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국세청장의 인사말 중 일부를 인용한다.
『국세청은 국민여러분이 편안하게 성실 납세할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국민 여러분께 다양한 세무정보와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하고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자 마련한 공간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을 ‘청장과의 대화방’에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국세청 직원 모두는 국민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최근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겪었던 일 소개한다. 며칠 전 아내가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우편물을 받고 우리 지역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전까지는 세무서를 방문해 그들의 도움으로 일처리해왔던 탓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내가 일처리 대신 ‘소득세 전자 신고 요령’이라는 18페이지 분량의 유인물과 ‘거주자의 사업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 이유를 묻자 코로나19 사태로 세무서 직원들이 전처럼 도와줄 수 없으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텍스’를 방문해 일처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서류를 대충 훑어보고 코로나19 사태를 원망하며 아내와 함께 컴퓨터 앞에 앉았다.
유인물에 적혀 있는 지시사항대로, 먼저 회원으로 등록하고 본격적으로 일처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필자 그리고 아내의 무능 탓인지 처음 등장한 기본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다음’을 클릭하자 이전 화면이 등장했다.
지속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자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원점으로, 로그아웃했다 다시 로그인하기를 수차례 반복하자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면 관계상 중략하고, 마지막 페이지까지 도달하는 데 휴식 시간을 포함해 무려 두 시간 정도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서류에 도착하자 아내가 내야할 세금 액수가 37만여원이라는 사실을 접했다.
지긋지긋한 고통의 순간에서 해방되기 위해 ‘신고하기’를 클릭하려는 순간 아내가 제동을 걸었다.
뭔가 이상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도 그럴 것이 과거에 아내는 많게는 100여만원에서 40여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었기 때문이었다.
아내와 상의 후 결국 신고를 포기하고 다음날 아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세무사를 통해 일처리했다. 그리고는 기막힌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 아내가 37만여원을 세금으로 내는 게 아니라 54만원을 환급받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학생 숫자가 많지 않았던 시절 대학 교육까지 받았던 필자와 필자의 아내가 이 정도인데, 물론 고등교육 이수와 컴퓨터 활용은 별개의 사항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경우 어떨지 훤히 예견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국세청에 공개 제안한다.
국세청장이 언급한대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라는, 즉 국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고 연말정산처럼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해 국세청이 처리하라는 이야기다.
※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