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05.04 11:18
모든 사법절차 과정에서 범죄자의 인권은 철저하게 보장된다. 연쇄살인마라고 할지라도 직접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에 임할 수 있다. 심지어 교도소 내에서도 각종 교육·훈련·상담·치료 등 질병에 대한 치료를 망라하는 교정처우를 받을 수 있다. 오죽하면 ‘교도소가 아니라 국립호텔’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범죄 피해자들은 어떤가. 10여 년 전 장기를 외부에 달고 다녀야 할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던 ‘나영이’는 고통을 오롯이 혼자 견뎌야 했다. 나영이와 가족을 위한 상담·치료는 물론이고, 직업 훈련 및 알선, 신변보호도 없었다. 나영이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밖에 없음에도 말이다. 치료비마저 스스로 감당하다가, 모 대학병원에서 무상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나영이뿐 아니라 대다수 범죄 피해자가 비슷한 현실에 놓여있다. 범죄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당당히 자신을 변호하고 최후진술까지 할 수 있지만, 범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것과 누릴 수 있는 권리는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범죄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범죄가 신고되고, 기소돼야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다. 체포되지 않고, 검사가 기소하지
[Q] 얼마 전 집 근처에서 규정속도로 서행하던 도중 갑자기 튀어나온 학생이 제 차량과 살짝 부딪혔습니다. 학생에게 괜찮은지 물어봤는데, 특별히 다친 곳 없다며 저보고 가도 된다고 해서 저는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경찰로부터 일주일 후 제가 뺑소니를 했다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뺑소니의 정확한 법률용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이라고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에 의하면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자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사고 후 조치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가 성립하려면 ①도주가 있어야 하고 ②상해를 입어 ③구호조치가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도주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상해는 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금번 6월1일에 실시될 지방선거와 관련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자. 금번에 실시될 지방선거는 지금까지 실시된 선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판세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되는 최고 권력자의 지지율에 따른다. 지금까지 과정을 살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집권 초기에는 집권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선가 판세가 흘러갔었다. 물론 새로 들어선 정권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한몫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지율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기 민망할 정도로 최악이다. 이런 경우 집권 초라는 프리미엄은 기대도 할 수 없다. 그 역으로 집권이 악재로 둔갑하는 기이한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마치 그를 반영하듯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 대선에서 경기도 투표결과를 살피면 이재명 대선후보가 50.94%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62%를 득표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간 차이는 약 5%p로 오차범위 내에 있었다. 그런데 김동연
전자발찌는 ‘전자감시(Electronic Monitoring)’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도구다. 발이나 팔에 채워서 주로 도구가 제공하는 지리정보를 활용해 착용자의 위치 및 상태 등을 감시하고자 도입됐다. 전자발찌는 수많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지만,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 판사였던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 시리즈에 나오는 위치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Honeywell사의 마이클 고스에게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해 사용한 게 시초였다. 국내에서는 2008년 9월부터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착용이 이뤄졌다. 현재는 미성년자 유괴범, 살인범, 상습강도범 등에게 적용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분명 효과가 있다. 다만 과신은 금물이다. 지금도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 행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건 그나마 나은 축이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사람을 살해하고, 성폭행을 저지르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언제나 그렇듯이 보호관찰소의 감시감독인력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대안이라고 해봐야 더 견고한 재질로 제작해 전자발찌를 끊거나 훼
[Q] 저는 2018년 7월4일부터 4년간 상가 임대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가주인이 계약 종료를 두 달 정도 남겨놓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10년 동안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되나요? [A]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2018년 10월16일 개정됐으며, 개정안 시행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이 개정안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는 개정 전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전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사법연수원과 검찰 즉 행정부의 관계에 대해 지적해보자. 물론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한동훈과 관련해서다. 언론을 통해 한동훈이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필자는 지금까지 사법연수원은 대법원 소속 즉 사법부의 한 기관으로 알고 있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 제 20조(사법연수원)도 ‘판사의 연수와 사법연수생의 수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사법연수원을 둔다’고 규정돼있다. 한동훈은 검사 즉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 명백하게 행정부 소속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사법부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혹시 법에 문외한인 필자가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다. 그런 이유로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신기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사법연수원이 소위 한 시절 잘나가던 검사들의 유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 말이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이 한동훈 직전까지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직책을 지니고 있었음을 발견했다. 참으로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주에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삼권분립 정신을 심각하게
