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11 11:07:38
  • 호수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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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나가라는데 뭔 말이 필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이하 12·3 사태)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사과·반성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 중 책임지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이런 당은 처음 봤다. 국민께서도 실망하셨을 텐데, 특히 부산 시민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런데 전씨는 당 대표 후보자 면접을 공언했고, 김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유튜브들의 방송에 출연했다.


▲출연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이다. 헌법·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경제 성장·사회 안정을 이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2·3 사태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위헌·위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의원이 있다면, 퇴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원 중에도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분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도 자유통일당으로 가시든지, 극우 정당을 새로 창당하시면 된다. 더는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쌍전(전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런 얘기도 들린다. 부정 선거론자·윤 어게인 주창자·전 목사 추종자 등은 국민의힘을 나가주시길 바란다. 나가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이들을 솎아낼 것이다. 그래야 온건 보수·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인적 청산 대상 현직 의원들
안 나가면 더 큰 창피당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조경태 의원과 한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저와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지향점이 상당히 일치하고, 국가·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은 정치적 동지라고 본다. 한 전 대표는 12·3 사태 당시 누구보다 빨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당이 될 수 있었다. 그 상황을 막은 분이다.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 전까지,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대표에게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제의했다. 왜 단일화가 필요한가?

▲혁신 후보 중 당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당 해산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누가 됐든, 혁신 후보 중 1명으로 단일화해서 당 대표가 나와야 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단일화가 성사돼 단일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국민의힘 운영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공당은 국가·민족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사조직은 사사로운 정의·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공당이다. 사조직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취지서 넓게 봐주시면 좋겠다.

-국민 대상 여론조사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8:2 비율로 안배된다. 당원의 표심을 얻을 방법은?

▲민심과 당심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단 것이 확인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정상이란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전국 당원들을 만나보니, 당원들도 민심을 좇아 국민 여론의 높은 지지를 얻는 사람에게 시선을 둬야 당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특검 수사 종료 전까지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산 방법은?

▲당 대표가 되면, 100% 일반 국민을 모셔서 인적 쇄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공모를 통해 모신 분들께서 제명·출당 대상자들을 선정할 것이다. 국민께서 “45명 중 특히 주동한 사람이라서 국민의힘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사람 중 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명단을 만들 것이다. 45명 전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진 안 간다고 본다. 그 외엔 징계·사과 등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명쾌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10%대의 낮은 당 지지율을 극복할 수 없다. 의원 107명을 모두 안고 10%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머물지, 의원이 90명대로 줄어들더라도 45% 이상 지지를 얻을지, 선택지가 부여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전자엔 미래가 없고, 후자엔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가·국민·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적 청산을 하려다가 분당 사태·개헌 저지선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17명을 선정해 내보내면 90명이 남는다. 이 1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찬성하겠는가? 남은 90명보다 더 강성이라서 이 대통령과 상극이다. 90명과 17명은 이 대통령의 개헌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원 107명이 있는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왜 10%대에 머무르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단 의미다. 이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나? 조경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정치력이 뛰어나다. 저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이 당을 좀 더 깨끗한 정통 보수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인적 청산을 수긍하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저항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다.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는가? 국민께서 그들의 명단을 박제하면, 더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다. 아마도 그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부터 총선서 3연속 패배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의석을 많이 잃었다. 수도권서 국민의힘이 다시 관심·지지를 얻을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된다. 제가 당선되면, 중도층으로 외연이 확대된다. 수도권엔 합리적 중도층이 많다. 그분들에겐 조경태 같은 당 대표가 필요하다.

“12·3, 누군가는 사과·반성·책임져야”
“국힘 해산? 정청래, 민주당이나 신경 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그런 프레임을 확실히 깰 수 있는 사람도 조경태밖에 없다. 극우 세력과 손잡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그 당은 극우 정당이 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하 5·18) 폄훼 발언도 국민의힘 극우화 논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민주주의 DNA가 부족해서 그렇다. 5·18 관련 망언을 하는 의원들은 우리 당에 남을 자격이 없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원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고유함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한다. 5·18은 12·3 사태와 맥락이 거의 일치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당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란 잔당들을 누구보다 먼저 잘라내야 한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이 그 문제를 왜 하필 지금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제기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진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특정 종교·종파에 얽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다.

-특히 “권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유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정 종교·종파의 정치 개입은 국민께 좋은 신호를 드리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취약하다면, 제가 당 대표가 된 후 혁신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온건 보수·중도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홍 전 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된 지 오래인데…

▲쇄신에 실패하면,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 3개(내란·채 상병·김건희 여사) 모두 찬성한 이유는?

▲모두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자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수사·처벌은 제가 막겠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힘에도 해당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을 국민의힘과 단절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런 행위는 국민께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여야의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수사받을 게 있다면, 당당히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선 “진짜 청구하기보다 국민의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이나 신경 쓰시길 바란다.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께서 좀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가 잘 알아서 개혁하고, 민주당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민주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을 당시 정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고 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는 어떻게 상대하려는가?

▲저는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와 협치를 할 수 있는 맞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당과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해서 충분히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조경태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당원·<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당 대표 후보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현재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12·3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도부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이어 제대로 된 협력과 강력한 견제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겠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 유일한 대안은 조경태밖에 없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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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