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표 후계자 든든한 우군 ‘에스피네이처’

마르지 않는 ‘승계 돈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삼표그룹 후계자의 개인회사가 여지없이 통 큰 씀씀이를 드러냈다. 부족한 지배력을 보완할 뿐 아니라 후계자의 지원군 역할에 앞장서는 모양새다. 쓰임새가 확실한 우군 덕분에 후계자는 보폭을 넓히는 게 한층 수월해졌다.

2004년 설립된 에스피네이처는 콘크리트·시멘트 재료인 골재와 슬래그 및 철스크랩 수집·가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삼표그룹 계열사다. 이 회사는 ‘대원’에서 인적 분할해 2013년 11월 설립된 골재업체 ‘신대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2017년 삼표기초소재, 2019년 경한·네비엔 등을 순차적으로 흡수·합병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1석 2조

삼표그룹은 2013년 11월 ㈜삼표를 지주회사(㈜삼표)와 사업회사(삼표산업)로 물적분할하면서 지주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후 10년간 이어진 ㈜삼표를 축으로 하는 지주사 체제는 지난해 7월 삼표산업의 ㈜삼표 역합병을 거치면서 ‘오너 일가→삼표산업→자회사’로 변경됐다.

지배구조 변경이 에스피네이처에 끼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지주회사의 영향권 밖이라는 특수성 덕분이었다. 오히려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위치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말 기준 삼표산업 지분 15.59%(상환우선주 포함)를 보유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최대주주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의 지분율 격차는 10.05%p다.


지난해 3월 유상증자 결정은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 2대 주주로 자리매김한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시 삼표산업은 보통주 195만주(발행가액은 주당 3만771원)를 발행하는 내용이 담긴 600억5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발행된 신주 전량은 에스피네이처에 귀속됐고, 에스피네이처는 삼표산업 지분을 기존 1.74%에서 17.21%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에스피네이처의 위상이 높아진다는 건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의 입지가 탄탄해짐을 뜻했다. 정 부회장이 에스피네이처에 발휘하는 영향력이 궁극적으로 삼표산업까지 이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정 회장의 장남인 정 부회장은 2006년 입사해 2013년 삼표기초소재 대표를 맡으면서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11월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한 이후에는 계열회사에서 별도의 직책을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올해 77세인 정 회장 나이를 감안하면 정 부회장의 승진에 맞춰 삼표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를 대비하려면 정 부회장은 삼표산업 보유지분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삼표산업 지분 4.46%를 쥐고 있을 뿐이다.

현격하게 낮은 지분율을 보완해주는 존재가 바로 에스피네이처다. 정 부회장은 지난해 말 기준 에스피네이처 지분 71.95%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자기주식(3.57%)을 제외한 나머지 에스피네이처 지분 24.48%는 정 회장과 그의 두 딸(지선·지윤씨)이 보유 중이다.

부족한 지배력 보충
현금 창구 역할 부각


정 부회장이 에스피네이처 최대주주라는 건, 에스피네이처가 보유한 삼표산업 지분이 사실상 정 부회장의 지분임을 뜻한다. 이를 감안하면 정 부회장 휘하에 놓인 삼표산업 지분은 20.05%(직접 보유 4.46%+에스피네이처 15.59%)에 달한다. 

현금 창구라는 쓰임새도 부각된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6000원을 지급했다. 전년(보통주 1주당 3700원) 대비 62.2% 증액된 금액이다. 정 부회장에게 귀속된 배당금은 86억원이다.

양호한 수익성은 현금배당 규모를 키운 배경이었다. 에스피네이처는 지난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23억원, 순이익 125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312%, 629% 증가한 수치다. 순이익의 경우 역대 최대치였다.

에스피네이처가 정 부회장의 현금 수단으로 활용된 건,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에스피네이처는 2014년 주당 2500원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매해 현금배당을 실시했다. 최근 10년간 정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의 합산은 약 550억원에 달한다.

정 부회장이 수령한 배당금은 향후 승계 제원으로 활용될 여지를 남긴다. 부친으로부터 삼표산업 주식을 증여받거나, 38.25%에 해당하는 삼표산업 자기주식 중 일부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배당으로 확보한 현금을 밑천 삼을 수 있다. 

확실한 우군

다만 해당 시니라오는 천문학적인 자금 출혈이 불가피하고, 이런 이유로 에스피네이처가 삼표산업 자기주식 혹은 정 회장의 보유 주식을 취득해 그룹 지배구조를 완벽한 옥상옥 형태로 만들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지난해 말 기준 이익잉여금 3145억원에서 볼 수 있듯이 에스피네이처의 현금 여력은 충분한 상태며, 이 경우 정 부회장은 현금 출혈을 최소화할 수 있다.

