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6년 연속 금융권 1위' 비결은?

[일요시사=경제2팀] 최근 4대 금융그룹은 2013년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신한금융그룹이 1조 9028억, 뒤이어 KB금융이 1조 2830억, 하나금융이 1조 200억, 우리금융이 2892억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저금리 시대로 인한 이자마진 감소와 경기침체, 대기업 부실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증가로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실적은 모두 전년대비 감소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 2008년 이래 6년 연속으로 금융권 최고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신한금융그룹이다.

저금리, 저성장 이라는 어려운 대외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금융권 1위를 지속 유지하는 것은 신한만의 저력은 무엇일까?

시장에서는 그 비결로 '우수한 리스크 관리 역량,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꼽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신한의 저력은 단기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 아닌 신한은행 창립 초기부터 자리잡은 기업문화가 바탕이 되어 신한인들의 DNA에 내재되어있어 만들어진 것이라 평한다.

우수한 리스크 관리 역량

신한금융그룹(회장 한동우)의 탁월한 실적에는 ‘차별화된 리스크 관리 역량’이 근간이 되고 있다.


정통 금융맨이자 신한 기업문화의 산파 역할을 했던 한동우 회장은 평소 금융회사에서의 리스크는 ‘관리’하는 것이지,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리스크를 잘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수익의 원천이며 금융회사 건전성의 척도라는 것이 그의 확고한 경영철학이다.

신한의 탁월한 리스크 관리 능력은 최근의 경영실적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 신한금융의 2013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보다 0.08%p 하락한 1.26%로 금융그룹 최저 수준이다.

나머지 금융그룹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전년대비 모두 상승했음에도, 신한은 카드사업의 부실채권을 상각하며 건전성 강화에 힘쓴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고정이하여신에 대한 커버리지 비율도 2013년말 기준 163.5%로 경쟁사와 (KB금융 125.5%, 하나금융 123.5%, 우리금융 89.0%)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온 결과로, 향후 부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손익으로 환원될 재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편, 2013년 신한금융의 자산 증가율은 2.0%로 다른 금융그룹보다 비교적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이는 무리한 영업으로 부실한 자산을 유입하기보다는 비록 자산 성장이 약간 더디더라도 우량자산 위주의 성장을 통해 안전한 자산구조를 만든다는 방침이 반영된 결과이다.

금융의 특성상 자산은 캠페인 등을 통해 급격하게 증가시킬 수 있지만, 무리한 자산증가는 단기적으로는 이자마진의 감소와 장기적으로는 대손충당금의 증가를 수반할 수 없다는 것이 신한측의 설명이다.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구축

신한금융그룹은 금융지주사 설립 이후 M&A 등을 통한 비은행 부문 사업 강화로 국내 금융그룹 가운데 은행의 의존도가 가장 낮은 균형있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췄다.

이를 통해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되더라도 카드, 증권, 생명 등 비은행부문에서 이를 만회함으로써 그룹이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신한카드는 업계 1위 사업자로서 그룹의 비은행 부문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보험과 증권, 자산운용도 경쟁 금융그룹 대비 높은 이익기여를 보이며 그룹 이익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

2013년 기준 신한의 당기순이익 비중은 은행부문 62%, 비은행부문 38%로(카드 29%, 금융투자 3%, 생명 4%, 신한캐피탈 등 2%)이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

신한금융그룹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에 있다. 세계적 권위의 금융전문지 더 뱅커誌는 지난 2월 신한금융그룹을 '글로벌 500대 금융브랜드'에서 국내 1위, 글로벌 43위로 선정했다.

신한금융그룹은 2012년 글로벌 57위, 2013년 글로벌 51위에 이어, 2014년에는 전년보다 8계단 상승했다. 이로써 신한은 3년 연속 국내 1위 금융 브랜드를 차지해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 브랜드 자리를 확고히 함을 물론, 그룹의 브랜드 가치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음을 대내외에 알렸다.

또한, 올해 1월에는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 100대 기업’중 지난해보다 무려 56위 오른 30위를 차지함으로써 국내 기업으로는 가장 높은 순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신한금융이 고객에게 보여 준 상품, 서비스, 사회공헌활동, 재무실적 등 다양한 기업활동이 총체적으로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

이러한 노력이 고객들로 하여금 ‘신한’ 브랜드의 상품과 서비스를 찾게 하는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오늘날 신한이 6년 연속 국내 1위 실적을 유지하는 비결을 만들어냈다.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으로 고객·사회와 함께 상생 추구


이렇듯 신한은 창립 이래 건전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성장에 성장을 거듭해 왔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국내 금융회사 중 유일하게 공적자금에 의지하지 않고 독자생존의 길을 걸어 올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경영전략의 결과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과거와 다르게 경기순환주기가 빨라지고, 그에 따른 기업의 부침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동우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금융회사가 본업인 금융을 통해 고객들과 따뜻한 유대감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성장은 물론, 생존을 담보 받을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그는 신한금융그룹의 존재가치를 이렇게 정의했다. 신한의 존재 이유는 사업을 영위하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서도 “금융의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라고. 이것이 바로 신한의 ‘따뜻한 금융’이다.

즉, 신한의 業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키우고, 더불어 신한의 기업가치도 함께 키우겠다 것이다. 이른바 ‘고객’, ‘기업’, ’사회’의 가치를 키우고, 상생의 발전을 이루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그동안 신한을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았던 수익성 일변도의 금융 문화를 바꿀 일대 변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은 본질적으로 따뜻할 수 없다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한의 ‘따뜻한 도전’은 한동우 회장의 취임 2기를 맞아 더욱 업그레이드됐다.

신한은 따뜻한 금융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해 그 개념을 구체적으로 업그레이드 한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따뜻한 금융 2.0)을 그룹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따뜻한 금융의 개념을 발전시킨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은 창조적 금융이라는 방법론을 통해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한 회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적극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첫 번째는 따뜻한 금융의 내재화이다.

즉, 지금까지 따뜻한 금융의 추진 경과를 보면, 그 개념에 대한 전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같고 회사 차원에서 따로 추진한 실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현장 직원들의 일상 업무에 이르기까지 녹아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올해 따뜻한 금융의 추진에 있어서는 ‘내재화’에 중점을 두고 먼저, 각 사별로 현장의 실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원칙을 정립하고 실천 프로그램을 추진하려 하는 것이다.

더불어, 따뜻한 금융의 내재화 정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지속적인 개선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창조적 금융이다.

이는 자금 운용의 영역으로 좁혀서 생각해본 것으로 운용 측면에서 창조적 금융의 의미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다양한 운용의 방식을 모색함으로써 고객이 맡긴 자산을 잘 불려주고, 더불어 자체 운용 자산의 수익률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빠른 성장을 계속할 때에는 운용처를 찾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자금이 없다 보니 금리는 올라가고 금융회사 관점에서는 ‘운용’보다 ‘조달’이 관건이 되던 시대였지만, 이제 성장이 둔화되어 금리가 내려가고, 자산 가격의 상승세도 꺾이면서 금융의 화두가 ‘운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즉, 금융회사의 보유 자산 운용 방식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주식, 채권 외에 다양한 투자 방안을 모색해 본다든가, 여신 일변도의 운용에서 벗어나 투/융자 복합상품을 시도해 본다던가 하는 것이다.

신한은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하게 길을 개척하다 보면 그룹의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국내금융그룹 중 최고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 신한은 현재 1위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따뜻한 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다.

금융의 ‘삼성전자’로 불리는 신한금융그룹이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 을 통해 고객과 사회의 가치를 제고하면서 국내 1위를 넘어 글로벌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날을 기대해본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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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