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강의대 없는데?”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

일각서 무면허 의혹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의사단체가 이른바 ‘주사 이모’ A씨의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은 전날 성명을 통해 “박나래씨의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가 교수로 역임했다는 ‘포강의과대학’은 유령 의대”라고 주장했다.

공의모는 “중국의 공식 의대 인증 단체인 ‘전국개설임상의학전업적대학’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 162개의 의과대학 명단 어디에도 포강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세계의학교육협회(WFME)가 운영하는 세계 의과대학 목록에도 내몽고의대, 내몽고민족대 의대, 적봉의대(치펑의대), 포두의대(바오터우의대) 네 곳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에겐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A씨가 설령 중국 의사면허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 의혹에 대한 A씨의 해명에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프로필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 한국성형센터장(특진 교수)’으로 자신을 소개해 왔으나, 이날 기준 소속 기관을 ‘内蒙古包钢医院(내몽고바오강병원)’으로 수정하고 게시글도 모두 삭제됐다.


공의모는 “의사가 아니어도 ‘의대 교수’라는 직함을 사용할 수는 있다”면서 “A씨가 실제로 해당 명칭을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의사 신분 여부는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약사법, 사기죄 혐의가 있는 ‘주사 이모’의 여권을 정지·출국금지하고 구속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A씨를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박나래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도 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며 “일차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거세지자 박나래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일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믿고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선 별도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의혹은 지난 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사진과 메시지 캡처본 등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으로 확산됐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A씨는 경기 일산 오피스텔과 차량, 해외 촬영지 등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박나래에게 수액·주사 시술을 해왔다. 또 항우울제·수면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대신 처방받아 보관해온 정황도 포착됐다.


앞서 지난 5일, 박나래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의혹에 대해 “박나래씨의 의료 행위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속사 앤파크도 “의사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에선 A씨의 의료행위가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무자격자로 드러날 경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

왕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의료법 제33조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자신이 개설했거나 소속된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 등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일부 예외가 인정되지만, A씨가 차량이나 해외 촬영지 등에서 반복적으로 수액을 놓은 정황이 제기된 만큼 ‘출장 시술’ 성격에 가깝지 않느냐는 것이다.

또 처방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일부 약이 엄격한 관리 대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점, 또 이를 정당한 처방·조제 절차 없이 대리 처방 등 방식으로 건네받거나 투약했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 목적이라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급해선 안 된다.

