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찍는 머그샷의 양날

범죄자 인권이냐 국민 알권리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자 중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만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머지 8명은 신분증 사진 등을 머그샷 대신으로 공개했다. 이에 ‘현재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신상공개법은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전후 30일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수사 당국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 공개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체포 직후 정면 및 측면 등 촬영
25일부터 신상공개 개정안 적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신상공개법 개정과 더불어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공개법으로 A씨의 범죄 행위가 머그샷 공개 대상인 마약 혹은 조직범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마담)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됐다.

A씨의 신상은 이미 유튜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이하 카라큘라)’에 의해 공개됐다. 카라큘라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게다가 미혼모라는 사실도 커뮤니티에 올렸다.

카라큘라는 “많은 분께서 이 사건을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며 “이 공갈협박을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A씨”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돼 조사가 이뤄졌던 마약사범이자, 유흥업소 여실장이었던 김씨와 같은 아파트 위치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둘은 과거 교도소서 같은 방에 수감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95년생인데, 94년생인 김씨한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하며 오랜 기간 언니·동생으로 지냈다”며 “미혼모인 A씨는 그간 만나왔던 여러 남자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유튜버나 언론의 사적 제재는 범죄자 신상 공개서 계속 논란이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말한다.

사적 제재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공개 단 1명
사적 제재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대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칫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행 중 사적 제재로 인해 모아둔 증거를 피의자가 알게 된다면 더욱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적 제재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사적 제재로부터 이어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신상공개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사적 제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사적 행위로부터 입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뤄지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공적 제재 전에 사적 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2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 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쌩 난도질당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협박범 A씨가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이선균의)불필요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불신과 불법