<heaty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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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SM 인수전’ 카카오 후유증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입에 삼키기엔 너무 컸던 걸까?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던 카카오가 사법 리스크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하이브와의 전쟁서 이겼지만 ‘상처뿐인 승리’가 된 모양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공룡 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불과 몇 년 만에 국민 기업서 밉상 기업으로 전락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메신저가 될 때까지만 해도 카카오의 미래는 밝았다. 카카오톡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초기에도 부정적인 여론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 쪼개기 상장 등의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민 기업 밉상 기업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2~3월 하이브와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 과정서 일어난 일이 사법 리스크로 되돌아오는 모양새다. 이른바 ‘승자의 저주’라는 말이 어울리는 결말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그 과정서 과도한 비용을 사용해 후유증을 겪는 상황을 뜻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CA협의체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올릴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가 지난해 2월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카카오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지난해 2월16~17일, 27일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100억원을 먼저 투입하고 같은 달 28일 카카오가 뒤이어 1300억원을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를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변호인단은 김 위원장이 SM 지분 매수 과정서 어떤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으며 지분 매수는 정상적 장내 매수였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카카오 내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영장을 청구한 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영장전담판사가 배정된 점 등에 긴장하는 분위기다. 하이브와 크게 벌인 ‘쩐의 전쟁’ 경영권 차지했지만 사법리스크↑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20시간의 밤샘 조사에서 “SM 주식을 장내 매수하겠다는 안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 이후 8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위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 임직원 간 메시지를 비롯해 김 위원장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관계자의 통화 녹취,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은 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SM은 K팝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연예기획사로 H.O.T, 보아, 동방신기, 소녀시대, 샤이니, EXO, NCT, 에스파, 라이즈 등의 유명 보이·걸그룹을 배출한 ‘아이돌 명가’로 알려져 있다. 대형 연예기획사를 둘러싼 카카오와 하이브의 인수전은 K팝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다. SM 인수전의 시작은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매각설서 시작됐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설립자로 SM 소속 가수를 좋아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수만 아버지’로 불리는 등 일종의 개척자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문이 돌았을 당시 카카오, 네이버 등이 매수자로 언급되곤 했다.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SM 지배구조를 문제 삼으면서 인수전의 막이 올랐다. 특히 얼라인파트너스는 이 전 프로듀서 소유의 라이크기획이 SM과의 내부거래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SM이 얼라인파트너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촉발됐다. 급히 먹다 탈 났나? 이 과정서 이성수·탁영준 공동대표 등 현 SM 경영진이 얼라인파트너스, 카카오와 손을 잡았다. 이 전 프로듀서 측과 완벽한 대립각을 세운 현 SM 경영진은 ‘SM 3.0’을 발표하고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제로 전환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여기에 SM 경영진이 지난해 2월7일 카카오가 신주와 전환사채(CB) 인수를 통해 지분 9.05%를 확보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이 전 프로듀서가 찾은 동앗줄은 하이브였다. 이 전 프로듀서는 SM의 공시 다음 날 법원에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기했다. 그리고 2월9일 자신이 보유한 SM 지분 18% 중 14.8%를 하이브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이브는 SM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공개매수해 지분을 추가로 25%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SM 인수전이 카카오와 하이브의 대결로 압축됐다. SM 인수전은 한치 앞도 예상하기 힘들 정도로 엎치락 뒤치락을 반복했다. 법원이 이 전 프로듀서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가 공개매수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자 카카오가 반격하는 식이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지난해 3월7일부터 SM의 지분 35%를 주당 15만원에 공개매수하기 시작했다. 약 833만주에 달하는 주식으로 총 1조2500억원이 투입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이다. SM 인수전은 하이브가 카카오가 시작한 ‘쩐의 전쟁’서 한발 물러나면서 변곡점을 맞게 됐다. 쇄신 노력 ‘물거품’ 이후 카카오가 경영권을 갖고 하이브는 플랫폼 협력을 하는 방향으로 SM 인수전이 마무리됐다. 지난해 3월12일 하이브는 SM 인수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하이브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의 경쟁 구도로 인해 시장이 과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하이브의 주주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SM의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원동력인 임직원, 아티스트, 팬덤을 존중하고자 자율적‧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현 경영진이 제시한 SM 3.0을 비롯한 미래 비전과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글로벌 성장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엔터계 ‘공룡’을 삼킨 또 다른 공룡 기업의 탄생이었다. 하지만 카카오가 SM을 인수하기 위해 벌인 ‘쩐의 전쟁’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하이브는 당시 SM 인수전서 발을 뺀 뒤 “비정상적 매입 행위가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SM 주가가 공개매수가인 12만원을 넘어 한때 13만원까지 급등한 점을 문제 삼았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주식을 매입해 시세를 조종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와 카카오법인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 11월에는 김범수 당시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대표, 김성수·이진수 카카카오엔터테인먼트 각자 대표이사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카카오 수사에 열을 올렸다. 시세조종 의혹 창업자에 칼끝 댔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카카오는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금감원이 카카오 경영진과 함께 카카오법인까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뱅크를 잃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 법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를 보유한 카카오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는데 이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간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SM 인수전 과정서 제기된 시세조종 의혹으로 카카오는 창업자 구속 가능성과 알짜배기 기업을 놓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는 셈이다. 카카오의 쇄신 노력에도 찬물이 끼얹어졌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새 대표이사에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전 대표를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바꿨다. 계열사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독립기구인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도 쇄신에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하지만 김 의장을 비롯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쇄신작업은 물론 기업 전체 동력에 타격을 입게 됐다.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그룹 덩치를 줄이기 위해 알짜배기만 남겨두고 일부 자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쪼개기 상장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만큼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어렵게 인수한 SM 역시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뱅크 등은 핵심 자산으로 분류된다. 몸집 줄여 해결될까?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카카오는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문어발식 기업 인수, 계열사 확장 과정서의 잡음으로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인수하는 과정서 김성수 당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당시 투자전략부문장이 바람픽쳐스에 시세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비싸게 매입·증자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카카오의 운명이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잠식되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