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유부녀’ 대통령실 간부 불륜 전말

근무시간에 모텔 들락날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이 불륜을 일으켰다며 진정서가 접수됐다. 행정고시 동기인 이들은 근무시간, 퇴근시간, 주말 당직에 만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실 조사는 마쳤고 각 부처서 징계를 논의 중이다. 과거 판례 등을 볼 때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 부처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의 불륜 관계가 드러나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혔다. 두 사람은 행정고시 동기로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남성 간부 아내는 지난 7월 “대통령실서 근무하는 남편 A씨와 여성 간부 B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즉각적인 직위해제와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오피스 와이프

C 중앙부처 소속 A씨는 지난 2022년 4월, D 중앙부처 소속 B씨는 지난해 7월 각각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씨는 진정이 제기되기 직전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 안팎에선 ‘초고속 승진’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인사 발령으로 소속 부처로 복귀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현재 자녀를 양육 중인 A씨 아내는 “A·B씨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며 “주로 퇴근 후 호텔을 방문하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났는데, 일부는 근무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외출(호텔 방문)한 뒤 다시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대통령실 특활비를 골프 레슨 등에 유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사 결과 A씨 아내는 지난해 12월 우연히 뒤에서 남편 휴대전화 화면 대화창에 뜬 빨간색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의심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올해 초 이혼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 아내는 지난 4월12일 대전지법에 남편의 일명 ‘오피스 와이프’로 지목된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B씨가 2023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최소 14차례에 걸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을 비롯해 서울 시내 호텔·모텔을 이용한 내역과 A씨 승용차 등에서 발견된 파우치(작은 가방) 사진 등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대통령실 로고가 찍힌 파우치 안엔 각종 성인용품이 담겼다.

증거 중에는 지난해 11월2일 A·B씨가 서울 소재의 한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포옹하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도 포함됐다.

공직기강비서실에 진정 제기
“지난해 12월 하트 보고 의심”

A·B씨 측은 “호텔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갔다”고 주장했다. A씨 아내는 법정서 “두 사람 불륜 때문에 평범한 가정이 파괴됐고, 미성년 자녀에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B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 6월5일 “오랜 기간 불륜 관계와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원고(A씨 아내) 측 주장을 받아들여 B씨가 A씨 아내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진정을 접수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 7월 말까지 A·B씨를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두 사람이 소속된 부처에 통보했다. A·B씨는 공직기강비서관실 조사에서 “호텔 이용 횟수·목적 등과 관련해 A씨 아내 주장은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며 “근무 시간에 이탈하거나 특활비를 유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부처서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처했고, 공직기강과 관련해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은 품위유지 의무가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있다. 다만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조항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를 손상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이 없다. 

법원은 여전히 불륜을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조항에 따른 징계 가능 영역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로고 파우치엔 성인용품
품위유지 위반…법원 “관계 인정”

앞서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군 장교와 경찰 간부가 품위유지 위반이 아니라며 징계에 불복해 낸 두 건의 소송서 법원은 징계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27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백강진)는 동료 여경과 2년 넘게 관계를 맺은 경찰관이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기혼인 E 경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같은 사무실서 근무하는 미혼의 F 경사와 이성관계를 가졌다. 두 사람이 만난 횟수만 518회였다. E 경위는 당직 근무 후 F 경사의 집에서 자고 함께 영화를 보거나 여행도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당수는 초과근무시간 중에 벌어졌고 이들은 600만원의 초과근무수당도 수령했다.


전북경찰청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불건전 이성교제), 성실 의무 및 복종 의무 위반(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 수령)을 인정해 F 경사에게 강등 처분(경위→경사)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이라며 “일부 오차가 있을 순 있지만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데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기혼자인 여성 장교와 불륜 정황이 포착돼 견책 처분을 받은 남성 장교도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용산 발칵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생활에 속하는 문제라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로 인해 본인의 명예와 품위뿐만 아니라 소속된 기관의 명예나 국민으로부터의 신뢰가 실추됐다면 사생활에 속하는 행위라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배우자에 대한 정조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사회통념상 부적절하고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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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걸리면 철퇴’ 대법정 417호의 저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은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에게 철퇴를 내렸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400여일 만이다. 이날 선고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는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악명을 이어가게 됐다. 5명의 전직 대통령에게 가해진 ‘대법정의 저주’를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지난달 19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운명의 날’이었다. 각종 혐의로 받는 재판 중에 가장 핵심 사안에 대한 법원의 첫 번째 판결이 이날 나왔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관련자들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족족 유죄였기에 반전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결과는 아니었다. 443일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윤 전 대통령은 최고형을 피해갔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다고 판시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그 목적에 따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비상계엄의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했다면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다. 지 판사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결국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 자체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야당의 연이은 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목에서 지 판사는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5명 국가 위기 상황 타개는 명분에 불과할 뿐 본질은 헌법기관의 마비였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재판부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은 공수처 송부 기록 외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한 것으로 보이고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를 다 빼더라도 피고인에 대해 유죄 판단을 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정리했다. 검찰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하 내란 특검)의 주장 중 윤 전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기 위해 2023년께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제압할 의도로 내외적 여건을 조성했다는 공소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를 무력화할 계획 등에 관한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선고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종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고형 피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닷새 만인 지난달 24일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저희는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 417호의 ‘저주’가 이번에도 나타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대법정 417호는 150석 규모의 형사 법정이다. 대법정 417호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곳에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대통령 5명이 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직 대통령의 ‘무덤’이라는 별칭이 생길만한 대목이다. 전두환씨, 노태우 전 대통령의 하늘색 반팔 수의 차림은 국민의 뇌리에 깊게 남아 있다. 최고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법정에 서서 판결을 듣고 있는 모습 자체가 충격인 시대였다.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 수괴) 등 혐의로 넘겨진 전직 대통령은 대법정 417호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996년 당시 검찰은 반란 및 내란 수괴 외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 총 10개 죄목으로 전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노 전 대통령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죄목으로 기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 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정 농단 다스 재판 그로부터 30여년 뒤 윤 전 대통령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 측 구형도 사형으로 같았다. 내란 특검은 지난 1월13일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의 1심 선고도 대법정 417호에서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지위를 잃고 구속 기소됐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등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다. 2018년 4월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231억9427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2016년 10월 이후 불거진 국정 혼란의 장본인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사태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면서 “국정 혼란과 대통령 파면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과 최순실에게 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던 18개 혐의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16개를 유죄로 봤다. 150명 규모 방청석 역사적 재판의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주’를 피하지 못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5일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결론 내리면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논란에 종지부가 찍힌 순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2007년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피고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피고인의 결백을 믿는 다수의 국민 덕분에 피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며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의 막강한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사해야 할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재판 결과 피고인이 친인척 명의를 빌려 다스를 설립해 실소유하면서 246억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이득액이 상당하며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비판했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저질렀던 다른 범행이 함께 드러남으로써 당시 피고인을 믿고 지지했던 국민은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겼다”며 “그런데도 친인척이나 측근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등 책임을 전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되풀이된 30년 역사 전직 대통령 관련 재판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대법정 417호에서 열리는 건 규모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람이 방청을 원하기에 대형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방청석의 150여명과 실시간으로 중계된 재판을 본 국민 앞에서 단죄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