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대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조경태 의원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8.11 11:07:38
  • 호수 1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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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나가라는데 뭔 말이 필요한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은 당선 후 진행할 인적 청산에 의원들이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에 대해선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다룰 수 있어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힘 6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당 대표 경선 관련 국민 여론조사에선 높은 지지를 얻고 있다. 반대로 당원 여론조사에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밀리고 있다. 당 대표 선거엔 당원 투표가 80% 반영되고, 국민 여론조사는 20% 반영된다. 이에 조 의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조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혁신이 연이어 좌절됐고, 전한길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등 극우화 논란이 발생했다. 부산 시민은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부산 시민은 굉장히 정의롭다. 부산서 당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있다. 정의로운 부산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께서도 당의 현재 모습을 일컬어 “이 당은 못 쓰겠다.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지적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이하 12·3 사태)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는 사과·반성하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분 중 책임지는 사람은 단 1명도 없었다.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이런 당은 처음 봤다. 국민께서도 실망하셨을 텐데, 특히 부산 시민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런데 전씨는 당 대표 후보자 면접을 공언했고, 김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전씨 등 강경 보수 유튜브들의 방송에 출연했다.


▲출연한 사람들이 더 문제다.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 극우 세력과 손잡는 정치인은 국민의힘서 퇴출당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정통 보수 정당이다. 헌법·법치주의를 준수하고, 경제 성장·사회 안정을 이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12·3 사태를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윤 어게인’을 이야기하면서 위헌·위법을 옹호하는 사람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한 의원이 있다면, 퇴출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당원 중에도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 그분들은 당원 자격이 없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분들도 자유통일당으로 가시든지, 극우 정당을 새로 창당하시면 된다. 더는 정통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망가뜨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각에선 “쌍권(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권성동 전 원내대표)을 쌍전(전씨·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으로 대체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그런 얘기도 들린다. 부정 선거론자·윤 어게인 주창자·전 목사 추종자 등은 국민의힘을 나가주시길 바란다. 나가지 않으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이들을 솎아낼 것이다. 그래야 온건 보수·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인적 청산 대상 현직 의원들
안 나가면 더 큰 창피당할 것”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기까지, 조경태 의원과 한 전 대표의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가 있었다.

▲저와 한 전 대표는 정치적 지향점이 상당히 일치하고, 국가·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은 정치적 동지라고 본다. 한 전 대표는 12·3 사태 당시 누구보다 빨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노력했다.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국민의힘은 내란 당이 될 수 있었다. 그 상황을 막은 분이다. 우리 당의 아주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한 전 대표의 불출마 선언 전까지, 안철수 의원과 한 전 대표에게 혁신 후보 단일화를 제의했다. 왜 단일화가 필요한가?

▲혁신 후보 중 당 대표가 나오지 않으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당 해산 협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누가 됐든, 혁신 후보 중 1명으로 단일화해서 당 대표가 나와야 당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다.

-단일화가 성사돼 단일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국민의힘 운영과 관련해 함께 머리를 맞댈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더 많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당으로 바뀔 것이다. 공당은 국가·민족을 위해 존재해야 하고, 사조직은 사사로운 정의·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국민의힘은 공당이다. 사조직이 돼선 안 된다. 그런 취지서 넓게 봐주시면 좋겠다.

-국민 대상 여론조사서 당 대표 적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선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 당 대표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8:2 비율로 안배된다. 당원의 표심을 얻을 방법은?

▲민심과 당심은 같이 가야 한다. 그런데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크단 것이 확인된다. 결국 국민의힘이 비정상이란 것이다. 하지만 제가 전국 당원들을 만나보니, 당원들도 민심을 좇아 국민 여론의 높은 지지를 얻는 사람에게 시선을 둬야 당의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원들이 집단 지성에 의해 합리적·전략적인 선택을 할 것이다.

-공조수사본부의 윤 전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려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어 “특검 수사 종료 전까지 이들을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청산 방법은?

▲당 대표가 되면, 100% 일반 국민을 모셔서 인적 쇄신 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 공모를 통해 모신 분들께서 제명·출당 대상자들을 선정할 것이다. 국민께서 “45명 중 특히 주동한 사람이라서 국민의힘을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시는 사람 중 위원회가 토론을 거쳐 명단을 만들 것이다. 45명 전원이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거기까진 안 간다고 본다. 그 외엔 징계·사과 등 조치가 이어질 것이다.

