지 오웰이 말한 소설 속 사회는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가 보편화된 현 시대의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CCTV로부터 안전이라는 선물을 제공받는 동시에 감시당하고 있다. 경찰학 격언 중 “경찰이 우리 모두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곁에 있을 수는 없다(Police can not be everywhere for everyone at every time)”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경찰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메꾸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이 경찰 인력의 한계를 내세우며 전통적인 ‘인력치안’을 넘어, ‘과학치안’이 보편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과학치안의 가장 기초적 시도는 바로 CCTV다. CCTV는 촬영 중이라는 경고문으로 잠재적 범법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게 한다. 범죄 동기가 억제되거나 적어도 지연 또는 대체되는 효과가 있고, 범죄 건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방적 효과뿐 아니라, 범죄 발생 후 범인의 신원을 확인해 용의자를 확정하거나, 도주한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문 대통령의 경쟁력에 대해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필자는 당시 그의 경쟁력으로 병역을 필했다는 점과 서글서글한 인상을 들었다. 그리고 운이 억수로 좋은 사람이라 첨언했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해보자. 지금까지 필자가 관찰해본 바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긍정적인 개념의 경쟁력은 찾아볼 수 없다. 병역 미필, 자녀 부재, 사시 9수, 딴따라,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언급해야 한다면 배신을 들고자 한다. <일요시사>를 통해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윤 대통령의 출발은 배신이었다. 문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성은에 대한 배신,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는 상갓집 개들의 추악한 욕심이 그를 대통령에 올라서게 만들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 일어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이다. 그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이 혹시 배신으로 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어난다. 물론 윤 대통령의 견고하지 못한 의식세계 때문에 그렇다. 여하튼 최근 윤정권이 발표한 국정 목표를 살펴보자. 윤 정권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Q] 운전 중 깜빡이를 켜고 천천히 유턴했는데, 상대방이 엄청 빠른 속도로 들이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발생한 일어난 사고인데 중앙선 침범이 되는 건가요?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노란색 중앙선으로 이어지다가 흰 점선으로 바뀐 부분이었고, 차선 바닥에는 유턴 표시, 신호등에 ‘상시 유턴 가능’ 표시판이 있었습니다.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인해 형법 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처벌이 가능한 사례는 ①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②사고 후 법이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③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④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 ⑤12대 중과실인 경우 등입니다. 이 가운데 12대 중과실은 ▲신호 또는 교통안전표지판을 위반한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제한속도에서 20km 이상
문득 문재인정권이 들어섰을 때 <일요시사>를 통해 반정으로 들어선 정권은 성공하기 힘들다 했던 일이 떠오른다. 그와 관련해 조선시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축출시킨 인조반정을 실례로 들은 바 있다. 중종과 인조 두 임금이 보위에 올랐을 때는 나름대로 국가 경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두 임금은 역사에서 그저 그렇고 그런 임금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심지어 인조의 경우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인 치욕까지 당했다. 이와 관련해 필자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든다. 먼저 미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조선조 왕세자들의 이면을 엿보자. 세자로 책봉된 왕자는 한마디로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었다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일상이 엄격하게 통제됐다. 또 보위에 오르기 전까지 끊임없이 임금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영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았다. 하물며 반정으로 얼떨결에 보위에 앉은 중종과 인조에게 임금이란 직책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지난 정권에 대한 숙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지난 정권의 폭정으로 들어선 만큼 반드시 과거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숙명과 맞닥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