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4 11:18
[Q]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가서 벨을 누르니까 여자친구가 문을 반만 열고 들어오지는 말고 여기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를 설득하기 위해 일단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며 실랑이 중, 키스를 하면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집에 들어가면서 여자친구를 안고 키스했는데 신고당했습니다. 헤어지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이 경우에도 처벌받나요? [A] 위 사건은 두 가지 형사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거침입입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이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장소에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아도 위와 같이 처벌됩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강제추행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과 협박 없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려면
금번에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두 가지를 집고 넘어가자. 첫째, 대통령 후보자와 정치권 특히 국회와의 관계에 관해서다. 과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국회 경험은 필수 코스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모두 국회의원 경력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했고 목적을 달성했다. 그런데 금번 대선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모두 국회와 무관한데 거대 정당의 대선후보로 당선됐다. 국회 경력이 풍부한 이낙연, 정세균, 홍준표, 유승민 등은 모두 맥도 못추고 무너지는 현상을 보였다. 그를 살피면 필자가 자주 언급하고는 했던 국회 무용론이 실현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대권으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일어날 정도다. 아울러 이참에 문명 발달에 정확하게 역행하고 있는 국회를 반 토막 냈으면 하는 생각 역시 일어난다. 둘째, 대통령 후보자의 중요한 덕목인 도덕성이 철저히 파괴됐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시절에도 도덕성에 문제를 지니고 있던 후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경우 외형으로 드러난 능력으로 도덕성 부족을 커버했다. 그러나 금번에 출마한 두 후보의 도덕성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능력
[Q] 혼인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간혹 술을 마시면 폭력은 아니더라도, 큰소리를 치거나 욕설을 합니다. 심지어 부모님과 친척들까지 험담까지 합니다. 이런 이유로 파혼하려는데,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요? [A] 파혼은 민법에 의하면 약혼 해제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에 의하면 당사자 한 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①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약혼 후 성년후견 개시나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③성별,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경우 ④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 ⑤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한 경우 ⑥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⑦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⑧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문자의 경우 그 밖에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혼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사유여야 합니다. 술을 너무 자주 마시거나 욕설, 험담의 정도와 빈도 수 등을 고려해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인정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책
지난주 게재했던 칼럼 ‘당당하게 위드 코로나 시대로’에서 필자는 항체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글을 쓰는 이 순간 필자는 스스로 자가격리 중이다. 물론 양성판정을 받아서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언급하면 코로나 세균과 무관한 필자가 코로나를 전파하는 매개체라는 사실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상세하게 부연하자. 지난달 20일 딸아이가 목감기 증상을 호소했다. 코로나 감염자가 확산되자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주로 집과 집 근처에 소재한 작업실을 오가며, 거의 대인 접촉이 없는 아이라 코로나와는 무관하고 그저 감기려니 했는데 다음 날 보건소를 찾고 나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 순간부터 아이를 제 방에 가두고 아내로 하여금 아이와 거리를 두도록 조처했다. 그리고 아이의 수발은 코로나와 무관한 필자가 들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 커피며 주스 등을 아이와 한 빨대로 교대로 나눠 마시기도 했다. 그런데 23일, 아내가 아이와 똑같은 목감기 증세를 호소했다. 해서 약국에서 자가진단키트를 구입해 검사하자 두 줄이 나왔다. 필자도 재미 삼아 검사했는데, 물론 음성으로 나왔다. 여하튼 아내는 바로 보건소를 찾았고 결국 양성 판정을 받았다. 가만히 그 과정을 살펴봤다. 아
[Q]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직장 상사가 손목을 붙잡더니 모텔에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한 끝에 상사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듣고 겨우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갈 수 있었습니다. 모텔에 가자면서 안 놔준 상사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하는 범죄를 말하며, 이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적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적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대소강약을 불문하고 있습니다. 폭력 또는 폭행이 없더라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2주 전 <일요시사>에 ‘위드 코로나에 대해’란 제하로 글을 게재했다. 그 글을 통해 필자가 경험했던 일을 근거로 들면서 백신 3차 접종자에 한해 탄력적 거리두기를 시행함이 온당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부연하자. 필자는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 그 글에서 언급했던 젊은이를 제외하고 코로나 확진자와 무려 6차례 밀착 접촉했다. 한 경우는 확진자와 밀폐된 공간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나눴고 또 다른 확진자와는 함께 점심식사까지 했었다. 식사를 함께했던 사람이 양성으로 판정되자 필자 역시 확진됐다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직장에서 자가 진단 검사키트로 검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 즈음 주변 사람들이 동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며 보건소에 가서 PCR 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에 따라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집으로 가는 중에 주변 사람들의 걱정처럼 양성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편의점에 들러 자가격리에 처한다는 전제하에 필요 물품을 구매했다. 담배 한 보루와 여러 병의 막걸리를 준비했음은 물론이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자가격리에 대비했다. 딸아이에게 전화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결