이를 통해 명쾌한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혁신이 시작될 수 있다. 반대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 10%대의 낮은 당 지지율을 극복할 수 없다. 의원 107명을 모두 안고 10%대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머물지, 의원이 90명대로 줄어들더라도 45% 이상 지지를 얻을지, 선택지가 부여된다면, 후자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전자엔 미래가 없고, 후자엔 미래가 있다.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가·국민·민족을 생각해야 한다. 개인에게 사사로운 이익을 챙겨주는 정당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인적 청산을 하려다가 분당 사태·개헌 저지선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다.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17명을 선정해 내보내면 90명이 남는다. 이 17명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찬성하겠는가? 남은 90명보다 더 강성이라서 이 대통령과 상극이다. 90명과 17명은 이 대통령의 개헌을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의원 107명이 있는 거대 정당의 지지율이 왜 10%대에 머무르겠는가? 국민 대다수가 우리 당을 외면하고 있단 의미다. 이런 정당에 무슨 희망이 있나? 조경태는 그들보다 훨씬 더 정치력이 뛰어나다. 저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통해 이 당을 좀 더 깨끗한 정통 보수 정당으로 만들 것이다.


-그들이 인적 청산을 수긍하거나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저항할 것 같은데….

▲제가 나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거다. 국민께서 나가라고 하시면 나가야지, 뭔 말이 많겠는가? 국민께서 그들의 명단을 박제하면, 더 큰 창피를 당할 것이다. 아마도 그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거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지난 2016년부터 총선서 3연속 패배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 의석을 많이 잃었다. 수도권서 국민의힘이 다시 관심·지지를 얻을 방법이 있다면?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된다. 제가 당선되면, 중도층으로 외연이 확대된다. 수도권엔 합리적 중도층이 많다. 그분들에겐 조경태 같은 당 대표가 필요하다.

“12·3, 누군가는 사과·반성·책임져야”
“국힘 해산? 정청래, 민주당이나 신경 써”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선언했다. 최근 진보 진영에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극우로 규정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려는가?


▲그런 프레임을 확실히 깰 수 있는 사람도 조경태밖에 없다. 극우 세력과 손잡은 후보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그 당은 극우 정당이 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이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번 전당대회가 대단히 중요하다.

-미래통합당 시절부터 있었던 일부 의원들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하 5·18) 폄훼 발언도 국민의힘 극우화 논란에 영향을 준 것 같은데…

▲민주주의 DNA가 부족해서 그렇다. 5·18 관련 망언을 하는 의원들은 우리 당에 남을 자격이 없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원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의 고유함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한다. 5·18은 12·3 사태와 맥락이 거의 일치하는 사건이었다. 우리 당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내란 잔당들을 누구보다 먼저 잘라내야 한다.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신천지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홍 전 시장이 그 문제를 왜 하필 지금 제기하는지 모르겠다. 대선 경선 후보였을 때 제기했으면 더 나았을 거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진 모르겠지만, 종교적인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국민의힘이 상식적인 국민을 상대로 올바른 정치를 하려면, 특정 종교·종파에 얽매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제가 좀 더 살펴보겠다.

-특히 “권 전 원내대표가 통일교와의 유착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특정 종교·종파의 정치 개입은 국민께 좋은 신호를 드리는 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에 취약하다면, 제가 당 대표가 된 후 혁신해서 상식적인 생각을 하는 온건 보수·중도 유권자가 국민의힘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홍 전 시장의 신당 창당 가능성도 언급된 지 오래인데…

▲쇄신에 실패하면, 신당 창당이 현실화할 수 있다. 국민의힘이 좀 더 위기감을 가지고, 극우 세력과 절연해야 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 3개(내란·채 상병·김건희 여사) 모두 찬성한 이유는?

▲모두 국민적 의혹이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에 “특검에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

우리가 자꾸 기득권을 지키려고 해선 안 된다. 국민적 의혹을 받는 사람들은 꼭 수사를 받아야 한다. 물론 억울한 사람에 대한 수사·처벌은 제가 막겠다. 하지만 증거가 명백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들은 국민의힘에도 해당 행위를 한 거다. 그래서 그들을 국민의힘과 단절시켜야 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일부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그런 행위는 국민께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킨다. 그분들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지만, 그건 여야의 뻔한 레퍼토리에 불과하다.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다. 수사받을 게 있다면, 당당히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취임 일성은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일각에선 “진짜 청구하기보다 국민의힘 압박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보는데…

▲정 대표는 국민의힘에 자꾸 ‘감 놔라, 배 놔라’ 하며 신경 쓰지 말고, 민주당이나 신경 쓰시길 바란다. 민주당을 개혁하고, 국민께서 좀 더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만 신경 써도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국민의힘에선 조경태가 잘 알아서 개혁하고, 민주당보다 더 많은 혁신을 할 것이다. 그러니 국민의힘에 신경 쓰지 마시고, 민주당에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은 “조경태 의원이 민주당에 있었을 당시 정 대표와 사이가 안 좋았다”고 알고 있다.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는 어떻게 상대하려는가?

