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며칠 전 사고 후 미조치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적피해가 없어서 벌금형만 받았지만, 벌금형으로 1500만원이 나와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상황이입니다. 이로 인해 정식재판청구를 해야할지 고민 중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이익변경금지라는 것이 있어서 정식재판청구를 해도 형이 더 가중될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데 그게 맞나요? 괜히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봐 걱정됩니다.
[A]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는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보통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과는 다르게, 더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돼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예를 들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했을 때 더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렇게 개정된 이유는, 개정 전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믿고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사유가 없음에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 청구를 남용하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종류의 형이라면 그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했다면 경우에 따라 더 큰 액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형의 상한이 법정형으로 규정돼있는 경우 그 이상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후미조치죄는 동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그 법정형으로 규정돼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자는 이미 약식명령으로 사고후미조치죄의 벌금형의 상한인 1500만원을 받은 것이므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더라도 약식명령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식재판청구 시에는 경제적인 부담, 부양가족,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과 같은 양형 사유들과, 약식명령에 기재된 공소 사실들 중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미리 모아놓으셔서 재판에서 충분히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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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형사전문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