[Q] 저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상가건물에 임대차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고 지금껏 재계약 없이 장사했는데, 얼마 전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먼저 보증금액을 초과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어느 법에 적용받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보면 ‘이 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해 적용하고 제14조의 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의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 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간주하지만(제9조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위 규정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민법에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639조 묵시의 갱신에 의하면 임대차 기
먼저 공식 선거기간이 시작된 금번 대선에 대해 정치판 출신 문학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해보자. 금번 대선은 한마디로 ‘저주받은 대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만 놓고 살펴봐도 차마 언급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선거기간이 중반 이후로 접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드러난 후보자와 후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추잡하기 이를 데 없는 의혹은 그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게 된다. 아니,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머지않아 후보자와 과거에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던 사람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해 앞다퉈 온갖 의혹을 제기할 터다. 필자가 이를 확단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 때문에 그렇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지만 선거운동이 본격화함에 따라 이해관계를 지니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도덕성과 관련해서다. 정치 지도자 특히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도덕성과 능력이다. 그런데 혹자들은 대통령의 경우 도덕성이 그리 중요하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필자는 능
[Q] 경쟁업체에서 저희 회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준다고 헛소문을 유포한 것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지만 그런 일이 없기에 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경쟁업체가 거짓 소문을 열심히 퍼트렸다는 증거는 확보했는데,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경쟁업체는 저희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는 걸 확신했다고 합니다. [A]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하고,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이 적극적으로 증명돼야 합니다. 다만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 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질문자가 로비하고 뇌물을 줬다고 믿었다고 하는데 형법 제16조에 의하면 ‘자기가 행한 행위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최근 필자가 코로나와 관련해 경험한 사례를 집고 넘어가자. 설 연휴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목요일(지난달 27일) 아침 일이다. 필자와 밀착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젊은 친구(25세)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며칠 전 함께했던 친구가 코로나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니 곧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그 친구도 곧바로 보건소로 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했다. 참고로 그 친구는 2차 접종까지 마친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설날을 맞이해 모든 직원이 바삐 움직이며 막바지 업무에 박차를 가하던 그 순간 회사는 올 스톱의 상황을 맞이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게 즉각 귀가 조치를 내려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권고했다. 보건소로 향하는 내내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 친구와 신체를 맞닿을 정도로 자주 밀착 접촉했고 또 귀찮아서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필자 역시 양성 판정 결과가 나올 게 빤했다. 그런 불안감 속에서도 일말의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미 한참 전에 3차 접종을 마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구는 항상 제대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
[Q] 세입자인 저는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돈이 없는 저는 계약해지를 당한 채 10여년을 그냥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했으므로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한 채 쫒겨나게 될까요? [A]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 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채권을 일정 기간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만, 계속 행사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행사는 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이행청구 외에도 변제의 수령이나 상계, 소송상 청구 및 항변으로 채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채권이 갖는 여러 권능을 행사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권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이 있더라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고, 소멸시효로 소멸된 채권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에 따라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끝