▲저는 정 대표를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다룰 수 있다. 충분히 잘 견제할 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되면, 정 대표와 협치를 할 수 있는 맞상대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여당과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해서 충분히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조경태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민·당원·<일요시사> 독자들에게 당 대표 후보로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국민의힘은 현재 상당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있다. 12·3 사태를 일으킨 윤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지도부도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조경태가 당 대표가 되면, 과감한 혁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당과의 관계를 복원하겠다. 이어 제대로 된 협력과 강력한 견제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하겠다.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기는 정당을 만들 유일한 대안은 조경태밖에 없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시길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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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거여발 사법 전쟁 ‘끝까지 간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사법부를 강타했다. 검찰은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권한을 조금씩 잃다가 올해 해체가 결정됐다. 검찰이 26년 전 느끼다가 현실이 된 불안을 이젠 사법부가 느낄 차례일지도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범여권이 지난 24일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내란 사건만 맡는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운영한다”는 취지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다. 특별재판부 영장전담 법관 하지만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24일 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법안 처리는 이미 예고된 결과였다. 박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원래 처리하려던 법안은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이었다. 이 법안이 통과됐다면,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맡을 특별재판부가 설치되고, 영장 심사를 맡을 특별영장 전담 법관이 따로 배정됐을 것이다. 이들은 국회·판사회의·대한변호사협회가 3명씩 추천한 위원으로 구성되는 9인 규모의 추천위원회의 2배수 추천과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칠 예정이었다. 아울러 상고심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법관은 모두 제척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각계에서 위헌 논란을 제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6일 내용을 대폭 수정했다. 명칭도 특별재판부에서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외부 인사를 제외한 후 법관으로만 구성될 예정이다.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법관 중엔 각급 판사회의·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포함된다. 전담재판부에 소속될 법관은 추천위원회·대법관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주요 연루자들은 이미 형사재판 제1심을 받고 있다. 전담재판부는 항소심부터 맡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반격에 나섰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어 ‘국가적 중요 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 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기엔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대법원이 규정하는 전담재판부는 무작위 배당을 거쳐 사건을 배당받을 재판부가 지정되는 방식이다. 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재판부가 원래 맡던 재판은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된다. 예규엔 “해당 재판부는 이후 내란·외환과 관련 없는 새로운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박 대변인은 “사법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며 “왜 그동안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 입법권을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이 갖는 ‘진짜 함의’ 대법원 예규 제정…반격 혹은 타협안 제시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 중 “대법원이 헐레벌떡 자체 안이라고 내놨다”며 “더 일찍 해야 하지 않았느냐. ‘조희대 사법부’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국내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는 단 2회만 설치됐다. 제헌헌법 부칙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국회는 반민족행위처벌법 등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이하 반민특위)를 설치했다. 반민특위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가 설치됐다. 특별검찰부는 검찰총장 등 9명으로 구성됐고, 특별재판부는 ▲국회의원 5명 ▲법조인 6명 ▲사회 저명 인사 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회가 선출했다. 두 번째 특별재판부는 1960년 4·19 혁명 이후 개정된 제4차 개정 헌법을 근거로 설치됐다. 당시 개정 헌법엔 “3·15 부정선거 및 4·19 혁명 관련자들과 관련된 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를 둘 수 있다”는 취지의 부칙이 포함돼있었다. 이후 설치된 특별재판부는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정을 거쳐 설치됐다. 민주당조차 ‘특별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수위를 낮춰 처리했다는 이유로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 불거진 위헌 시비를 거론한다. 법원은 ‘무작위 전산 재판 배당’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재판부에 특정 재판을 배당한다”는 취지의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위헌 시비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 헌법재판소가 관련 합헌·위헌 여부를 가린 적도 없다. 하지만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 배당의 무작위성은 재판에 대한 외부의 부당한 압력·영향력으로부터 법관을 보호해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운 원칙이다. 이는 위헌 시비가 불거진 핵심 이유였다. 그래서 과거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전에 개헌 과정 중 헌법 부칙에 그 근거를 규정했다. 헌법 부칙은 헌법 본문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위헌 시비가 불거질 일은 없었다. 피해 가는 위헌 시비 하지만 위헌 시비를 피하려고 제시한 ‘내란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역설적으로 “기존 재판부 배당과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사법부는 이미 무작위 배당의 예외를 운용하고 있다. ▲특허법원 ▲서울행정법원 ▲지역별 가정법원 등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원이 따로 설치돼있는 것도 무작위 배당의 예외다. 또 각급 법원은 이미 지식 재산·환경·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전담할 재판부를 분류한다. 법원장 재량에 따라,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특정 사건은 ‘적시 처리 필요 중요 사건’으로 분류해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추진한다. 기소된 사건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과 사실 관계·쟁점·피고인이 같으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에 배당한다. 