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전 중 부주의로 행인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많이 다친 것 같아 병원에 데려다 주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고 일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고 내일 오겠다는 말까지 했는데 연락처를 남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로 몰렸다는 사실이 억울할 뿐입니다. 저는 뺑소니로 처벌받게 될까요?
[A]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조치는 1)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하고 2)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제공하며 3)현장에 경찰이 있는 경우 경찰에 알리고 현장에 경찰이 없을 경우 가까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1)사고가 일어난 곳 2)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알려야 합니다. 물건 등이 손괴된 상태에서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다면 현장 경찰 또는 경찰서에 연락하는 절차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조치(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뺑소니)’에 의해 가중처벌이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한 경우는 더 크게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사고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했지만,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내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해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 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가법 도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해를 당한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피해자나 병원에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사실만으로도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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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합격
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