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찍는 머그샷의 양날

범죄자 인권이냐 국민 알권리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자 중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만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머지 8명은 신분증 사진 등을 머그샷 대신으로 공개했다. 이에 ‘현재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신상공개법은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전후 30일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수사 당국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 공개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체포 직후 정면 및 측면 등 촬영
25일부터 신상공개 개정안 적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신상공개법 개정과 더불어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공개법으로 A씨의 범죄 행위가 머그샷 공개 대상인 마약 혹은 조직범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마담)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됐다.

A씨의 신상은 이미 유튜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이하 카라큘라)’에 의해 공개됐다. 카라큘라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게다가 미혼모라는 사실도 커뮤니티에 올렸다.

카라큘라는 “많은 분께서 이 사건을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며 “이 공갈협박을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A씨”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돼 조사가 이뤄졌던 마약사범이자, 유흥업소 여실장이었던 김씨와 같은 아파트 위치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둘은 과거 교도소서 같은 방에 수감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95년생인데, 94년생인 김씨한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하며 오랜 기간 언니·동생으로 지냈다”며 “미혼모인 A씨는 그간 만나왔던 여러 남자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유튜버나 언론의 사적 제재는 범죄자 신상 공개서 계속 논란이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말한다.

사적 제재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공개 단 1명
사적 제재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대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칫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행 중 사적 제재로 인해 모아둔 증거를 피의자가 알게 된다면 더욱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적 제재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사적 제재로부터 이어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신상공개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사적 제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사적 행위로부터 입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뤄지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공적 제재 전에 사적 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2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 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쌩 난도질당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협박범 A씨가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이선균의)불필요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불신과 불법


카라큘라는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면서 “확인 결과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A씨 본인이 자기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해 대중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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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