얼마 전 중학생들이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붙잡혔던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행동이 너무나 생경스러워야 마땅함에도 당혹스럽지 않았던 무엇이었을까. 그만큼 나이 어린 소년들의 일탈·비행·범행이 빈번하기 때문일 것이다. 2017년 7896건이던 촉법소년의 범죄건수가 지난해 1만2501건으로 58% 증가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심각한 지탄을 받아야 함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지 않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학생이 “나 촉법인데요”라며 경찰에게 당당하게 군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죄에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무언가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는 목소리가 대두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일단 기존의 법적 연령이 정해졌던 70여년 전에 비하면 소년의 신체적 성숙이나 사회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큰 잡음이 없다. 법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그 변화를 담아내야 하는 것이 지당한 일이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이러한 소년범죄 현상에 대체로 두 가지 방향에서 그 대안을 찾고 있다. 첫째는 형사미성년이나 소년사법 대상 연
[Q] 올해 초 취업정보 사이트를 통해 입사 지원한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 채용공고에 올라와 있던 내용과 달랐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억울한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A] 근로자의 약한 지위를 이용해 실제로 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조건을 제시해 기대한 취업을 하더라도 찜찜하고 퇴사를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접촉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용공고문의 근로조건은 효력이 있습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되고, 제4조 제3항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4조제2항 또는 3항을 위반해 채용공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는 제17조제2항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판례에 의하
지난해 3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사임하며 기자들에게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뿐만 아니다. 윤 당선인은 틈만 나면 헌법정신과 법치를 주장했고 그게 정권교체로 변질돼 급기야 정권을 거머쥐는 쾌거를 이뤘다. 결과론적으로 살피면 윤 당선인의 헌법정신 수호와 법치 주장이 정권 획득의 본질로 작용했다. 그런데 필자가 언급했던 윤 당선인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필자는 그를 가리켜 여러 차례에 걸쳐 일련에 딴따라, 즉 우물 안 개구리로 검찰의 일 외에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실제 여러 차례에 걸쳐 윤 당선인은 무지를 드러낸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윤 당선인은 헌법정신과 법치를 앵무새처럼 외쳐댔지만 정작 헌법정신과 법치의 실체조차도 모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 가지 사례를 들어 다시 그의 무능을 지적하도록 하자. 먼저, 지역구 출신 추경호 의원을 경제부총리, 박진을 외교부 장관에, 그리고 권영세를 통일부 장관에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동 사안을 헌법정신에 입각해 살펴보자. 일전에 <일요시사>를 통해 우리 헌법은
최근 몇 년간 경찰에 큰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사안을 두고 벌써부터 단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를 장점이라고 본다면, 단점은 변화의 내용, 방향, 방법의 문제일 것이다. 자치경찰은 ‘자치 없는 자치경찰’이라는 호된 평가를 받고 있다. 수사권 조정과 그 결실인 국가수사본부 또한 국민들이 바랐던 미국 FBI와는 너무나 먼 현실이라는 게 드러났다. 그렇다면 경찰개혁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무엇보다 한국 경찰의 가장 큰 문제이자, 근본적인 개혁 대상이기도 한 조직 구성체계를 주목해야 한다. 현재 경찰 조직은 첨탑형, 피래침형, 항아리형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요, 개혁 대상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경찰 조직은 ‘부채살형’, 즉 평면형 조직(Flat organization)이어야 한다. 과거 순경, 경사, 경위, 경정, 총경, 경무관으로 나뉘었던 경찰 조직은 이후 경장, 경감, 치안감, 치안정감이 추가됐다.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실현되면 경찰 계급은 총 12단계로 늘어나게 된다. 문제는 경찰에서 현장 실무를 맡는 계급은 순경, 경장,
[Q]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근처에 있던 사람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며 시비를 걸더니 갑자기 주먹을 날렸습니다. 저는 상대를 떨쳐내려고 여러 차례 밀쳤고,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얼굴과 목에 상처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받을 때 경찰은 CCTV를 보여주면서 쌍방폭행이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A]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합니다.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는 폭행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상대방의 무력을 저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법 제21조 정당방위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고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
지난해 7월 어쩌면 현대 경찰 역사에 한 획을 그었을지도 모르는 변화가 있었다. 자치경찰의 전면 시행이 바로 그것이다. 몇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왔던 자치경찰을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흔히들 첫술에 배부르겠냐고 한다. 무언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위안 삼기 위해, 기회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미다. 그럼에도 경찰역사의 대전환점이 됐어야 할 자치경찰에 대한 뒷말이 많다. 칭찬과 환호로 보낸 성찬이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치경찰에 대한 말들은 현재 불만과 문제의 제기로 모아진다. 오죽하면 어느 현직 지방자치경찰위원장이 공식적인 행사에서 “자치경찰제는 법적 근거가 모호해 조직이 유명무실하고, 예산이 없어서 지역 특색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을까. 자치경찰제에 대한 비판의 대열에는 자치경찰위원장뿐 아니라 현직 자치단체장도 가세한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민선인 자신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그래서 지금의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이 아니라, 그냥 경찰자치라고 직격탄을 날린다.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는 이렇다. 과거 중앙집중적 국가경찰은 조직, 기능, 역할, 임무, 책임, 그리고 권한 등 거의 모
문득 지난 대선 기간에 야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가 부르짖었던 정권교체는 국민에 대한 호도 행위라 언급했던 일이 떠오른다. 아울러 당시 여당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이 당선되더라도 광의의 정권교체라고 언급했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청와대를 위시해 행정부 등 권력 요직의 모든 사람이 교체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 교리에 언급되는 이른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처럼 새로 들어선 권력은 권력자의 핵심 조력자들이 차지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한덕수씨를 국무총리로 지명한 일에 대해서다. 그는 김대중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도 역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차치하고 노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살펴보자.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시시콜콜 언급하지 않아도 이 나라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후계자라고. 다시 언급해서 한덕수 지명자는 새 술 즉, 정권교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그를 다른 직책도 아닌 국무총리로 지명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나아가 그가 그리도 목놓아 외쳐