따라서 마약류 취급 신고를 하지 않은 의원이나 한의원, 피부관리실, 비의료기관 등은 법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할 수 없다. 외국 의사면허만 보유한 경우에도 국내에선 ‘의료업자’로 인정받지 못해 해당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일각에선 단순 피로나 컨디션 관리 등을 명목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투약했다면 법이 허용하는 ‘의료 목적’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번 사안에 대해 검찰 고발까지 이뤄진 만큼, A씨의 의사면허 및 마약류 취급 자격 여부 등 각종 의혹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출장 주사’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된 불법행위다.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확산 시기엔 병원에 소속되지 않은 한 간호조무사가 가정을 돌며 영양 수액 주사를 놔주다가 여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가 부산시 방역 당국에 보고되기도 했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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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자리는 하나, 후보는 여럿이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불거진 공천 헌금 의혹은 자리를 돈으로 사려 했다는 내용으로, 관련자는 구속됐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일어난 당원 명부 유출 의혹도 공천 경쟁 과정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수십개의 엑셀 파일이 발견됐는데 그중 일부가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였고 이름, 연락처, 거주지 등이 포함된 이 파일이 상대 당의 후보 경선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거물급 인사가 후보로 맞붙었다. 구로을 지역은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곳이다. 17대(2004년)부터 지난 22대(2024년) 총선까지 20여년간 민주당이 이겼다. 민주당(당시 통합민주당)이 사상 최악의 패배를 당한 18대 총선에서도 구로을 지역은 넉넉하게 수성한 바 있다.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 이름·연락처·거주지 담겨 구로에서만 평생 살았다는 한 시민은 “선거 때마다 텃밭, 험지 이런 말을 많이 쓰지 않나. 구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사지’다. 민주당이 아주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보니 총선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몇몇 인사들은 바닥부터 훑어가며 선거를 준비한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때 구로을 지역 후보로 윤건영 의원을 전략공천 형태로 낙점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맡고 있었다. 현재까지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복심으로 불린다. 국민의힘은 서울 양천을 지역에서 내리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을 ‘자객’ 공천했다. 민주당의 독식으로 관심 지역에서 벗어나 있던 구로을이 순식간에 ‘격전지’로 떠올랐다. 문제는 구로을 지역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후보들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조규영 전 서울시의원의 반발이 거셌다. 조 전 시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비례대표로 정치권에 입성, 이후 구로2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으로 재선했다. 조 전 시의원은 최소한 경선은 치를 수 있게 해달라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비판했다. 당시 조 전 시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역 당원 수보다 더 많은 권리당원을 모았다. 열심히 뛰었다. 누구와 경쟁하든 경선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며 “그러나 결과는 낙하산 공천이었다. 저는 특혜나 찬스를 원하지 않았다. 공정한 경선만을 바랐다. 낙하산 공천은 공정하지도 않고 본선 경쟁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어디에 사용했나 조 전 시의원은 노숙 단식까지 해가며 경선을 촉구했지만 결국 낙천했다. 이후 다른 선거에도 출마하지 않았다. 잊히는 듯했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업무용 노트북에서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표기된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발견된 것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들의 이름과 연락처, 행정동 등이 기재된 엑셀 파일은 ‘(보안철저)저쪽디비’ 폴더에 담겨있었다. 해당 파일의 ‘구분’ 부분에 ‘조규영 일반 당원’이라고 표기돼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가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에 민주당 구로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였던 조 전 시의원의 이름이 기재돼있다는 점에서 의심이 촉발됐다. 동시에 누가 노트북에 해당 파일을 옮겼는지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문서가 발견된 노트북은 2020년 총선 과정에서 당원협의회에 업무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시 말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비례대표로 구로구의회에 입성한 A 구의원이 해당 노트북을 사용했다. A 구의원은 2022년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여성부장을 맡은 이력도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노트북은 A 구의원이 여성부장으로 활동할 무렵 사용했다가 후임자에게 넘겼다. 그는 “이후 여성부장이 바뀔 때까지 쭉 A 구의원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쉬쉬하다 이제서야 눈여겨볼 대목은 A 구의원의 이력이다. 그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당선됐지만, 2020년 총선 때까지만 해도 민주당 조 전 시의원을 보좌하는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실제 조 전 시의원이 예비후보로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 곳곳에서 A 구의원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A 구의원은 조 전 시의원 낙천 이후 김용태 전 의원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발탁됐다. 김 전 의원의 측근이 A 구의원을 추천한 것으로 안다”며 “2020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이 낙선하고 당협위원장으로 있을 당시 A 구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받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측 정치인을 수행했던 인사가 국민의힘 소속으로 선거에 출마한 데 이어, 그가 직접 사용한 노트북에서 자신이 보좌했던 사람의 이름으로 파일명이 기재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가 발견된 셈이다. A 구의원이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 명부를 민주당 측에 유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대목이다.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A 구의원이 조 전 시의원을 수행할 당시 지역구 경선을 대비해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게 아닌가 싶다”며 “당시 경선까지 진행되지 않았기에 당원 명부가 실제 사용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아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 관계자는 “사실 이 문제는 올해 1월경에 처음 드러났다. A 구의원이 당원협의회에 노트북을 반납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폴더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쉬쉬’하다가 최근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설명했다. 당협 회의에서 논의 A 구의원 “문제없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A 구의원의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지난 1월 국민의힘 구로구 당원협의회에서 논의됐다. 해당 의혹이 구로 지역에서 확산하자 A 구의원이 먼저 이 문제를 먼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원협의회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위원은 ‘덮고 가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면 지방선거를 망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일부 관계자가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해당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조사를 요청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 관철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선거를 치르다 보면 당원 명단이 일부 흘러 다니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부가 통째로 유출되는 건 심각한 일”이라며 “명백한 해당 행위다.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징계사유)에 따르면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했을 때 등의 사유로 징계할 수 있다고 돼있다. 해당 관계자는 A 구의원의 행위가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해당 행위? 징계 가능성? A 구의원은 해당 의혹은 전부 해명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협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 문제없다고 결론 났다.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은) 일고의 논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을 언급한 제보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