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부산에서 근무 중이던 여경 5명이 싸이 콘서트 ‘흠뻑쇼’ 무단 관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부터 이틀 간 부산 아시아드경기장에서 열린 콘서트에 안전 관리를 위해 근무 중이던 여경들이 무단으로 관람을 하다가 적발된 것이다.
지난 21일, <KNN> 단독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흠뻑쇼를 무단으로 관람한 여경 5명에 대해 감찰에 들어갔다.
매체는 “5만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리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컸던 만큼 구청과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인력 지원까지 더해졌다”며 “지원 근무를 나갔던 경찰이 공연장 안으로 무단으로 들어가 공연을 관람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은) 교통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5명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일반 관람객인 것처럼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를 입고 공연장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다.
이들은 입장객들에게만 배부되는 팔찌가 손목에 둘러져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공연 관계자로부터 적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최고기온이 35도가 넘나드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있는데 이날 근무복 위에 바람막이까지 입은 것은 경찰 신분임을 속이기 위한 게 아니었겠냐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누리꾼들은 “공무원 직위를 남용한 자질 없는 사람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놀러 다니려고 경찰됐느냐? 안 그래도 여경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주 잘하고 있다” “직책을 사적으로 쓴 거 아니냐. 실수도 아니고 계획적이다. 벌금도 물고 파면해야지” 등 비판 목소리를 냈다.
이번 여경들의 공연 무단 관람은 주거침입죄나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협법상 제319조 주거침입죄에 따르면 공연장은 공연권자의 관리 및 통제에 있는데, 티켓 구매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운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을 당할 수도 있다.
제347조 사기죄에는 기망으로 인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또 신분을 남용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도 해당된다.
국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이 직무와 무관하게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할 경우 정직, 감봉, 파면까지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잠시 근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오면서 (노래와 음악 소리가 들리니) 옆에서 본 정도”라고 밝혔다.
부산경찰청 측은 “감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해당 경찰들에게 정직 처분 등의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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