잠시 보신탕 이야기를 해보자. 젊은 시절 유난히 보신탕을 좋아했었다. 여름이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을 정도였다. 그러던 차에 아내가 늦은 나이에 힘들게 임신에 성공하자 어머니께서 혹시 부정탈지 모르니 보신탕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그럴 리는 없지만 어머니의 걱정, 아니 바람에 따라 아내가 출산할 때까지 보신탕을 멀리했다. 그리고 건강한 딸아이가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상하게도 보신탕에 흥미를 잃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실 흥미를 잃은 게 아니었다. 단지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결과였다. 그전까지 고기 중에 개고기가 가장 으뜸이고 또 여름철에는 반드시 보신탕으로 허해진 기력을 보충해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왜 그런 얼토당토않은 사고에 빠지게 됐을까. 결론적으로 언급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필자의 어린 시절 고기(소 혹은 돼지) 먹는 일은 연중행사였다. 추석과 설날 외에는 고기를 구경할 수 없었다. 물론 간혹 제삿날에 고기를 접하고는 했다. 이 대목은 순전히 필자의 생각인데,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여름철에 고기를 먹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한 게 보신탕이 아닌가 하는 생각한다. 보신탕이 여름에 각광받는다는
[Q] 게임 중 상대방이 너무 화나게 해서 성적인 욕설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게임이 끝나고 저를 고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한 게 아님에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해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현행 대통령 선거제도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역대 정권의 순환과정을 살펴보자. 속칭 보수 진영의 노태우 전 대통령(이하 호칭 생략)을 이어 김영삼이, 뒤이어 속칭 개혁 진영의 김대중을 이어 노무현이, 다시 보수 진영의 이명박에 이어 박근혜가 그리고 개혁 성향의 문재인 현 대통령이 당선됐다. 노태우로 시작해서 문재인까지의 과정을 살피면 보수와 개혁 세력 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어졌음을 살필 수 있다. 마치 제목에서 언급한 ‘미워도 다시 한번’의 한국인 정서 때문 아닐까 하는데. 그를 살피기 위해 김대중정권과 이명박정권 말기를 회상해보자. 김대중정권도 그렇지만 이명박정권 시절에도 집권 말기에는 최악을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람 공히 간신히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심지어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체가 신기해 보일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은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를 제치고 노무현을 또 민주통합당의 문재인을 제치고 박근혜를 선택했다. 단지 당시 정권의 상태만 놓고 살피면 정권교체는 공허한 소리로 비쳐졌다. 이 대목에서 야당 후보들이 목 놓아 외쳐대는 정권교체의 실상에 대해 살펴보자. 사실 야당의 정권교체
국민의힘이 공동정부를 매개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를 향해 야당 후보 단일화라는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다. 바로 그 순간 국민의힘의 지독하기 이를 데 없는 꼼수에 절로 실소가 흘러나왔다. 국민의힘 측이 아마도 1997년에 실시됐던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연합정부를 모방하고자 하는 모양인데 어설퍼도 너무 어설프다. 당시와 현재 실정은 확연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당시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를 헤아려보자. 지금은 어느 정도 퇴색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나라는 지역주의에 함몰돼있었다. 아울러 호남 대 비호남의 선거 구도가 고착화돼있었다. 그에 직면한 김 전 대통령이 호남의 벽을 넘고 나아가 보수 세력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충청과 보수를 대표하는 김 전 총리와 결탁해 김 전 총리의 염원인 내각제 실시를 매개로 성공을 거둔 바 있다. 두 사람은 서로 독립적인 자신의 지분을 지니고 있었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었다. 후일 내각제 개헌은 결국 물 건너가지만, 그 과정에 김 전 총리의 복심으로 일컬어졌던 김용환 전 의원이 김 전 총리와 결별하는 등 소소한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김 전 대통
[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필자의 글, 나아가 <일요시사>를 아껴주시는 독자들께 새해 인사를 하고 넘어가자. 임인년(壬寅年)의 임인 즉 검은 호랑이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본다. 사실 흑표범은 존재하나 색깔이 검은 호랑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정 색깔의 호랑이는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필자는 검정색에서 그 의미를 헤아려본다. 주지하다시피 검정색은 모든 색을 뒤덮어버리는, 색깔 중에 가장 강력한 색깔로 검은 호랑이는 백수의 왕이라 일컫는 호랑이 중 가장 강력한 호랑이, 제왕을 의미한다고 본다. 아울러 독자들께서 올 한 해 검정 색깔 호랑이처럼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세등등하게 모두 형통하시길 바라며 또한 공정하고,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일요시사>에 한층 더 관심 기울여주시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먼저 조선 중기 학자인 임성주의 <녹문집>에 실려 있는 글을 인용한다. “허명(虛明)은 기상(氣象)이니 그림자이고, 심기(心氣)는 본색(本色)이니 실물이다. 실물이 발해 그림자가 되고 그림자는 실물에 근본을 두니, 실물이 같지 않고서 그림자가 같은 경우는 원래 있지 않다.” 독자들이 상기 글의 마지막 부
[Q] 채무자 A씨는 이사를 계획 중 채권자로부터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긴급히 이사를 진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한 주소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될까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 물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
[Q] 작은 가게에 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 째 밀리는 일이 빈번했는데요. 나중에 한꺼번에 지급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와 해지에 의하면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3개월의 월세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계약 해지를 고지해야 합니다. 위 사안은 임차인이 일시에 3개월 월세를 입금했으므로,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당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제목에 언급한 표현부터 정리하자. 먼저 ‘발랑 까지다’에 대해서다. ‘까지다’라는 말은 나이에 비해 생각과 행동이 부정적인 측면으로 조숙함을 의미한다. 더해 ‘발랑’이 붙으면 그 정도가 심하다는 의미다. 다음은 ‘골이 비다’에 대해서다. 골은 뼈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머리, 즉 지식을 의미하고 더해 ‘골이 비다’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다는 말로 저속하게 표현하면 무식하기 이를 데 없다는 의미다. 두 표현 모두 부정적인데 왜 필자가 이를 제목으로 선정했을까. 일부 독자들은 순간적으로 낌새를 챘으리라 보는데, 바로 헌정 사상 최악으로 평가되는 차기 대선의 주역들이 그렇다는 이야기다. 전적으로 필자의 판단이지만, 발랑 까진 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그리고 골 빈 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지칭한다. 필자가 왜 그 두 사람에 대해 당당하게 그렇게 표현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한다. 먼저 이 후보에 대해서다. 이 후보는 그의 말 대로 어린 시절, 즉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 생활에 뛰어들었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채 인격이 형성되기 전 공장 생활했던 사람 중 극히 일부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생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