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자마자 찍는 머그샷의 양날

범죄자 인권이냐 국민 알권리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오는 25일부터 신상 공개 대상이 확대되고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강제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여전히 사적 신상 공개 논란이 남아있다.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부는 지난 1일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하 신상공개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범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진이다.

개정안 보니…

지난해 정유정 살인사건과 신림동 칼부림 등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범죄자의 인권을 중시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연이어 나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해 6월 중대 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하고 수사기관의 머그샷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0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상 공개가 된 9명의 특정강력범죄자 중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의 최윤종만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다. 나머지 8명은 신분증 사진 등을 머그샷 대신으로 공개했다. 이에 ‘현재와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알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들 중 일부는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신상공개법은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할 수 있으며 피의자의 전후 30일 모습을 공개하도록 개정됐다. 수사 당국은 모자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의 중대범죄자 얼굴을 검찰청·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 대상 역시 크게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이 특정강력범죄법과 성폭력처벌법으로 한정돼 매우 제한적이었다. 오는 25일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를 포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범죄, 마약범죄까지로 신상 공개 대상이 크게 늘었다.

아울러 피의자에 한정됐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다. 수사가 아닌 재판 단계서도 혐의가 변경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체포 직후 정면 및 측면 등 촬영
25일부터 신상공개 개정안 적용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재판이 시작된 후 사회적 논란이 일면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조치로 보인다.

신상공개법 개정과 더불어 고 이선균 배우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A씨의 머그샷이 공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상공개법으로 A씨의 범죄 행위가 머그샷 공개 대상인 마약 혹은 조직범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유흥업소 여실장(마담) 김씨와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이선균을 협박해 총 3억5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28일 구속됐다.

A씨의 신상은 이미 유튜버 ‘카라큘라 범죄연구소(이하 카라큘라)’에 의해 공개됐다. 카라큘라는 A씨의 이름과 얼굴, 나이, 게다가 미혼모라는 사실도 커뮤니티에 올렸다.

카라큘라는 “많은 분께서 이 사건을 유명인들이 연루된 마약 스캔들로 오해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마약이 아니라 공갈협박”이라며 “이 공갈협박을 최초로 설계하고 실행한 자는 A씨”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이미 경찰에 체포돼 조사가 이뤄졌던 마약사범이자, 유흥업소 여실장이었던 김씨와 같은 아파트 위치에 거주하고 있던 여성이었다. 둘은 과거 교도소서 같은 방에 수감된 적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95년생인데, 94년생인 김씨한테 자신이 91년생이라고 하며 오랜 기간 언니·동생으로 지냈다”며 “미혼모인 A씨는 그간 만나왔던 여러 남자에게 ‘이 애가 네 애’라고 하면서 양육비를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등의 신상도 공개한 바 있다. 

이처럼 수사기관도 사법기관도 아닌 유튜버나 언론의 사적 제재는 범죄자 신상 공개서 계속 논란이었다. 사적 제재란,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를 말한다.

사적 제재는 사실 혹은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 70조 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개된 정보가 허위 사실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공개 단 1명
사적 제재 사라지나

전문가들은 사적 제재에 대해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있으며 자칫하면 마녀사냥이 될 수 있으며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 경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행 중 사적 제재로 인해 모아둔 증거를 피의자가 알게 된다면 더욱 제대로 된 수사가 불가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사적 제재 이후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된다면 국민들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판단을 믿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듯 사적 제재로부터 이어진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개정된 신상공개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사적 제재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철영 대경대 경찰탐정학과 교수는 “개인이 범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사적 행위로부터 입는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뤄지는 행위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 있다. 이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이런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형벌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처벌 수위가 높아져야 공적 제재 전에 사적 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카라큘라는 A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A씨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지난 2일 카라큘라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선균을 공갈협박한 A씨가 변호인을 통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는 소식을 A씨 지인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카라큘라는 “이선균은 마약 전과 6범 김씨의 진술만으로 언론을 통해 피의사실과 신상이 공개됐고 경찰의 공개 소환으로 포토 라인에 불러 세워져 온 국민 앞에 쌩 난도질당했다”며 “이것도 모자라 협박범 A씨가 폭로한 자극적인 녹취록으로 (이선균의)불필요한 사생활까지 온통 다 까발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불신과 불법

카라큘라는 “누구는 천만 배우니까 증거 없이 혐의만으로도 온통 까발려지게 되고 누구는 무명 배우니까 명확한 증거가 차고 넘쳐도 공개되면 안 되는 거냐”면서 “확인 결과 네이버 인물 등록에 협박범 A씨 본인이 자기 얼굴 사진까지 직접 제공해 대중에게 자신을 ‘배우’라고 당당히 밝혔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거냐”고 꼬집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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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