물론 민주당이 거둘 수 있는 실익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이 ‘특별’을 ‘전담’으로 바꿔가면서도 서둘러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를 분명히 짚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재판부는 내란·외환 사건의 심리를 의도적으로 침대 축구하듯 질질 끌었다”며 “조 대법원장은 경고·조치를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다 못한 입법부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가 진작 내란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면, 지난 1년 동안 허송세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분통 터지는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의 주장 중 핵심 단어는 ‘조희대’와 ‘지귀연’이다. 민주당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당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9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 부장판사를 지칭해 “재판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인사들을 전보·징계한다면, 굳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 도중 “조희대 사법부는 특검 수사 훼방꾼이 됐다”며 “조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3일 내란에 동조한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조 대법원장의 권한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고, 지 부장판사를 내란 관련 재판에서 손 떼게 할 수 있다면, 민주당은 상당한 실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재판부 배당에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개입시키는 것이다. 힘 실어준 진짜 이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인 지난 2018년 4월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법원장을 견제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를 갖고 설치됐다. 보수 진영 일각에선 이를 일컬어 “지나치게 민주당에 친화적”이라고 비판한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 설치 직후 첫 의장으로 선출됐던 최기상 당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민주당 의원이다.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지난 9월 민주당이 주장한 의제 ‘대법관 증원론’을 포함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어 “사법부는 대법관 증원안을 경청하고 자성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공개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법관대표자회의를 일컬어 “민주당에 힘을 설어주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 게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판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서도, 정 대표는 지난 9월 전국법관대표자회의에 “조 대법원장 사퇴 권고 등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대법원의 예규 제정은 반격”이라고 해석한다. 그 근거로는 “내란 전담재판부를 줄곧 반대하다가 갑자기 예규 제정을 밝힌 의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점을 들었다. 민주당은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 외에도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꿀 만한 사법개혁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의 공세를 적절한 선에서 수용해 더 큰 공세에 대비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시선도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가 ‘전담재판부’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사법개혁안 통과 시도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으로선 기존 사법 체계를 모두 바꾸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보면서 검찰이 해체되는 과정을 되새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이미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 자체가 사실상 ‘기존 법원 해체’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조금씩 권한 잃다 해체 결정 검 종착역은 헌재 최고법원 등극? 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찰을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으로 분리해 완수했던 검찰 해체에 대해선 “헌법은 검찰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검찰총장의 존재를 규정했다”면서 위헌 논란을 제기하는 반대 측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범여권은 이를 강행했다. 큰 틀에서 보면, 검찰은 ▲특별검사제도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분리 등 과정을 거쳐 해체됐다. 최초의 특별검사(이하 특검)는 지난 1999년 김태정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 로비 의혹과 한국조폐공사 노조 파업 유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던 최병모 특검이었다. 특검이 성립됐던 배경은 “검찰이 검찰총장의 부인이 연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었다. 아울러 당시 국회 구도는 여소야대였다. 한나라당은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흐름을 타고 강하게 밀어붙여 특검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후 현재까지 개별 특검법은 총 16개가 통과됐고, 상설 특검은 6회 추진됐다. 검찰로서는 1999년 최병모 특검 설치가 수사권·기소권 독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현재까지 총 22회의 특검이 성립됐다는 것은 검찰에 대한 각계의 불신을 상징하는 중요 사실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검찰을 노리는 다음 단계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최초의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난 2011년 진행됐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는 재지휘 건의 제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안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해 의결했다. 지난 2016년엔 ▲진경준 게이트 ▲정운호 게이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 ▲최순실 게이트 등이 연이어 발생해 검찰의 신뢰도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장기간 논의된 검경 수사권 논의로 연결된다. 공수처도 설치됐다. 민주당 집권 후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을 강하게 기억하는 지지자들의 비원을 외면하긴 어려웠던 측면도 있었다. 그렇게 검찰은 서서히 권한을 빼앗겼다. 그러다가 지난 9월에 이르러 검찰은 내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갈라질 운명에 처했다. 특히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로 옮겨진다. 서서히 권한을 빼앗기다가 끝내 해체를 앞둔 운명을 맞게 된 것이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원행정처 폐지 ▲법 왜곡죄 도입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을 시도하고 있다. 범여권이 사법개혁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면, 사법부로서는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한순간에 와해된다”고 인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순간에 와해된다 법원행정처가 없어지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줄어든다. 법 왜곡죄가 도입되면, 판사의 재판도 법적 처벌 범위 안에 포함될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관이 늘어나 대법관의 권위·희소 가치가 줄어든 후 재판은 헌법소원 제기 범위 안에 포함된다. 최종 종착지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을 제친 후 최상위 사법기관으로 규정될 순간임을 배제하기 어렵다. 지난 24일은 사법부가 느낄 법한 공포가 처음 피부에 와닿은 날이었을 수도 있다. 새해엔 민주당과 사법부의 전쟁이 더욱 거칠게 진행될지도 모른다.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