카라큘라는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면서 “확인 결과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A씨 본인이 자기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해 대중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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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연예계 스캔들과 정치권 음모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때 연예계를 떨게 했던 ‘마의 11월’이 다시 온 걸까? 매년 11월마다 연예계와 방송가에서 각종 이슈가 터진다는 말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아슬아슬하게 11월은 넘기는가 싶더니 12월이 되자마자 연예계 이슈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연예계 사건·사고에 정작 중요한 이슈들이 가라앉고 있다. SNS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게재된다. 얼마 가지 않아 기사로 보도된다. 유튜브 쇼츠로 제작돼 확산한다. 다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방송으로 퍼진다. 방송분이 편집돼 다시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생산된 콘텐츠는 SNS를 통해 재생산된다. 다른 이슈가 불거진다. 반복된다. 하루 사이 연달아서 최근 이슈가 퍼지는 방식이다. 기사 등을 통해 정보가 대중에게 전달되던 시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오히려 언론이 온라인 커뮤니티 글을 소스로 기사를 작성하는 판이다.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정보가 확산하던 시기도 지나간 지 오래다. 이제 모두가 유튜브로 이슈를 확인하고 댓글을 통해 의견을 표출한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레거시 미디어로, 또다시 유튜브로 대표되는 뉴미디어로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극도가 높아진다는 점이다.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왜곡된 내용이 처음 올라온 정보에 덕지덕지 달라붙는다. 확산 속도 또한 어마어마하게 빠르다. 몇 시간이면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비롯해 유튜브까지 퍼진다. 이 사이클은 무한정 돌아간다. 시간이 가면서 대중은 짧은 영상에 목말라 하고 있다. 분 단위의 영상보다는 초 단위 쇼츠에 더 열광한다. 영상 제작자는 조회수가 곧 돈이기에 대중의 입맛에 콘텐츠를 맞출 수밖에 없다. 도파민을 바라는 대중의 눈에 들기 위해선 흡인력 있는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불과 일주일 새 연예계에서 동시다발로 이슈가 터졌다. 과거, 약물, 갑질, 조폭 의혹 등 언급되는 단어만으로 충격이 일었다. 여기에 의혹에 연루된 연예인의 면면이 전부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는 점은 이슈 확산에 기름을 부었다. 순식간에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이 불타올랐다. 배우 조진웅이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올해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정부 행사에 자주 얼굴을 드러냈던 터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반응이 많았다. 비상계엄 사태 때에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말할 때는 하는 이른바 ‘개념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어 대중은 조진웅의 반응을 기다렸다. 기사, SNS로 한꺼번에 유튜브 타고 빠른 확산 하지만 소년범이었던 과거가 사실로 드러나고 그가 은퇴를 선언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동시에 조진웅의 은퇴를 두고 ‘과거의 일’이라는 의견과 ‘피해자를 생각하라’는 의견이 대립하기 시작했다. 일부 진보 진영 정치인이 한두 마디씩 말을 보태면서 의견 대립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소년범 의혹을 최초로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 윤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개그우먼 박나래는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매니저들이 박나래를 상대로 고소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줄줄이 이어진 후속 보도에서 드러난 의혹들이다. 박나래가 매니저들과 진실 공방을 벌이는 내용이 거듭해서 언론 보도, 유튜브 쇼츠 등으로 이어지면서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은 ‘주사 이모’라는 존재가 등장하면서 판이 커질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사 이모는 박나래에게 주사 등을 통해 투약한 인물로 추정된다. 해당 인물의 SNS가 공개되면서 몇몇 연예인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가 예정돼있어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개그맨 조세호는 조폭 연루설에 휘말렸다. 조세호 의혹은 SNS를 통해 사진이 공개되면서 확산했다. 폭로자가 조세호와 조폭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글을 쓰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 여파로 조세호는 고정 출연하고 있던 <유 퀴즈 온 더 블럭>과 <1박 2일>에서 하차했다. 유명 연예인 도마 위에 아이돌 그룹 BTS의 정국과 에스파 윈터의 열애설도 비슷한 시기에 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두 사람이 비슷한 위치에 ‘커플 타투’를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두 멤버의 소속사인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는 ‘노코멘트’라고 입장을 밝혔다. 두 그룹이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만큼 계속 언급되는 중이다. 한 건만으로도 상당한 파급력을 지닐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일각에서는 누군가가 민감한 이슈를 덮기 위해 연예계 사건·사고를 일부러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게 아니냐는 이른바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매년 11월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나왔던 이야기가 이번에 다시 나온 것이다. 정치나 사회 이슈와 비교해 연예계 관련 사건·사고 소식은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가는 편이라 몰입도가 높다. 동시에 휘발성도 크다. 또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일수록 사건의 파급력이 크다. 물론 연말연시를 앞두고 머리 아픈 이슈에 질린 대중에게 연예계 문제는 더할 나위 없이 흥미로운 소재라 말이 나오는 것일 뿐 확인된 바는 없다. 말 그대로 ‘도시괴담’에 가깝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이번에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심심찮게 보인다. 실제 여야가 한데 얽힌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교 문제,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 중인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 등이 연예계 이슈에 묻혀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3300만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도 그 사건 규모에 비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 마의 11월 12월로? 통일교 관련 논란은 당초 야당인 국민의힘에 포커스가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통일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그러다 최근 그 범위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으로까지 확대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에서 금품을 제공한 정치인을 진술하면서 민주당 인사들도 입길에 올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가 국민의힘 외에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 전 본부장이 언급한 인물 가운데 1명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한다.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을 위해 줬다는 것이다. 금품수수 의혹이 보도되자 전 전 장관은 지난 11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불법 금품수수는 없었다”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했다. 이어 “저와 관련된 황당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라며 “해수부가 또는 이재명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통일교 관련 논란으로 국민의힘에 맹공을 퍼부었는데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면서 민주당과 이 대통령을 몰아가는 중이다. 공수가 뒤바뀐 것이다. 범여권에서 추진 중인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두고 정치권이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보법 폐지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힘겨루기로 비화했다. 정치권 이슈 묻히고 쿠팡도 잠잠해지나? 지난 7일 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김준형,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국보법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원들은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국보법의 대부분 조항은 형법으로 대체 가능하며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법률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보법 폐지를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토론회에서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에 이관했지만 경찰은 그만한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사실상 대공수사가 공중에 붕 뜬 느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연예계 이슈에 바로 직전 가장 큰 이슈였던 쿠팡 사태도 상대적으로 잠잠해졌다. 지난달 말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려진 쿠팡 사태는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된 사건이다. 사실상 모든 고객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올 한 해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겪은 이용자는 또 한 번 직격탄을 맞았다. 쿠팡 사태는 해킹 등으로 정보가 유출된 여타 업체와 달리 전 직원의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이커머스 업체의 보안 실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2010년 창업 이래 이커머스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한 쿠팡 생태계의 민낯이 낱낱이 알려졌다. 동시에 쿠팡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도 재조명받는 중이다. 지난 10일에는 박대준 쿠팡 대표가 사임했다. 쿠팡은 “최근의 개인정보 사태에 대해 국민께 실망하게 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의 발생과 수습 과정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경질이라는 의견이 많다. 당분간은 계속될 듯 일각에서는 음모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여당 쪽에서 연예계 이슈를 터트린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통일교 논란, 국보법 폐지, 쿠팡 논란 등 대형 이슈가 여당 쪽에 불리한 내용이 아니냐는 설명이다. 한편에서는 여야가 동시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질 수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