[Q] 전세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3달 전 계약갱신을 요구하니 임대인이 세를 올리겠다고 하는데 인상폭이 너무 커서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대로 쫓겨나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위 기간 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에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적절한 기간에 계약의 변경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증액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
제 20대 대통령선거기간이 막바지를 달리던 시점에 고민에 빠져들었었다. 대통령에 당선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관련해 필자가 느낀 지극히 부정적인 의혹에 대해 글로 표현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였다. 필자는 3회에 걸쳐 실시된 방송 토론회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윤 후보가 일련의 알코올성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들었다. 토론회 내내 한시도 가만히 두지 않고 씰룩거리는 입술, 초점을 잃은 눈,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에 동문서답식 대응을 살피며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 떠올랐다. 그를 확신에 가깝게 의심할 수 있었던 데는 술을 즐겨하는 필자의 주변에 몇 사람이 윤 후보와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는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순간순간 사고가 끊어져 이야기가 순조롭게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필자는 대통령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감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없었다. 필자의 의혹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 그리고 그런 경우 선거법상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리란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이제 감히 그에 대해 언급한다. 그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그가 정말로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통합과 관련해서다. 그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기구 내에 국민통합위
[Q]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이라는 얘기가 떠올라 음주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저는 음주 측정 거부로만 재판받나요? [A]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모두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이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조항에도 보듯이 위험 운전의 구성요건은 1)음주 또는 약물 2)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3)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해야 합니다. 질문자는 음
일찍이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 A. H.)는 인간의 ‘욕구 단계설’을 설파한 바 있다. 그는 ‘생리적 욕구’를 가장 기본적인 1차 단계의 욕구로 보고, ‘자기실현의 욕구’를 가장 높은 단계로 봤다. 여기서 그는 ‘안전의 욕구’를 2단계 인간 욕구로 가정하면서 안전의 욕구가 중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필자에게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무언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단계의 자기실현 욕구는 물론이고, 1차 단계인 생리적 욕구마저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도,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안전하지 못하면 그 어떤 인간의 욕구도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감히 주장하건데 인간에게는 안전은 두 번째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 그것도 필수조건이다. 안전이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부터 자기실현의 욕구에 이르는 어떠한 욕구도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나 먹고 살기 넉넉하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지고 풍요로운 사회일수록 안전에 대한 욕구는 더 커지기 마련이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삶을 즐기고 싶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전이란 무엇일까. 안전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이자 해방(Freedo
1960년 12월30일의 일이다. 윤보선 대통령이 겸무대의 명칭을 청와대로 바꾸기에 앞서 담화를 발표했다. “경무대는 구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의 원부(怨府)로 자리매김하고 있기에 이를 고치려 오랜 기간 힘써왔다. 아울러 지금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고 이조 시대 초엽에 경복궁의 모든 건물이 푸른 기와로 덮여 있기에 푸른 기와라면 우리 고전문화를 상징할 수 있고, 평화로운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청와대로 개명하고 외국 사람들에게는 푸른 집(더 블루 하우스)로 통용되기를 바란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요약하면 청와대는 단지 대통령 집무실을 떠나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다. 이후 청와대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상징으로 자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 말인즉 청와대는 절대권력 외에 전통문화 계승과 평화까지 함축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
[Q] 저는 인테리어 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테리어에 사용할 벽돌을 도로 옆에 쌓아뒀는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할아버지는 병원으로 가셨고, 며칠 뒤 할아버지로부터 엑스레이 병원비 진료기록과 함께 진료비를 보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하는데,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저는 신고 대상이 되나요? [A]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질문자의 업무상과실로 할아버지가 다쳤고, 이로 인해 진료비를 지출했다면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고려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법 제26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하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의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표지판을 식별 가능하게
조선조 제26대 임금인 고종 27년(1890) 4월8일의 일이다. 고종이 미국의 신임 공사 허드(Heard)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물었다. “귀국의 대통령은 평안하시오?” 실록에는 이에 대해 “上曰貴國大統領平安乎(상왈귀국대통령평안호)”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 대목에서 이 나라에 대통령이란 단어가 최초로 등장한다. 그런데 왜 고종은 미국의 President를 대통령으로 지칭했을까 하는 의문이 일어난다. 물론 통령(統領)이란 단어는 오래전부터, 한 집단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고종은 통령에 ‘대’자를 붙여서 대통령이라 지칭했다.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상상이 일어난다. 미국이란 나라가 크기 때문에 크다라는, 큰 나라의 통령이라는 의미로 대(大)를 덧붙인 게 아니냐는. 그리고 훗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은 공식 직함으로 등장한다. 당시 왜 대통령이란 직책을 사용했는지 몰라도 통령 중에 으뜸을 의미하기에 그런 듯 보인다. 그러나 필자는 조금 다른 견해를 지니고 있다. 대통령의 ‘대’는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앞 글자 ‘대’ 즉 대한민국을 줄인 말로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다. 말인즉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