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채무자 A씨는 이사를 계획 중 채권자로부터 동산 압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계약기간 문제로 긴급히 이사를 진행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집행관이나 채권자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채무자는 압류 딱지가 붙은 물건을 전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이사한 주소로 찾아와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처벌 받게 될까요?
[A] 유체동산의 압류에 있어서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물을 채무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고, 봉인 등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압류 물건’이라는 딱지를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압류 딱지를 붙이게 된 물건은 채무자가 마음대로 처분해서는 안되고, 처분하게 된다면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해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고,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현실적으로 실제로 손해 입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손해를 입을 위험성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례는 형법에 의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런 사정을 집행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옮기게 된 사안에서 판례는 “압류물을 채권자나 집행관 몰래 원래의 보관장소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다른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객관적으로 집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되어 형법 제140조 제1항 소정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이상, 그와 같이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사할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반드시 집행관에게 반드시 신고하고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채무자가 비록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도 이사하면서 집행관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지 않고 압류물을 이전한 것은 강제집행면탈 및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성립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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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