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 단상> 시행령 통치?

국정운영 한계 우려

지난 14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시행령)과 부령(시행규칙)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시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하위법인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상위법인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거나 입법 취지에서 일탈할 경우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속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회했고 윤 대통령이 지난 5월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기업활동·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들은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즉, 윤 대통령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우선 여소야대의 어려운 정국을 극복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조 의원이 윤 대통령의 시행령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볼 수 있다.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할 수 있다”며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 문제 해결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와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반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법 개정안은 대선 불복이라고 주장하며 “민주당 일부 의원이 협치와 견제라는 미명 하에 국회법 개정, 즉 정부완박(정부 권한 완전 박탈)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이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당장 시행령을 개정해 만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에 제동이 걸려 시행령 통치로 정국을 돌파하려던 윤석열정부가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 170석을 차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 국민의힘이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입법 저지는 할 수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의결(재적 2/3 이상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과반 이상 찬성)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법률 개정은 국회 의결(1/2 이상 참석, 1/2 이상 찬성)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공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도 당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시행령 수정이 가능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가 이를 ‘배신의 정치’로 간주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거대 야당이 정부 발목을 잡는 것도 큰 문제고, 정부가 행정기관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대통령령과 부령을 고쳐 인사혁신처장의 인사검증 권한을 법무부로 넘긴 것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행정권을 흔드는 야당이나 국회의 입법권을 흔드는 정부나 지금 둘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법은 헌법→법률→대통령령(시행령)→총리령(시행규칙)→조례·규칙 체계로 구성돼있으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고, 법률은 헌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법으로 둘 다 상위법이다.


대통령령(시행령)은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이고, 총리령(부령, 시행규칙)은 국무총리가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에 의해 내리는 명령이다. 조례·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 체계에 나타나듯이, 국회가 만든 법률을 정부가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할 수는 있지만, 시행령이 법률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률이 시행령보다 상위법이니 궁극적으로는 법률과 시행령 싸움에서 법률이 이길 것이고, 그래서 거대 야당과 정부 싸움에서도 야당이 이길 것이다.

그러나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한 야당이 직접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우리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에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가 통합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부도 논란 많은 시행령 통치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와 달리, 이준석 대표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 입법독주를 하지 않겠다는 신뢰만 준다면, 굳이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를 할 이유도 없고, 국회법 개정안 역시 폭넓게 서로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시행령 통치로 국정운영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 이 기고문은 <일요시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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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